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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 지정 대가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22-법규소득-3012[법규과-3088]  ·  2022.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표이사가 제3자를 콜옵션 행사권자로 지정하고 받은 대가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대표이사가 제3자를 콜옵션 행사권자로 지정하면서 수령한 대가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국세청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콜옵션 #기타소득 #사례금 #주식양도 #소득세법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소득-3012[법규과-3088]  ·  2022. 10. 31.

  • 국세청 서면-2022-법규소득-3012[법규과-3088](2022-10-31) 회신 내용입니다.
  • 대표이사가 제3자를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7호의 사례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위 대가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다른 항목들(예: 상금, 포상금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콜옵션의 제3자 지정 및 대가 수령 사례는 계약 내용, 실제 권리가 이전되는 방법, 당사자 관계 등 개별 거래 실질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외에 상금, 현상금, 포상금 등과 함께 사례금(17호)도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도 규정
  •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주식 양도 시 회사 정관에 따라 이사회 승인 요건이 있을 수 있으며, 승인 없으면 회사에 효력 없음
사례 Q&A
1. 콜옵션 행사권 지정 대가는 사례금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제3자를 콜옵션 행사권자로 지정하면서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상 사례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례금 해당은 제외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2. 콜옵션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콜옵션 지정 관련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3. 주식 콜옵션 지정 시 세무상 고려사항이 있나요?
답변
계약 내용과 실제 권리 이전 방식을 근거로 기타소득 과세 여부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개별 거래 실질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3자를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면서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 중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제3자를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면서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 중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시 @@구에서 □□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하 ⁠“A법인”) 대표이사이고, C법인은 A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C법인은 위 A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A법인 대표이사인 질의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B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고

  -질의인은 B법인과 사이에 위와 같이 양도된 A법인 주식 중 일부에 대하여 풋‧콜옵션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거래를 사후승인함

 ○쟁점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장래 일정한 시점에 쟁점주식의 시가가 약정된 행사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질의인(혹은 질의인이 지정한 제3자)이 B법인으로부터 행사가격으로 쟁점주식을 매수할 수 있고(질의인의 콜옵션*), 낮은 경우에는 B법인이 질의인에게 행사가격으로 쟁점주식을 매도할 수 있음(B법인의 풋옵션*)

   *특정 기초자산을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지정된 날짜 또는 그 이전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 특정 기초자산을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지정된 날짜 또는 그 이전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

 ○이후 질의인은 D법인을 쟁점계약 중 콜옵션의 제3자로 지정*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수령함(이하 ⁠“쟁점금액”)

   *D법인은 장래 일정한 시점에 쟁점주식의 시가가 약정된 행사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B법인으로부터 행사가격으로 쟁점주식을 매수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콜옵션 양도대가로 수령한 금전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중략)

  17. 사례금

(중략)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삭제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 상법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31. 서면-2022-법규소득-3012[법규과-30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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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 지정 대가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22-법규소득-3012[법규과-3088]  ·  2022.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표이사가 제3자를 콜옵션 행사권자로 지정하고 받은 대가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대표이사가 제3자를 콜옵션 행사권자로 지정하면서 수령한 대가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국세청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콜옵션 #기타소득 #사례금 #주식양도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소득-3012[법규과-3088]  ·  2022. 10. 31.

  • 국세청 서면-2022-법규소득-3012[법규과-3088](2022-10-31) 회신 내용입니다.
  • 대표이사가 제3자를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7호의 사례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위 대가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다른 항목들(예: 상금, 포상금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콜옵션의 제3자 지정 및 대가 수령 사례는 계약 내용, 실제 권리가 이전되는 방법, 당사자 관계 등 개별 거래 실질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외에 상금, 현상금, 포상금 등과 함께 사례금(17호)도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도 규정
  •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주식 양도 시 회사 정관에 따라 이사회 승인 요건이 있을 수 있으며, 승인 없으면 회사에 효력 없음
사례 Q&A
1. 콜옵션 행사권 지정 대가는 사례금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제3자를 콜옵션 행사권자로 지정하면서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상 사례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례금 해당은 제외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2. 콜옵션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콜옵션 지정 관련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3. 주식 콜옵션 지정 시 세무상 고려사항이 있나요?
답변
계약 내용과 실제 권리 이전 방식을 근거로 기타소득 과세 여부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개별 거래 실질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3자를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면서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 중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제3자를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면서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 중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시 @@구에서 □□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하 ⁠“A법인”) 대표이사이고, C법인은 A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C법인은 위 A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A법인 대표이사인 질의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B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고

  -질의인은 B법인과 사이에 위와 같이 양도된 A법인 주식 중 일부에 대하여 풋‧콜옵션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거래를 사후승인함

 ○쟁점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장래 일정한 시점에 쟁점주식의 시가가 약정된 행사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질의인(혹은 질의인이 지정한 제3자)이 B법인으로부터 행사가격으로 쟁점주식을 매수할 수 있고(질의인의 콜옵션*), 낮은 경우에는 B법인이 질의인에게 행사가격으로 쟁점주식을 매도할 수 있음(B법인의 풋옵션*)

   *특정 기초자산을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지정된 날짜 또는 그 이전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 특정 기초자산을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지정된 날짜 또는 그 이전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

 ○이후 질의인은 D법인을 쟁점계약 중 콜옵션의 제3자로 지정*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수령함(이하 ⁠“쟁점금액”)

   *D법인은 장래 일정한 시점에 쟁점주식의 시가가 약정된 행사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B법인으로부터 행사가격으로 쟁점주식을 매수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콜옵션 양도대가로 수령한 금전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중략)

  17. 사례금

(중략)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삭제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 상법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31. 서면-2022-법규소득-3012[법규과-30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