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은행이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소비자피해보상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은행 등이 소비자에게 발급한 소비자피해보상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7.05.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7.05.02.
귀 질의에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5.7.24. 법률 제134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은행(지급의무자)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인지세 과세문서가 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하는 상조회사는
-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이하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제공예정인 장의용품 등의 대금(이하 “선수금”)을 미리 수령하고 있으며
- 상조회사가 폐업 등의 사유발생으로 선수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보전(소비자피해보상금)하기 위하여
- 아래와 같이 보험회사․은행․공제조합(이하 “은행 등”)과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함(할부법 제27조제1항)
①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②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③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과의 예치계약
④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상조회사는 소비자와 상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상조계약의 체결사실을 은행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 상조회사로부터 상기 사실을 통지받은 은행 등은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증서’를 발급하여야 함(할부법 제27조제6항 및 제7항)
2. 질의내용
○은행 등이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소비자피해보상증서’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호 가목에서 정한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가.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하며, 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1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말한다. 다만, 신용장은 제외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2 【 문서를 작성할 때의 의의 】
법 제1조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계약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 :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
2. 제3자에 의하여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 : 인증을 받는 때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58 【채무보증의 의의】
“채무의 보증”이란 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외의 자가 종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2016.03.29 개정이후]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과의 예치계약
4.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④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지급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폐업한 경우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제21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및 제4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계약 사실 등을 통지 받은 지급의무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절차·발급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2016.03.29 개정이전]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과의 예치계약
4.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계약에 따라 보전되는 금액을 합산한다) 및 그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제3호에 따른 예치금을 상계ㆍ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지급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폐업한 경우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제21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및 제4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예치기관은 제4항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치금을 인출하여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치 및 예치금의 지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지급의무자는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절차ㆍ발급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해보상업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급의무자에게 선수금 보전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급의무자의 업무집행 등이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소비자의 피해구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그 밖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발급절차 등】[2016.01.25 개정이후]
②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지급의무자는 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명 및 계약기간 등이 기재된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재사항이 포함된 별도 서식의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발급절차 등】[2016.01.25 개정이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의무자 및 계약기간 등이 적힌 별지 제9호서식의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지급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지급의무자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명 및 계약기간 등이 기재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재사항이 포함된 별도 서식의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비자피해보상 증서의 발급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11.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027[법령해석과-12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은행이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소비자피해보상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은행 등이 소비자에게 발급한 소비자피해보상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7.05.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7.05.02.
귀 질의에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5.7.24. 법률 제134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은행(지급의무자)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인지세 과세문서가 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하는 상조회사는
-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이하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제공예정인 장의용품 등의 대금(이하 “선수금”)을 미리 수령하고 있으며
- 상조회사가 폐업 등의 사유발생으로 선수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보전(소비자피해보상금)하기 위하여
- 아래와 같이 보험회사․은행․공제조합(이하 “은행 등”)과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함(할부법 제27조제1항)
①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②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③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과의 예치계약
④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상조회사는 소비자와 상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상조계약의 체결사실을 은행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 상조회사로부터 상기 사실을 통지받은 은행 등은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증서’를 발급하여야 함(할부법 제27조제6항 및 제7항)
2. 질의내용
○은행 등이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소비자피해보상증서’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호 가목에서 정한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가.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하며, 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1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말한다. 다만, 신용장은 제외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2 【 문서를 작성할 때의 의의 】
법 제1조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계약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 :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
2. 제3자에 의하여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 : 인증을 받는 때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58 【채무보증의 의의】
“채무의 보증”이란 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외의 자가 종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2016.03.29 개정이후]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과의 예치계약
4.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④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지급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폐업한 경우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제21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및 제4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계약 사실 등을 통지 받은 지급의무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절차·발급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2016.03.29 개정이전]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과의 예치계약
4.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계약에 따라 보전되는 금액을 합산한다) 및 그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제3호에 따른 예치금을 상계ㆍ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지급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폐업한 경우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제21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및 제4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예치기관은 제4항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치금을 인출하여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치 및 예치금의 지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지급의무자는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절차ㆍ발급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해보상업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급의무자에게 선수금 보전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급의무자의 업무집행 등이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소비자의 피해구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그 밖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발급절차 등】[2016.01.25 개정이후]
②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지급의무자는 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명 및 계약기간 등이 기재된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재사항이 포함된 별도 서식의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발급절차 등】[2016.01.25 개정이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의무자 및 계약기간 등이 적힌 별지 제9호서식의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지급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지급의무자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명 및 계약기간 등이 기재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재사항이 포함된 별도 서식의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비자피해보상 증서의 발급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11.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027[법령해석과-12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