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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전환사채 취득 시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

사전-2023-법규재산-0587  ·  2024.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의 전환사채에 투자했을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더라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실제로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3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전환사채 등 직접적인 지분 취득이 아닌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투자 구조 설계 단계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환사채 #주식취득 #출자지분 #조세특례제한법 #과세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587  ·  2024. 06. 20.

  •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587(2024.06.20) 회신에 따르면 적용 여부 판단이 명확히 제시됩니다.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취득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실제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투자 대상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아니고, 전환사채 등 기타 증권일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즉,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출자하면서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해당 투자분에 대한 양도소득에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제 혜택(비과세 또는 과세특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령상 각 호의 요건(직접 출자 및 주식·출자지분 취득)을 충족해야만 세제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이 일정 요건하에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3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등에게 출자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해 과세특례 제공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 방법, 즉 자본금 납입, 유상증자 등 직접적인 방법에 한하여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 단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타인 소유 매입이 아닌 직접 출자 방식으로 취득해야 과세특례 인정
사례 Q&A
1.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전환사채에 투자하면 양도차익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전환사채에 투자하더라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직접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실제로 취득한 경우만 특례 적용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투자 시 조세특례제한법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무엇을 취득해야 하나요?
답변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취득해야 하며, 단순히 전환사채 등으로만 투자해서는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14조 및 국세청 2024.6.20. 회신에서 이러한 직접적 주식·지분 취득 요건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3. 실제 투자구조가 전환사채 기반일 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전환사채 기반 투자일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이 없다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587(2024.06.20) 유권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 적용 요건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개인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였으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1.10.05. 신청인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00억원 출자하여 조합의 000좌를 보유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기술사업자의 전환사채를 투자

 ○ ’23.01.19. 상기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일부 양도하여 양도차익 발생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기술사업자의 전환사채로 보유

2. 질의요지

 ○ 개인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신기술사업자의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제3호 특례적용이 가능한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나. 삭제

  다.「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라.「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이하 "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

  마.「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

  4.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이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46조의7 및 제117조에서 "코넥스상장기업"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벤처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7.「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를 적용할 때 출자는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은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有償增資)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轉入)하는 방법

  4.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5. 제2호에 따라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 다만, 제2호에 따라 납입한 증자대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벤처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3.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전문투자조합이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7.「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출처 : 국세청 2024. 06. 20. 사전-2023-법규재산-05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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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전환사채 취득 시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

사전-2023-법규재산-0587  ·  2024.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의 전환사채에 투자했을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더라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실제로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3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전환사채 등 직접적인 지분 취득이 아닌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투자 구조 설계 단계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환사채 #주식취득 #출자지분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587  ·  2024. 06. 20.

  •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587(2024.06.20) 회신에 따르면 적용 여부 판단이 명확히 제시됩니다.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취득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실제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투자 대상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아니고, 전환사채 등 기타 증권일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즉,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출자하면서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해당 투자분에 대한 양도소득에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제 혜택(비과세 또는 과세특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령상 각 호의 요건(직접 출자 및 주식·출자지분 취득)을 충족해야만 세제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이 일정 요건하에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3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등에게 출자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해 과세특례 제공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 방법, 즉 자본금 납입, 유상증자 등 직접적인 방법에 한하여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 단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타인 소유 매입이 아닌 직접 출자 방식으로 취득해야 과세특례 인정
사례 Q&A
1.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전환사채에 투자하면 양도차익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전환사채에 투자하더라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직접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실제로 취득한 경우만 특례 적용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투자 시 조세특례제한법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무엇을 취득해야 하나요?
답변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취득해야 하며, 단순히 전환사채 등으로만 투자해서는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14조 및 국세청 2024.6.20. 회신에서 이러한 직접적 주식·지분 취득 요건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3. 실제 투자구조가 전환사채 기반일 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전환사채 기반 투자일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이 없다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587(2024.06.20) 유권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 적용 요건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개인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였으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1.10.05. 신청인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00억원 출자하여 조합의 000좌를 보유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기술사업자의 전환사채를 투자

 ○ ’23.01.19. 상기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일부 양도하여 양도차익 발생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기술사업자의 전환사채로 보유

2. 질의요지

 ○ 개인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신기술사업자의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제3호 특례적용이 가능한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나. 삭제

  다.「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라.「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이하 "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

  마.「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

  4.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이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46조의7 및 제117조에서 "코넥스상장기업"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벤처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7.「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를 적용할 때 출자는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은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有償增資)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轉入)하는 방법

  4.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5. 제2호에 따라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 다만, 제2호에 따라 납입한 증자대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벤처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3.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전문투자조합이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7.「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출처 : 국세청 2024. 06. 20. 사전-2023-법규재산-05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