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일채움공제 상품의 만기 수령시점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사일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이후에 내일채움공제의 만기금액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금액으로 인식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해야 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만기금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6 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신청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내일채움공제 상품의 만기 수령시점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사일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이후에 내일채움공제의 만기금액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금액으로 인식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만기금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6 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신청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대보험 관련 업무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사실관계
○당 사에서는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를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상품 모두 만기수령 시 기업기여금은 근로소득으로 인식하여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 시"가 아닌 "만기 수령시"라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질의내용
○ 만기수령신청은 퇴사 후에도 가능한데, 4대사회보험 상실 및 원천세 퇴직정산이 마무리된 퇴사자에게 어떻게 근로소득으로 인식하면 되나요?
가. 입사/퇴사처리해도 되는지? 입사일/퇴사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항목이기에 4대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다. 퇴사자 만기수령 시 소득세와 4대보험 처리절차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3.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5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 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비율
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90
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
2.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
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30
②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일채움공제 상품의 만기 수령시점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사일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이후에 내일채움공제의 만기금액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금액으로 인식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해야 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만기금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6 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신청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내일채움공제 상품의 만기 수령시점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사일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이후에 내일채움공제의 만기금액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금액으로 인식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만기금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6 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신청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대보험 관련 업무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사실관계
○당 사에서는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를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상품 모두 만기수령 시 기업기여금은 근로소득으로 인식하여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 시"가 아닌 "만기 수령시"라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질의내용
○ 만기수령신청은 퇴사 후에도 가능한데, 4대사회보험 상실 및 원천세 퇴직정산이 마무리된 퇴사자에게 어떻게 근로소득으로 인식하면 되나요?
가. 입사/퇴사처리해도 되는지? 입사일/퇴사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항목이기에 4대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다. 퇴사자 만기수령 시 소득세와 4대보험 처리절차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3.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5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 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비율
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90
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
2.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
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30
②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