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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가 축사용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96[법령해석과-1093]  ·  2019. 05.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중 축사만을 폐업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축사만을 폐업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축사용지 #축사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8년 직접 사용 #폐업 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96[법령해석과-1093]  ·  2019. 05. 01.

  •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96[법령해석과-1093](2019.5.1) 회신에 따름.
  •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중 축사만을 폐업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내했습니다.
  •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축사용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하였다면, 축사의 양도(폐업 목적)에 대해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실무 적용에 있어서는, 해당 축사용지가 관계 법령에 정한 보유, 사용, 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만일 5년 이내에 재축산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별도의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목적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감면 적용 대상 거주자, 축산 사용 요건, 감면 대상 축사용지의 범위, 감면 요건 세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2항: 감면받은 후 5년 내 재축산 시 감면세액 추징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3항: 감면 신청 절차에 관한 대통령령 위임
사례 Q&A
1. 8년 이상 사용한 축사만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네,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중 축사만 폐업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및 국세청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축사만 협의매수로 양도해도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협의매수로 축사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96 회신에서 해당 요건 충족 시 감면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내 재축산하면 감면세액 추징되나요?
답변
네,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내에 다시 축산업을 하면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2항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중 축사만을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9, 2019.4.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중 축사만을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전남 ○○시 ○○읍 ○○리 ***-*** 소재 축사건물을 ○○시에서 시행하는 축사지장물보상과 관련된 사업시행에 따라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시에 양도함

2. 질의내용

 ○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만 협의매수에 의해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6.12.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1명당 1,65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축사용지의 보유기간, 폐업의 범위,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7.01.10.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산 개시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축사용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축사용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

③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축사용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축사용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각목생략)

 2.「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가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축산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01.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96[법령해석과-10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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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가 축사용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96[법령해석과-1093]  ·  2019. 05.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중 축사만을 폐업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축사만을 폐업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축사용지 #축사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8년 직접 사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96[법령해석과-1093]  ·  2019. 05. 01.

  •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96[법령해석과-1093](2019.5.1) 회신에 따름.
  •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중 축사만을 폐업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내했습니다.
  •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축사용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하였다면, 축사의 양도(폐업 목적)에 대해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실무 적용에 있어서는, 해당 축사용지가 관계 법령에 정한 보유, 사용, 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만일 5년 이내에 재축산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별도의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목적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감면 적용 대상 거주자, 축산 사용 요건, 감면 대상 축사용지의 범위, 감면 요건 세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2항: 감면받은 후 5년 내 재축산 시 감면세액 추징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3항: 감면 신청 절차에 관한 대통령령 위임
사례 Q&A
1. 8년 이상 사용한 축사만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네,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중 축사만 폐업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및 국세청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축사만 협의매수로 양도해도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협의매수로 축사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96 회신에서 해당 요건 충족 시 감면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내 재축산하면 감면세액 추징되나요?
답변
네,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내에 다시 축산업을 하면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2항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중 축사만을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9, 2019.4.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중 축사만을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전남 ○○시 ○○읍 ○○리 ***-*** 소재 축사건물을 ○○시에서 시행하는 축사지장물보상과 관련된 사업시행에 따라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시에 양도함

2. 질의내용

 ○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만 협의매수에 의해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6.12.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1명당 1,65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축사용지의 보유기간, 폐업의 범위,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7.01.10.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산 개시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축사용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축사용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

③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축사용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축사용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각목생략)

 2.「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가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축산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01.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96[법령해석과-10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