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아파트 내 외주 복지서비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서면-2021-전자세원-3105  ·  2021.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외부업체 운영 복지서비스 이용료가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아파트에서 입주민 복지를 위해 외부 업체가 제공하는 조식 서비스아이돌봄 서비스와 같이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면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경우, 입주민 등이 해당 서비스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다면 반드시 발급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아파트 복지서비스 #현금영수증 발급 #외주업체 #조식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관리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전자세원-3105  ·  2021. 05. 20.

  • 국세청 서면-2021-전자세원-3105(2021-05-20) 회신 근거
  • 아파트 관리용역과 별도로 외주 업체가 입주민 등에게 조식 서비스·아이돌봄 서비스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대가가 현금으로 지급된다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 소비자상대업종 영위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에 따르며, 가맹점으로 가입했을 때 서비스 제공 및 현금 수령 시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이 판단됩니다.
  • 서비스 이용료가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외부 서비스 제공 업체가 별도의 용역을 공급하고 직접 대가를 받는다면 동일하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용역 제공 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명시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 현금영수증가맹점 사업자가 현금 지급 시 요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 소비자상대업종의 범위를 규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현금영수증의 정의 및 발급기준 제시
사례 Q&A
1. 아파트 조식 서비스 사용료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외부 업체가 제공하는 조식 서비스 사용료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비자상대업종 외주 업체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2.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복지 서비스도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아파트 관리비 항목에 포함된 외부 복지서비스이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업체가 현금으로 대가를 받으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됩니다.
3. 입주민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면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인가요?
답변
입주민이 현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서비스를 요청하면 업체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거래 시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아파트 관리용역과 별도로 외부 업체가 입주민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 시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하여야 함

회신

아파트 관리용역과 별도로 외부 업체가 입주민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외부 업체가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에 규정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때에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여야 함

1. 사실관계

 ○ 아파트 내 입주민 복지를 위해 ⁠‘조식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외주 법인이 늘어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의 사용료는 아파트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어 부과됨

2. 질의내용

 ○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서비스의 사용료가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20. 서면-2021-전자세원-31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아파트 내 외주 복지서비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서면-2021-전자세원-3105  ·  2021.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외부업체 운영 복지서비스 이용료가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아파트에서 입주민 복지를 위해 외부 업체가 제공하는 조식 서비스아이돌봄 서비스와 같이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면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경우, 입주민 등이 해당 서비스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다면 반드시 발급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아파트 복지서비스 #현금영수증 발급 #외주업체 #조식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전자세원-3105  ·  2021. 05. 20.

  • 국세청 서면-2021-전자세원-3105(2021-05-20) 회신 근거
  • 아파트 관리용역과 별도로 외주 업체가 입주민 등에게 조식 서비스·아이돌봄 서비스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대가가 현금으로 지급된다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 소비자상대업종 영위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에 따르며, 가맹점으로 가입했을 때 서비스 제공 및 현금 수령 시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이 판단됩니다.
  • 서비스 이용료가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외부 서비스 제공 업체가 별도의 용역을 공급하고 직접 대가를 받는다면 동일하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용역 제공 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명시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 현금영수증가맹점 사업자가 현금 지급 시 요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 소비자상대업종의 범위를 규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현금영수증의 정의 및 발급기준 제시
사례 Q&A
1. 아파트 조식 서비스 사용료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외부 업체가 제공하는 조식 서비스 사용료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비자상대업종 외주 업체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2.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복지 서비스도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아파트 관리비 항목에 포함된 외부 복지서비스이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업체가 현금으로 대가를 받으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됩니다.
3. 입주민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면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인가요?
답변
입주민이 현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서비스를 요청하면 업체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거래 시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아파트 관리용역과 별도로 외부 업체가 입주민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 시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하여야 함

회신

아파트 관리용역과 별도로 외부 업체가 입주민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외부 업체가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에 규정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때에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여야 함

1. 사실관계

 ○ 아파트 내 입주민 복지를 위해 ⁠‘조식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외주 법인이 늘어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의 사용료는 아파트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어 부과됨

2. 질의내용

 ○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서비스의 사용료가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20. 서면-2021-전자세원-31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