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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교체 신차 등록 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30[법령해석과-306]  ·  2019. 0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노후경유차를 2018년 6월 30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가 2018년 12월 31일 출고된 신차를 2019년 1월 1일 이후 인수하여 신규등록 후 2개월 이내에 노후경유차를 말소등록하면 개별소비세 감면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2008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된 노후경유차를 2018년 6월 30일 현재 소유한 자가 2018년 12월 31일 출고된 신차를 2019년 1월 1일 이후 인수 및 신규등록하고 2개월 이내 노후경유차를 말소 등록한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후경유차 #개별소비세 감면 #신차 등록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부칙 제31조 #부칙 제4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30[법령해석과-306]  ·  2019. 02.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30[법령해석과-306](2019-02-09)
  •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노후경유차를 2018년 6월 30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가 신차 구매를 계약하여 2018년 12월 31일 출고된 신차를 2019년 1월 1일 이후 인수·신규등록한 후 2개월 이내 노후경유차를 말소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1조 및 제45조에 따라 감면 적용 대상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차가 제조장에서 반출·신규등록된 경우로 한정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고차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2018년 12월 31일 이전 제조장 반출차는 부칙 제45조에 따른 별도 확인서류가 요구되며, 본 건과 같이 2019년 1월 이후 등록은 일반 감면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2019년 1월 이후 등록이라 하더라도 감면 요건이 안 되는 사안임을 국세청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노후경유차를 2018년 6월 30일 현재 보유한 자가 2개월 내 신차 신규등록 및 노후경유차 말소 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1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신차 반출 또는 수입, 신규등록 시 감면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5조: 2018년 12월 31일 이전 반출된 승용차의 경과조치 및 감면·환급 규정
  • 개별소비세법 제4조: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로 정함
  • 자동차관리법 제7조: 자동차 신규등록의 신청 절차 및 요건 명시
사례 Q&A
1. 노후경유차를 2018년 6월 30일 현재 소유한 경우 신차 출고·등록 시점에 따라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여부가 달라지나요?
답변
네, 신차의 반출일(출고일)과 신규등록일 기준에 따라 감면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1조와 제45조가 반출·신규등록 시점과 감면 적용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2018년 12월 31일 출고된 신차를 2019년 1월에 등록한 경우 노후경유차 교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고 차량은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19-법령해석부가-0030 회신과 부칙 제31조 적용시기 규정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3. 노후경유차를 말소등록하는 시점이 신차 신규등록 후 2개월 이내여도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답변
신차의 출고·반출일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이면 2019년 등록·말소와 무관하게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1조·제45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기준일 이전 반출 신차는 감면 대상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08.12.31. 이전에 신규등록 된 노후경유차를 2018.6.30.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신차 구매 계약을 한 경우로서 해당 신차가 2018.12.31. 출고되고 2019.1.1. 이후에 인수받아 신규등록한 후 신규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 노후경유차를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노후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8.12.31. 이전에 신규등록 된 경유자동차(“이하 노후경유차”)를 2018.6.30.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가 신차를 구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2018.12.31. 출고된 신차를 2019.1.1.이후 인수받아 신규등록 한 경우로서 해당 신차의 신규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 노후경유차를 말소등록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노후경유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사업자가 신차를 구입하기 위해 판매대리점과 계약 후 2018.12.31. 출고된 신차를 2019년 1월 이후 인도받아 같은 날 최초등록한 경우로서 신차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노후경유자동차를 말소등록 할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9조의2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인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최초등록일이 2005.10.20.인 노후경유차를 19년 1월 현재 보유중이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신차를 구입하기 위해 자동차 판매대리점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8년 12월 31일 신차가 출고되어 제조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2019년 1월에 해당 차량을 인도받아 같은 날에 최초등록함

 관련 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 개별소비세법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4-0…7【 반출의 의의 】

   ¨반출¨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반출로 보는 경우¨ 이외에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제조장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사실행위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로서 경유를 사용하는 것(이륜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노후경유자동차"라 한다)을 2018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노후경유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신조차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차"라 한다)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노후경유자동차 1대당 신차 1대에 한정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법 제109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으려는 신차구입자는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의무자"라 한다)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노후경유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와 노후경유자동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노후경유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를 납세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신차구입자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노후경유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의 차대번호, 차량번호, 최초등록일 및 2018년 6월 30일 현재 신차구입자의 노후경유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을 하는 법인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 노후경유자동차교체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하 "노후경유자동차교체확인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는 신차구입자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적용하여 신차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에 "노후경유자동차교체용"이라고 표시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노후경유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개별소비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신차구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한 신차구입자가 이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납부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신차구입자에게 해당 승용자동차를 판매한자는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와 법 제10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와의 차액(이하 이 조에서 "차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노후경유자동차교체환급(공제)신청서를 신차의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국내에서 제조되어 반출된 경우에는 매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신차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징수한 세무서장 및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차액을 환급·공제받아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증명자료의 제출】

  영 제111조제1항에서 "노후경유자동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노후경유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노후경유자동차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2.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공무원증으로 주민등록증 사본을 대체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1조【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신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여 같은 기간 동안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5조【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승용자동차를 2018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승용자동차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승용자동차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것으로 보아 제109조의2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의11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동차관리법 제7조【신규등록】

