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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임대보증금 일시 대여시 특정사업 운용 해당 여부

서면-2024-법인-0875  ·  2024.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PFV가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을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할 때 이를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민간임대주택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하더라도, 수익성 제고 목적이라면 이를 특정사업 운용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PFV는 소득공제 관련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PFV #임대보증금 #특수관계법인 #일시 대여 #소득공제 #특정사업 운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0875  ·  2024. 04. 25.

  • 국세청 서면-2024-법인-0875(2024-04-25) 회신에 따르면, PFV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수익성 제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도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을 근거로, 민간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한 후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하는 것도 특정사업 운용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에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보증금의 일시 대여가 소득공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PFV가 특정사업 외의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과 구분되며, 수익성 제고를 위한 임대보증금 활용은 특정사업 운용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관련 사실관계 및 법령 해석에 따라 유사한 사안에는 본 회신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요건 규정, 자산을 특정사업에 운용하는 경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 배당가능이익 산정 및 특정사업 운용 판단에 관한 대통령령 규정
  • 법인세법 제51조의2: 투자회사 등 특정법인의 소득공제 요건 및 적용 배제 사유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배당가능이익의 산정방법과 임대목적 투자회사 요건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2조: 민간임대주택의 정의와 범위 명시
사례 Q&A
1. PFV 임대보증금 특수관계법인 대여 시 소득공제 유지 가능한가?
답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법인에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도 특정사업 운용으로 보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인-0875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른 유권해석 결과입니다.
2. 민간임대주택 PFV에서 임대보증금 대여가 특정사업 운용으로 인정되는 조건은?
답변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등 임대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유지되면 특정사업 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수익성 제고 목적, 일시적 대여, 특정사업 운용 해석이 본 유권해석(국세청 서면-2024-법인-0875)에 반영되었습니다.
3. PFV 임대보증금을 활용한 자금 운용이 세제상 문제되는지?
답변
해당 PFV가 임대보증금을 임대사업 목적 자금으로 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대여할 경우 세제상 소득공제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은 임대보증금의 일시적 대여도 특정사업 운용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를 특정사업으로 영위하는 프로젝트금융회사가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도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의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하는 것을 특정사업으로 영위하는 프로젝트금융회사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도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경기도 AA시 BB동에서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11.20.에 설립된 PFV로

  - 현재 오피스텔은 분양 완료되었으며 아파트는 준공 후 임대가 개시된 상태로 특정사업을 위해 조달된 차입금은 상환완료 되었음

 ○ 아파트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을 주주의 동의를 얻어 일시적으로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PFV가 주택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이를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법인세법」 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⑩ ⁠(생 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법 제104조의31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 ⑨ ⁠(생 략)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③ ∼ ⑤ ⁠(생 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8조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②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3호다목의 투자회사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③ ∼ ⑩ ⁠(생 략)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3. ∼ 15. ⁠(생 략)

출처 : 국세청 2024. 04. 25. 서면-2024-법인-08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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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임대보증금 일시 대여시 특정사업 운용 해당 여부

서면-2024-법인-0875  ·  2024.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PFV가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을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할 때 이를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민간임대주택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하더라도, 수익성 제고 목적이라면 이를 특정사업 운용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PFV는 소득공제 관련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PFV #임대보증금 #특수관계법인 #일시 대여 #소득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0875  ·  2024. 04. 25.

  • 국세청 서면-2024-법인-0875(2024-04-25) 회신에 따르면, PFV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수익성 제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도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을 근거로, 민간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한 후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하는 것도 특정사업 운용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에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보증금의 일시 대여가 소득공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PFV가 특정사업 외의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과 구분되며, 수익성 제고를 위한 임대보증금 활용은 특정사업 운용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관련 사실관계 및 법령 해석에 따라 유사한 사안에는 본 회신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요건 규정, 자산을 특정사업에 운용하는 경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 배당가능이익 산정 및 특정사업 운용 판단에 관한 대통령령 규정
  • 법인세법 제51조의2: 투자회사 등 특정법인의 소득공제 요건 및 적용 배제 사유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배당가능이익의 산정방법과 임대목적 투자회사 요건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2조: 민간임대주택의 정의와 범위 명시
사례 Q&A
1. PFV 임대보증금 특수관계법인 대여 시 소득공제 유지 가능한가?
답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법인에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도 특정사업 운용으로 보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인-0875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른 유권해석 결과입니다.
2. 민간임대주택 PFV에서 임대보증금 대여가 특정사업 운용으로 인정되는 조건은?
답변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등 임대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유지되면 특정사업 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수익성 제고 목적, 일시적 대여, 특정사업 운용 해석이 본 유권해석(국세청 서면-2024-법인-0875)에 반영되었습니다.
3. PFV 임대보증금을 활용한 자금 운용이 세제상 문제되는지?
답변
해당 PFV가 임대보증금을 임대사업 목적 자금으로 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대여할 경우 세제상 소득공제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은 임대보증금의 일시적 대여도 특정사업 운용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를 특정사업으로 영위하는 프로젝트금융회사가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도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의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하는 것을 특정사업으로 영위하는 프로젝트금융회사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도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경기도 AA시 BB동에서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11.20.에 설립된 PFV로

  - 현재 오피스텔은 분양 완료되었으며 아파트는 준공 후 임대가 개시된 상태로 특정사업을 위해 조달된 차입금은 상환완료 되었음

 ○ 아파트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을 주주의 동의를 얻어 일시적으로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PFV가 주택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이를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법인세법」 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⑩ ⁠(생 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법 제104조의31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 ⑨ ⁠(생 략)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③ ∼ ⑤ ⁠(생 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8조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②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3호다목의 투자회사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③ ∼ ⑩ ⁠(생 략)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3. ∼ 15. ⁠(생 략)

출처 : 국세청 2024. 04. 25. 서면-2024-법인-08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