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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10년 미만 보유 주식도 대상 가능성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39[법규과-61]  ·  2022.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보유한 주식만 해당 특례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증여자가 10년 이상 직접 보유하지 않은 주식이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기타 요건만 충족한다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이 유권해석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10년미만 주식 #특수관계인 #지분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39[법규과-61]  ·  2022. 01. 11.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39[법규과-61](2022-01-11),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2022-01-05)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직접 보유하지 않은 주식도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의 기타 요건을 충족한 경우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즉, 반드시 10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보유한 주식만을 요건으로 삼지 않으며, 증여자가 법령상 정한 기준 지분율(50%/상장 30%)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사업의 대표이사 재직 등 요건만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관련 예규 생산일 이후의 결정·경정분부터 이와 같이 적용된다고 밝혔으며, 기존 해석과 달리 보다 완화된 적용기준을 보여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기본 요건 및 과세방식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승계 시 필요한 주식 보유 및 대표이사 취임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구체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 상속공제의 적용 요건 및 상속재산 공제한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적용을 위한 최소 지분율 및 대표이사 재직요건 등 요구
사례 Q&A
1.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10년 미만 보유 주식도 가능할까?
답변
가업승계 증여 시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이라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과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10년 이상 직접 보유 주식만으로 한정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2.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대상 주식의 기준 지분율은?
답변
증여자와 특수관계인은 10년 이상 상장 전 50%, 상장 후 30%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해야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증령 제15조에 따라 최소 보유 지분율 및 기간 요건 충족이 필수입니다.
3.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 충족 시점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답변
예규 생산일(2022.1.5.)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이 유권해석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회신에 따라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주식이더라도 조특법§30의6 및 조특령§27의6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1.5.
【질의1】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1안)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됨
 ⁠(2안)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적용됨
【질의2】[질의1]이 ⁠(2안)인 경우 동 세법해석의 적용 시기
 ⁠(1안) 예규 생산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안)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회신】귀 질의의 경우 질의1은 2안, 질의2는 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구분

본인(증여자)

특수관계인

합계

비고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09.6월

당월

6○,○○○

14○,○○○

2○○,○○○

최초취득

누계

6○,○○○

21.0

14○,○○○

49.1

2○○,○○○

70.1

’15.6월

누계

6○○,○○○

11.9

1,5○○,○○○

29.5

2,2○○,○○○

41.4

유상증자

(상장)

’16.8월

누계

7○○,○○○

14.5

1,5○○,○○○

28.7

2,3○○,○○○

43.2

취득

’17.10월

누계

1,0○○,○○○

14.5

1,9○○,○○○

27.2

2,9○○,○○○

41.7

유상증자

’17.10월

누계

1,5○○,○○○

14.5

2,8○○,○○○

27.2

4,4○○,○○○

41.7

무상증자

’19.10월

누계

1,5○○,○○○

14.5

2,9○○,○○○

27.8

4,4○○,○○○

42.3

증여일

현재

 

 ○ 증여자와 특수관계인은 2009.6월 매매를 통하여 ㈜◇◇◇◇의 주식 2○○,○○○주(70.13%)를 인수한 후, 액면분할(5,000원→500원), 유상취득, 유무상증자 등을 통하여 증여일(2019.10.14.) 현재 주식 1,○○○,○○○주를 보유함

 ○ 증여자는 자녀에게 1,○○○,○○○주 중 1,△△△,△△△주를 증여일에 증여하고,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신청서를 제출함

 ○ 증여자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2009년부터 2015년 상장전까지는 100분의 50이상을 2015년 상장이후에는 100분의 30이상을 10년이상 계속하여 보유함

2. 질의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 증여자가 증여하는 해당주식 등의 지분율이 아닌 10년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주식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주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6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그 다른 거주자를 해당 주식등의 수증자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