  ①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신규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2. 09.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30[법령해석과-3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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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교체 신차 등록 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30[법령해석과-306]  ·  2019. 0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노후경유차를 2018년 6월 30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가 2018년 12월 31일 출고된 신차를 2019년 1월 1일 이후 인수하여 신규등록 후 2개월 이내에 노후경유차를 말소등록하면 개별소비세 감면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2008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된 노후경유차를 2018년 6월 30일 현재 소유한 자가 2018년 12월 31일 출고된 신차를 2019년 1월 1일 이후 인수 및 신규등록하고 2개월 이내 노후경유차를 말소 등록한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후경유차 #개별소비세 감면 #신차 등록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부칙 제3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30[법령해석과-306]  ·  2019. 02.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30[법령해석과-306](2019-02-09)
  •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노후경유차를 2018년 6월 30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가 신차 구매를 계약하여 2018년 12월 31일 출고된 신차를 2019년 1월 1일 이후 인수·신규등록한 후 2개월 이내 노후경유차를 말소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1조 및 제45조에 따라 감면 적용 대상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차가 제조장에서 반출·신규등록된 경우로 한정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고차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2018년 12월 31일 이전 제조장 반출차는 부칙 제45조에 따른 별도 확인서류가 요구되며, 본 건과 같이 2019년 1월 이후 등록은 일반 감면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2019년 1월 이후 등록이라 하더라도 감면 요건이 안 되는 사안임을 국세청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노후경유차를 2018년 6월 30일 현재 보유한 자가 2개월 내 신차 신규등록 및 노후경유차 말소 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1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신차 반출 또는 수입, 신규등록 시 감면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5조: 2018년 12월 31일 이전 반출된 승용차의 경과조치 및 감면·환급 규정
  • 개별소비세법 제4조: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로 정함
  • 자동차관리법 제7조: 자동차 신규등록의 신청 절차 및 요건 명시
사례 Q&A
1. 노후경유차를 2018년 6월 30일 현재 소유한 경우 신차 출고·등록 시점에 따라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여부가 달라지나요?
답변
네, 신차의 반출일(출고일)과 신규등록일 기준에 따라 감면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1조와 제45조가 반출·신규등록 시점과 감면 적용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2018년 12월 31일 출고된 신차를 2019년 1월에 등록한 경우 노후경유차 교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고 차량은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19-법령해석부가-0030 회신과 부칙 제31조 적용시기 규정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3. 노후경유차를 말소등록하는 시점이 신차 신규등록 후 2개월 이내여도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답변
신차의 출고·반출일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이면 2019년 등록·말소와 무관하게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1조·제45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기준일 이전 반출 신차는 감면 대상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08.12.31. 이전에 신규등록 된 노후경유차를 2018.6.30.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신차 구매 계약을 한 경우로서 해당 신차가 2018.12.31. 출고되고 2019.1.1. 이후에 인수받아 신규등록한 후 신규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 노후경유차를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노후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8.12.31. 이전에 신규등록 된 경유자동차(“이하 노후경유차”)를 2018.6.30.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가 신차를 구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2018.12.31. 출고된 신차를 2019.1.1.이후 인수받아 신규등록 한 경우로서 해당 신차의 신규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 노후경유차를 말소등록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노후경유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사업자가 신차를 구입하기 위해 판매대리점과 계약 후 2018.12.31. 출고된 신차를 2019년 1월 이후 인도받아 같은 날 최초등록한 경우로서 신차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노후경유자동차를 말소등록 할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9조의2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인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최초등록일이 2005.10.20.인 노후경유차를 19년 1월 현재 보유중이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신차를 구입하기 위해 자동차 판매대리점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8년 12월 31일 신차가 출고되어 제조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2019년 1월에 해당 차량을 인도받아 같은 날에 최초등록함

 관련 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 개별소비세법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4-0…7【 반출의 의의 】

   ¨반출¨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반출로 보는 경우¨ 이외에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제조장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사실행위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로서 경유를 사용하는 것(이륜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노후경유자동차"라 한다)을 2018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노후경유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신조차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차"라 한다)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노후경유자동차 1대당 신차 1대에 한정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법 제109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으려는 신차구입자는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의무자"라 한다)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노후경유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와 노후경유자동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노후경유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를 납세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신차구입자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노후경유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의 차대번호, 차량번호, 최초등록일 및 2018년 6월 30일 현재 신차구입자의 노후경유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을 하는 법인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 노후경유자동차교체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하 "노후경유자동차교체확인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는 신차구입자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적용하여 신차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에 "노후경유자동차교체용"이라고 표시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노후경유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개별소비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신차구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한 신차구입자가 이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납부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신차구입자에게 해당 승용자동차를 판매한자는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와 법 제10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와의 차액(이하 이 조에서 "차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노후경유자동차교체환급(공제)신청서를 신차의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국내에서 제조되어 반출된 경우에는 매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신차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징수한 세무서장 및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차액을 환급·공제받아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증명자료의 제출】

  영 제111조제1항에서 "노후경유자동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노후경유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노후경유자동차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2.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공무원증으로 주민등록증 사본을 대체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1조【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신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여 같은 기간 동안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5조【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승용자동차를 2018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승용자동차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승용자동차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것으로 보아 제109조의2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의11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동차관리법 제7조【신규등록】

  ①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신규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2. 09.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30[법령해석과-3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