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비영리내국법인의 국가위탁사업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2022-법인-2584[법인세과-956]  ·  2022.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고, 수익금 잔액 및 이자 등 일체를 국가에 반납하면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손익의 일부라도 법인에 귀속된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영리내국법인 #국가위탁사업 #수익사업 #비수익사업 #손익귀속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2584[법인세과-956]  ·  2022. 06.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인-2584[법인세과-956], 2022-06-28
  •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 위탁사업을 수행하며 사업집행자금 미집행잔액 및 이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수익금을 사업 종료 후 국가에 반납해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된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약 해당 사업의 손익 일부 또는 전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된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는 경우라도 손익 귀속 기준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와 해석례(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39 등)에서도 국가 귀속 여부가 수익사업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반복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수익사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과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예외 조항 명시
  •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됨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해당 법령 또는 정관상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 외의 사업임을 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39(2017.5.29.): 손익의 국가 귀속 여부에 따라 수익사업 해당성 판단
사례 Q&A
1.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 위탁사업에서 발생한 잔여금 및 이자를 모두 국가에 반납하면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이 경우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므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수익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2-법인-2584)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에서 손익 귀속 여부에 따라 수익사업 해당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고유목적사업이라고 해도 법인에 이익이 남으면 수익사업인가요?
답변
네, 손익의 일부라도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될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관련 사례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별개로 손익 귀속이 핵심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국가 위탁사업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지 구분할 때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 수행에 따른 손익 및 수익(잔여금 포함)의 귀속 주체가 핵심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례(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39) 등에서 손익이 국가 귀속이면 비수익사업, 법인 귀속이면 수익사업임을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위탁사업은 정관에 기재된 고유목적사업으로서 일체의 수익금을 국가에 반납하므로 비수익사업에 해당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질의 회신 사례(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39, 2017.5.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39, 2017.05.29.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사업집행자금의 미집행잔액 및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사)○○○○○○협회(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민법」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12.9월 설립)

* 질의법인은 법령§39①(1)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익법인에 해당

○질의법인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021년 벤처 캐피탈 선진화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협약금액 총 1,154백만원)

-위탁사업인 ⁠‘엔젤투자 활성화 및 지역엔젤투자허브 운영*’은 질의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고유목적사업에 해당

*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펀드 운영 및 투자관련 네트워크 구축 등

(정관의 목적사업) 엔젤투자자 및 엔젤투자기관을 위한 각종 투자설명회 개최 및 지원, 엔젤투자자 및 엔젤투자기관 간의 국내외 네트워킹 및 협력에 관한 사업, 엔젤투자 시장의 육성 및 확대사업 등

-위탁사업 수행으로 발생되는 일체의 수익금(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반납하고, 사업비는 실 소유 경비*에만 사용

* 정규직 직원보수, 사무용품비, 인쇄비 등으로 사용되는 내역을 사업 예산표에서 확인

2. 질의내용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수행하는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부실자산 등의 인수 및 정리와 관련한 사업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바. ⁠「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16.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9 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2.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4. 관련예규 등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39, 2017.05.29.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사업집행자금의 미집행잔액 및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19555, 2015.07.21.

공단이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부터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을 징수하는 사업과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관리운용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운반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 서면-2016-법인-3265, 2016.06.13.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위험물 검사용역 사업을 영위하면서 위・수탁협약에 따라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8-법인-2750, 2019.01.03.

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자금에서 집행하고 매년 정산하여 잔액은 다시 반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44, 2018.05.26.

기술보증기금이 기본재산으로 출연 받는 출연금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6. 28. 서면-2022-법인-2584[법인세과-9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비영리내국법인의 국가위탁사업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2022-법인-2584[법인세과-956]  ·  2022.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고, 수익금 잔액 및 이자 등 일체를 국가에 반납하면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손익의 일부라도 법인에 귀속된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영리내국법인 #국가위탁사업 #수익사업 #비수익사업 #손익귀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2584[법인세과-956]  ·  2022. 06.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인-2584[법인세과-956], 2022-06-28
  •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 위탁사업을 수행하며 사업집행자금 미집행잔액 및 이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수익금을 사업 종료 후 국가에 반납해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된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약 해당 사업의 손익 일부 또는 전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된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는 경우라도 손익 귀속 기준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와 해석례(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39 등)에서도 국가 귀속 여부가 수익사업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반복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수익사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과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예외 조항 명시
  •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됨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해당 법령 또는 정관상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 외의 사업임을 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39(2017.5.29.): 손익의 국가 귀속 여부에 따라 수익사업 해당성 판단
사례 Q&A
1.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 위탁사업에서 발생한 잔여금 및 이자를 모두 국가에 반납하면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이 경우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므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수익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2-법인-2584)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에서 손익 귀속 여부에 따라 수익사업 해당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고유목적사업이라고 해도 법인에 이익이 남으면 수익사업인가요?
답변
네, 손익의 일부라도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될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관련 사례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별개로 손익 귀속이 핵심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국가 위탁사업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지 구분할 때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 수행에 따른 손익 및 수익(잔여금 포함)의 귀속 주체가 핵심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례(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39) 등에서 손익이 국가 귀속이면 비수익사업, 법인 귀속이면 수익사업임을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위탁사업은 정관에 기재된 고유목적사업으로서 일체의 수익금을 국가에 반납하므로 비수익사업에 해당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질의 회신 사례(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39, 2017.5.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39, 2017.05.29.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사업집행자금의 미집행잔액 및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사)○○○○○○협회(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민법」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12.9월 설립)

* 질의법인은 법령§39①(1)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익법인에 해당

○질의법인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021년 벤처 캐피탈 선진화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협약금액 총 1,154백만원)

-위탁사업인 ⁠‘엔젤투자 활성화 및 지역엔젤투자허브 운영*’은 질의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고유목적사업에 해당

*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펀드 운영 및 투자관련 네트워크 구축 등

(정관의 목적사업) 엔젤투자자 및 엔젤투자기관을 위한 각종 투자설명회 개최 및 지원, 엔젤투자자 및 엔젤투자기관 간의 국내외 네트워킹 및 협력에 관한 사업, 엔젤투자 시장의 육성 및 확대사업 등

-위탁사업 수행으로 발생되는 일체의 수익금(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반납하고, 사업비는 실 소유 경비*에만 사용

* 정규직 직원보수, 사무용품비, 인쇄비 등으로 사용되는 내역을 사업 예산표에서 확인

2. 질의내용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수행하는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부실자산 등의 인수 및 정리와 관련한 사업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바. ⁠「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16.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9 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2.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4. 관련예규 등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39, 2017.05.29.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사업집행자금의 미집행잔액 및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19555, 2015.07.21.

공단이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부터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을 징수하는 사업과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관리운용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운반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 서면-2016-법인-3265, 2016.06.13.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위험물 검사용역 사업을 영위하면서 위・수탁협약에 따라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8-법인-2750, 2019.01.03.

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자금에서 집행하고 매년 정산하여 잔액은 다시 반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44, 2018.05.26.

기술보증기금이 기본재산으로 출연 받는 출연금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6. 28. 서면-2022-법인-2584[법인세과-9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