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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활동 운동선수 국내 광고소득의 거주자 판정 및 원천징수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7  ·  2014.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프로구단과 장기계약을 체결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운동선수가 국내 광고출연 계약을 통해 받은 출연료에 대해 거주자 판정 기준과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해외 프로스포츠구단과 장기계약을 맺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운동선수가 국내 광고출연료를 받을 때, 거주자 여부는 국내 가족·자산 등 생활관계와 1년 이상 국외 거주 필요성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됩니다. 거주자일 경우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 비거주자면 인적용역 국내원천소득으로 22% 원천징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운동선수 #거주자판정 #비거주자 #원천징수율 #광고출연료 #사업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7  ·  2014. 05. 29.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7(2014.5.29) 회신 내용입니다.
  • 해외활동 운동선수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주로 국내 주소, 가족, 자산 등 생활관계와 1년 이상 국외 거주 필요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직업상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통상 필요한 경우라면 국내에 주소 없는 것으로 보나, 국내 가족·자산 등 생활 근거가 있다면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광고출연 대가를 받는 경우 거주자는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고, 비거주자는 인적용역 국내원천소득으로 22% 완납적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 원천징수 방식이 혼재된 경우라도 실제 거주자 판정에 맞춰 수정신고 등 정산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 판단은 국내 가족·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및 1년 이상 국외 거주 필요성 등 직업여건 고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의 범위 및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 활동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
  • 소득세법 제119조,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가 국내서 인적용역(직업운동가 등) 제공시 이는 국내원천소득임
  • 소득세법 제129조, 제156조: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3.3%, 비거주자 국내 인적용역 소득은 22% 원천징수 적용
사례 Q&A
1. 해외에서 활동 중인 운동선수가 국내 광고 출연료를 받으면 원천징수율은 얼마인가요?
답변
거주자라면 3.3% 원천징수가, 비거주자라면 22%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제129조, 제156조에 근거합니다.
2. 해외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반드시 비거주자로 보나요?
답변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는 직업이어도, 국내에 가족이나 자산 등 생활관계가 있으면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7 회신에서 명시한 기준입니다.
3. 예체능인이 사업목적으로 반복적으로 국내 광고에 출연하면 어떤 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에 출연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및 관련 질의 회신에서 반복성·계속성을 종합적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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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활동 직업운동선수의 거주자ㆍ비거주자 판정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여러 회사와 맺은 국내 광고출연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거주자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3.3%(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나, 비거주자인 경우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회신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4항에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해외활동 직업운동선수가 국내 여러 회사와 광고출연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급받을 때,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20호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29조에 따라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추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인적용역) 및 한⋅미 조세조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에 따라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소득세로 완납적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국외근무 또는 체류계획

 ⁃ AA는 국내의 프로스포츠구단에서 약 7년간 프로선수로 활동하던 자로 미국의 ○○구단과 입단계약을 체결한 후 2013년 초 출국함.

 ⁃ 계약기간 6년 만료 후에는 기존 미국구단과 재계약하거나 미국내 타구단으로 이적하여 계약하는 등 은퇴시까지 미국에서 선수로 활동할 계획으로 당분간 귀국계획 없음

- 국내 주소, 자산 및 사업자등록 여부

 ⁃ AA는 부모님으로부터 분가하여 주민등록상 단독세대(미혼임)를 구성하고 있으며, 손위의 형들이 있는 막내로서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함

 ⁃ 국내에서 사업을 위해 사업자 등록한바 없으며, 국내와 미국에 각각 주택 1채씩 소유함

- 2013년도 출입국 기록상 국내체류

 ⁃ 2013년도 1월 중 15일과 12월까지 49일 등 총 64일을 국내 체류

- 해외소득의 발생 및 신고

 ⁃ ○○구단으로부터 수령하는 정기 연봉 또는 부정기 상여가 미국내 주요소득이고, 기타 인적용역소득이 일부 발생예정임

 ⁃ 미국 내 소득에 대하여 미국 매니지먼트사가 한국 내 소득까지 합산하여 ⁠“미국 거주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

- 국내소득의 발생 및 신고

 ⁃ 2013년 중 국내 광고주, 미국 매니지먼트사 및 AA가 3자간 광고출연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여러 차례이며, 광고주의 원천징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3.3%) 또는 비거주자 완납적 원천징수(22%)가 혼재되어 있음

 ⁃ AA는 원천징수세액 차감 후 출연료에서 미국 매니지먼트사의 대행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받음

O 질의내용

- 해외 프로스포츠구단과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해외에서 활동 중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해당여부

- 같은 운동선수가 국내에서 광고모델 출연계약을 맺고 받은 출연료가 사업소득 인지(3.3%)인지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22.0%) 인지

- 원천징수가 일관성 없이 사업소득 원천징수(3.3%) 또는 비거주자 완납적 원천징수(22%)로 혼재되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완납적 원천징수로 수정신고하여 종결해야 하는지

2.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중간생략)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생략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9. 생략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2. 생략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5. 생략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①~⑤ 생략

 ⑥ 법 제119조제6호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용역을 말한다.

  1.~2. 생략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생략

  2. 제119조 제6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이하 생략)

○ 한⋅미 조세조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

 ①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②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②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1) 동 개인이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동 타방체약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

   2) 상기 소득이 과세연도 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3) 동 개인이 동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3.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3, 2006.01.17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거주자의 경우 거주자인 기간의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 및 동법 제119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가 수취하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각각 분리하여 과세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이때의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같은 법 제14조 및 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3, 2009.07.13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비거주자로 봅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세과-1005, 2010.09.27

 근로고용관계에 있는 운동선수가 소속 단체와 입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시에 지급받는 계약금은「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선수가 해당 단체의 대표로서 경기대회에 참가하여 행사 관계자로부터 지급받는 시상금은 같은 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고용관계에 있는 운동선수가 일시적으로 기업체의 광고 등에 출연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선수가 사업목적으로 광고 등에 출연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그 활동의 내용·기간·횟수·태양 및 계속성과 반복성 등 거래 전반에 대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국일46017-754, 1997.12.16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때에도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거주자에 해당하는 해외활동 직업운동선수가 국내⋅외의 여러 회사와 광고모델 등의 전속계약을 하면서 지급받는 전속모델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모델료를 지급하는 자(법인 포함)는 지급액의 1%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1, 2010.03.2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A)과 계약에 의하여 일본법인(B)의 소속 예능인(방송 출연, 모델 및 홍보물 출연 등)을 국내 화장품 회사의 광고모델 또는 관광공사의 제주 홍보물 제작에 출연하게 하고 일본법인(A)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제6호(인적용역) 및 ⁠「한⋅일 조세조약」제17조(예능인 또는 체육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지급액에 20%를 곱한 금액(주민세 별도)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일46017-690, 1997.11.4

 우리나라의 프로축구선수가 일본의 프로축구팀에서 1년간 활동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가족과 함께 일본에 거주하는 경우, 당해 선수의 주소, 주택 등과 같은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남아 있어 계약기간 만료 후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4. 05. 2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