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교통사고 현장 출동요원의 수당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53  ·  2014. 0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통사고 현장 출동요원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 자격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인적용역을 제공할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면세사업자등록증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출동요원 #인적용역 #독립사업자 #수당 #부가가치세 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53  ·  2014. 01. 21.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3 (2014.01.21) 회신에 따르면, 개인이 교통사고 현장 출동요원으로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등 대가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러한 용역 제공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장 출동요원이 출동 1회당 일정 수당을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고, 별도 직원을 사용하지 않으며, 자신의 차량 등만 이용하는 사실관계라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유사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68, 2012.09.24 등)에서도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기타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단,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업무수행 방식에 따라 면세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므로, 기본 전제조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저술가·작곡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며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사업자등록의무 규정(과세/면세 사업자 모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일정한 인적용역 공급 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
사례 Q&A
1. 교통사고 현장출동요원이 독립적으로 일하고 수당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네, 교통사고 현장출동요원이 물적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에 따라 인적용역의 일정 요건 충족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현장출동요원의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면세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면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53 회신에 따라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가 가능합니다.
3.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개인이 현장서비스를 제공하면 항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반드시 그렇지는 않으며,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등 대가를 받는 독립적인 용역 공급 및 물적시설·근로자 미고용 등 판단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거
관련 해석사례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에 따라 구체적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또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자동차보험회사와 계약을 통해‘교통사고 현장출동 요원’을 하려고 함

  - 교통사고 발생시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현장출동 요원을 사고현장으로 보내고 있음

  - 현장출동 요원은 증거확보를 위한 현장사진 촬영, 사고내역 청취 및 기록, 현장 안전조치 및 구급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함

 나. 사고 조사내용을 보험회사에 전송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출동 1회당 수당을 지급받기로 함

  - 출동시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고, 별도 직원은 고용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및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등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부가가치세과-968, 2012.09.24.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96, 2011.3.24, 서삼46015-10664, 2002.4.24.)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296, 2011.3.24.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당해 규정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삼46015-10664, 2002.4.24.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 법시행령」 제35조제1호타목(현행은 파목임)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제1항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2221, 2008.07.24.

개인이 방문판매업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상품을 설치, 배달, 사후관리, 판매대행의 대가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사목,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또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8, 2008.04.0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8, 2008.02.05.

개인이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 2005.02.0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2002.1.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1. 21. 부가가치세과-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