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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채권의 질권 설정시 매도 간주 여부 및 원천징수 의무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335[법령해석과-4229]  ·  2020.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예탁자가 대차거래로 취득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예탁자계좌부에 질물 및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 이를 매도로 보아 법인세법 제73조의2 및 시행령 제114조의2 적용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채권에 대해 질권이 설정되고 예탁자계좌부에 질권 사실과 질권자가 기재된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매도로 보아 법인세법 제73조의2를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예탁자가 질권을 설정한 행위는 과세상 매도에 해당하므로, 예탁결제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예탁결제원 #질권설정 #채권매도간주 #원천징수 #법인세법73조의2 #시행령11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335[법령해석과-4229]  ·  2020. 12. 23.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335[법령해석과-4229](2020.12.23) 회신을 근거로 함.
  • 예탁자가 대차거래 등으로 취득한 채권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311조 제2항이 정하는 방법(예탁자계좌부에 질물과 질권자 기재)으로 질권을 설정한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의2의 적용상 해당 채권을 매도한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한국예탁결제원은 예탁자계좌부에 질권설정 관련 사항을 기재하면, 질권 설정 시점을 매도시점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의무(보유기간 이자상당액 등) 이행 주체가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질권설정이 매매·양도와 동일하게 간주되어, 실질적으로 과세상 거래행위로 인정됩니다.
  • 관련 시행령(제111조, 114조의2 등) 및 자본시장법상 근거도 별도로 확인될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 명시
  • 법인세법 제73조의2: 내국법인이 채권을 타인에게 매도 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원천징수 의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한국예탁결제원이 예탁자 계좌개설 시 원천징수의무 위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원천징수 및 환급에 관한 특례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및 제311조: 예탁자계좌 개설과 질권 설정의 방법 등 근거 조항
사례 Q&A
1. 예탁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면 법인세법 제73조의2상 매도로 보나요?
답변
예탁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질권자 등재가 이뤄진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의2상 매도로 본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73조의2 관련 규정 근거.
2. 한국예탁결제원이 질권 설정시 원천징수 주체가 되는 이유는?
답변
예탁결제원이 질권설정 사실을 계좌부에 기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의 대리·위임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등 관련 규정 및 해석에 의함.
3. 채권 대차거래 후 질권 등록이 있을 때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채권 대차 및 질권 등록 시 매도로 간주되므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해 적정 원천징수 등 세무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73조의2, 시행령 114조의2의 해석을 참고해야 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예탁결제원은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질권 설정을 목적으로 질물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 이를 매도로 보아 법인법§73의2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예탁자가 그 예탁한 채권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1조제2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3조의2의 적용상 이를 매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법인령§111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예탁자)가 소유하는 채권에서 이자가 발생한 경우 법인법§73 및 같은 법§73의2에 따라 원천징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예탁결제원은 예탁자계좌부를 작성ㆍ비치하여 관리함(자본시장법§309③)

○ 예탁자는 환매조건부매매거래(Repo), 대차거래(Lending) 등을 통하여 채권을 거래할 수 있으며

  - 예탁자가 대차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무기명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활용할 수도 있음