 ③ 법 제30조의6제3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0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법 제30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기간과 제3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0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1일 10만분의 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출처 : 국세청 2022. 01. 11.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39[법규과-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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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10년 미만 보유 주식도 대상 가능성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39[법규과-61]  ·  2022.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보유한 주식만 해당 특례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증여자가 10년 이상 직접 보유하지 않은 주식이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기타 요건만 충족한다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이 유권해석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10년미만 주식 #특수관계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39[법규과-61]  ·  2022. 01. 11.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39[법규과-61](2022-01-11),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2022-01-05)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직접 보유하지 않은 주식도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의 기타 요건을 충족한 경우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즉, 반드시 10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보유한 주식만을 요건으로 삼지 않으며, 증여자가 법령상 정한 기준 지분율(50%/상장 30%)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사업의 대표이사 재직 등 요건만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관련 예규 생산일 이후의 결정·경정분부터 이와 같이 적용된다고 밝혔으며, 기존 해석과 달리 보다 완화된 적용기준을 보여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기본 요건 및 과세방식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승계 시 필요한 주식 보유 및 대표이사 취임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구체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 상속공제의 적용 요건 및 상속재산 공제한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적용을 위한 최소 지분율 및 대표이사 재직요건 등 요구
사례 Q&A
1.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10년 미만 보유 주식도 가능할까?
답변
가업승계 증여 시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이라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과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10년 이상 직접 보유 주식만으로 한정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2.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대상 주식의 기준 지분율은?
답변
증여자와 특수관계인은 10년 이상 상장 전 50%, 상장 후 30%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해야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증령 제15조에 따라 최소 보유 지분율 및 기간 요건 충족이 필수입니다.
3.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 충족 시점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답변
예규 생산일(2022.1.5.)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이 유권해석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회신에 따라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주식이더라도 조특법§30의6 및 조특령§27의6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1.5.
【질의1】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1안)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됨
 ⁠(2안)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적용됨
【질의2】[질의1]이 ⁠(2안)인 경우 동 세법해석의 적용 시기
 ⁠(1안) 예규 생산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안)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회신】귀 질의의 경우 질의1은 2안, 질의2는 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구분

본인(증여자)

특수관계인

합계

비고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09.6월

당월

6○,○○○

14○,○○○

2○○,○○○

최초취득

누계

6○,○○○

21.0

14○,○○○

49.1

2○○,○○○

70.1

’15.6월

누계

6○○,○○○

11.9

1,5○○,○○○

29.5

2,2○○,○○○

41.4

유상증자

(상장)

’16.8월

누계

7○○,○○○

14.5

1,5○○,○○○

28.7

2,3○○,○○○

43.2

취득

’17.10월

누계

1,0○○,○○○

14.5

1,9○○,○○○

27.2

2,9○○,○○○

41.7

유상증자

’17.10월

누계

1,5○○,○○○

14.5

2,8○○,○○○

27.2

4,4○○,○○○

41.7

무상증자

’19.10월

누계

1,5○○,○○○

14.5

2,9○○,○○○

27.8

4,4○○,○○○

42.3

증여일

현재

 

 ○ 증여자와 특수관계인은 2009.6월 매매를 통하여 ㈜◇◇◇◇의 주식 2○○,○○○주(70.13%)를 인수한 후, 액면분할(5,000원→500원), 유상취득, 유무상증자 등을 통하여 증여일(2019.10.14.) 현재 주식 1,○○○,○○○주를 보유함

 ○ 증여자는 자녀에게 1,○○○,○○○주 중 1,△△△,△△△주를 증여일에 증여하고,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신청서를 제출함

 ○ 증여자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2009년부터 2015년 상장전까지는 100분의 50이상을 2015년 상장이후에는 100분의 30이상을 10년이상 계속하여 보유함

2. 질의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 증여자가 증여하는 해당주식 등의 지분율이 아닌 10년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주식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주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6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그 다른 거주자를 해당 주식등의 수증자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

 ③ 법 제30조의6제3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0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법 제30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기간과 제3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0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1일 10만분의 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출처 : 국세청 2022. 01. 11.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39[법규과-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