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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보관 방식에 따른 소득세 규정 적용

금융세제과-110[법령해석과-1080]  ·  2021.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할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해당 어음은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음 보호예수 #예탁결제원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만기 #예탁 #증권 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110[법령해석과-1080]  ·  2021. 03. 29.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0[법령해석과-1080](2021.03.29) 회신 기준임을 밝힙니다.
  •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해당 어음은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연속적으로 예탁·보관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이 기준에 따라 어음의 실질 소유 및 관리 상태가 세법상 예탁으로 인정되어 세법상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 어음이나 수표의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예탁 또는 보호예수한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예탁된 것으로 인정
  • 예탁결제원 보호예수 제도: 어음 등 유가증권을 예탁결제원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소유권·보호 목적
사례 Q&A
1. 예탁결제원에서 어음을 보호예수하면 세법상 절차가 달라지나요?
답변
예탁결제원에 어음을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가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1.3.29. 해석문은 예탁된 것으로 간주하여 세법 규정이 적용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2.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어음을 계속 보관하면 세법상 인정이 되나요?
답변
어음을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연속으로 예탁결제원에 예탁 및 보호예수한 경우, 관련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연속된 예탁 시 세법상 예탁으로 인정됩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는 어떤 상황에 적용되나요?
답변
어음·수표 등이 예탁결제원 등에서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되는 경우에 해당 단서가 적용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예탁결제원 보관 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를 명시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 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신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 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3. 29. 금융세제과-110[법령해석과-10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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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보관 방식에 따른 소득세 규정 적용

금융세제과-110[법령해석과-1080]  ·  2021.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할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해당 어음은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음 보호예수 #예탁결제원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만기 #예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110[법령해석과-1080]  ·  2021. 03. 29.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0[법령해석과-1080](2021.03.29) 회신 기준임을 밝힙니다.
  •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해당 어음은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연속적으로 예탁·보관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이 기준에 따라 어음의 실질 소유 및 관리 상태가 세법상 예탁으로 인정되어 세법상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 어음이나 수표의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예탁 또는 보호예수한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예탁된 것으로 인정
  • 예탁결제원 보호예수 제도: 어음 등 유가증권을 예탁결제원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소유권·보호 목적
사례 Q&A
1. 예탁결제원에서 어음을 보호예수하면 세법상 절차가 달라지나요?
답변
예탁결제원에 어음을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가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1.3.29. 해석문은 예탁된 것으로 간주하여 세법 규정이 적용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2.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어음을 계속 보관하면 세법상 인정이 되나요?
답변
어음을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연속으로 예탁결제원에 예탁 및 보호예수한 경우, 관련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연속된 예탁 시 세법상 예탁으로 인정됩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는 어떤 상황에 적용되나요?
답변
어음·수표 등이 예탁결제원 등에서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되는 경우에 해당 단서가 적용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예탁결제원 보관 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를 명시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 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신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 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3. 29. 금융세제과-110[법령해석과-10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