2. 질의내용

○ 예탁자가 대차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여 해당 예탁자계좌부에 질물의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 이를 매도로 보아 한국예탁결제원은 법인법§73의2 및 법인령§114의2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그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73조의2 【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매도(중개·알선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98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⑧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증권등(이 조 제7항이 적용되는 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해당 증권등을 발행한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이 항에서 "예탁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예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의 경우: 예탁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①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각 호가 혼합되는 거래를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이 영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 또는 같은 법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거래원장(전자적 형태의 거래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거래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이 영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 또는 제1항 각 호의 거래가 혼합되는 경우에는 최초 매도자 또는 대여자를 말한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73조의2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수자 또는 차입자(이하 이 조에서 "매수자등"이라 한다)가 매입 또는 차입한 채권등이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되는 경우에는 매수자등(제1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에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법 제73조의2 및 제98조의3, 「소득세법」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매수자등은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제4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매수자 등은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한 채권등이 제1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입 또는 차입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수자등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23.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335[법령해석과-42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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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채권의 질권 설정시 매도 간주 여부 및 원천징수 의무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335[법령해석과-4229]  ·  2020.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예탁자가 대차거래로 취득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예탁자계좌부에 질물 및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 이를 매도로 보아 법인세법 제73조의2 및 시행령 제114조의2 적용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채권에 대해 질권이 설정되고 예탁자계좌부에 질권 사실과 질권자가 기재된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매도로 보아 법인세법 제73조의2를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예탁자가 질권을 설정한 행위는 과세상 매도에 해당하므로, 예탁결제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예탁결제원 #질권설정 #채권매도간주 #원천징수 #법인세법73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335[법령해석과-4229]  ·  2020. 12. 23.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335[법령해석과-4229](2020.12.23) 회신을 근거로 함.
  • 예탁자가 대차거래 등으로 취득한 채권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311조 제2항이 정하는 방법(예탁자계좌부에 질물과 질권자 기재)으로 질권을 설정한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의2의 적용상 해당 채권을 매도한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한국예탁결제원은 예탁자계좌부에 질권설정 관련 사항을 기재하면, 질권 설정 시점을 매도시점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의무(보유기간 이자상당액 등) 이행 주체가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질권설정이 매매·양도와 동일하게 간주되어, 실질적으로 과세상 거래행위로 인정됩니다.
  • 관련 시행령(제111조, 114조의2 등) 및 자본시장법상 근거도 별도로 확인될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 명시
  • 법인세법 제73조의2: 내국법인이 채권을 타인에게 매도 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원천징수 의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한국예탁결제원이 예탁자 계좌개설 시 원천징수의무 위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원천징수 및 환급에 관한 특례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및 제311조: 예탁자계좌 개설과 질권 설정의 방법 등 근거 조항
사례 Q&A
1. 예탁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면 법인세법 제73조의2상 매도로 보나요?
답변
예탁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질권자 등재가 이뤄진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의2상 매도로 본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73조의2 관련 규정 근거.
2. 한국예탁결제원이 질권 설정시 원천징수 주체가 되는 이유는?
답변
예탁결제원이 질권설정 사실을 계좌부에 기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의 대리·위임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등 관련 규정 및 해석에 의함.
3. 채권 대차거래 후 질권 등록이 있을 때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채권 대차 및 질권 등록 시 매도로 간주되므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해 적정 원천징수 등 세무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73조의2, 시행령 114조의2의 해석을 참고해야 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예탁결제원은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질권 설정을 목적으로 질물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 이를 매도로 보아 법인법§73의2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예탁자가 그 예탁한 채권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1조제2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3조의2의 적용상 이를 매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법인령§111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예탁자)가 소유하는 채권에서 이자가 발생한 경우 법인법§73 및 같은 법§73의2에 따라 원천징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예탁결제원은 예탁자계좌부를 작성ㆍ비치하여 관리함(자본시장법§309③)

○ 예탁자는 환매조건부매매거래(Repo), 대차거래(Lending) 등을 통하여 채권을 거래할 수 있으며

  - 예탁자가 대차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무기명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활용할 수도 있음

2. 질의내용

○ 예탁자가 대차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여 해당 예탁자계좌부에 질물의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 이를 매도로 보아 한국예탁결제원은 법인법§73의2 및 법인령§114의2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그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73조의2 【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매도(중개·알선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98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⑧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증권등(이 조 제7항이 적용되는 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해당 증권등을 발행한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이 항에서 "예탁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예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의 경우: 예탁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①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각 호가 혼합되는 거래를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이 영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 또는 같은 법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거래원장(전자적 형태의 거래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거래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이 영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 또는 제1항 각 호의 거래가 혼합되는 경우에는 최초 매도자 또는 대여자를 말한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73조의2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수자 또는 차입자(이하 이 조에서 "매수자등"이라 한다)가 매입 또는 차입한 채권등이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되는 경우에는 매수자등(제1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에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법 제73조의2 및 제98조의3, 「소득세법」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매수자등은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제4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매수자 등은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한 채권등이 제1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입 또는 차입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수자등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23.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335[법령해석과-42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