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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거주자의 한국 국민연금 과세특례(조세조약 적용)

서면-2020-국제세원-0095[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  ·  2020.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서 지급받는 국민연금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의 사회보장법률상 급부에 해당되어 한국에서만 과세되고 캐나다에선 비과세되는지요?

S요약

캐나다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지급받는 국민연금한국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라 사회보장법률에 근거한 급부로 분류되어, 한국에서만 과세되고 캐나다에서는 비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캐나다 거주자 #국민연금 과세 #한·캐나다 조세조약 #사회보장법률 #연금 급부 #이중과세 방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국제세원-0095[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  ·  2020. 01. 15.

  • 국세청 서면-2020-국제세원-0095(2020-01-15) 및 서면-2019-국제세원-3897(2019-11-19) 회신에 따르면, 캐나다 거주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사회보장법률에 따른 급부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연금은 사회보장법률에 근거해 지급되며, 이 급부는 조세조약 18조 4항 나목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해당 국민연금 급부는 한국에서만 과세되며 캐나다에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관련 조항에 따라 국민연금 외 사회보장법률상 지급금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국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 양국 간 지급되는 연금의 과세 국가와 과세 한도 규정
  • 한국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 사회보장법률에 따른 급부에 한해 지급국(한국)에서만 과세
  • 국민연금법: 국민연금의 성격과 지급 근거를 규정
  • 한국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2항: 사회보장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정기연금의 과세 한도 규정
사례 Q&A
1. 캐나다 영주권자가 한국 국민연금을 받으면 어디서 세금을 내나요?
답변
한국에서만 과세되고 캐나다에서는 비과세 처리됩니다.
근거
한국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라 사회보장법률로 지급되는 급부는 지급국(한국)에서만 과세됨.
2. 한국 국민연금이 사회보장법상 급부로 분류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답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거한 사회보장법률상 급부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9-국제세원-3897 등) 및 국민연금법에 근거함.
3. 조세조약 적용으로 이중과세가 방지되는 연금의 예시는?
답변
한국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법률에 근거한 지급금이 해당하여 이중과세가 방지됩니다.
근거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 규정에 국민연금이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에 따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국제세원-3897, 2019. 11. 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국제세원-3897, 2019. 1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국제세원-3897, 2019.11.19.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민연금법」 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서 지급받는 국민연금이 ⁠「한국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한국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르면 사회보장 법률에따라 발생하는 급부의 경우 원천지국(국내)에서만 과세되고 거주지국(캐나다)에서는 비과세됨

3. 관련규정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

 1.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pensions and annuities)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연금(pensions)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있다. 다만,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른 연금지급액이 아닌, 정기적인 연금 지급액의 경우, 연금 발생국에서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두 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연금지급총액의 15퍼센트 및

  나.연금 수취자가 연금 지급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거주자였을 경우 해당 연도에 수취한 연금정기지급총액에 대해 동 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참고하여 결정되는 세율

 3.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연금(annuities)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되, 단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과세대상이 되는 연금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러한제한 규정은 연금의 해약, 파기, 환매, 매매 또는 기타 양도 시 발생하는 일시불 지급금 또는 연금계약을 취득한 인의 소득을 집계할 때비용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공제된 연금 계약 하의 모든 지급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참전용사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나 부상에 대해 지급되는 연금 및 수당을 포함하는) 전쟁 연금 및 수당

  나.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급부

  다.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지급금은 해당 지급금이 발생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서면-2019-국제세원-3897, 2019. 11. 19.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민연금법」 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15. 서면-2020-국제세원-0095[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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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거주자의 한국 국민연금 과세특례(조세조약 적용)

서면-2020-국제세원-0095[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  ·  2020.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서 지급받는 국민연금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의 사회보장법률상 급부에 해당되어 한국에서만 과세되고 캐나다에선 비과세되는지요?

S요약

캐나다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지급받는 국민연금한국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라 사회보장법률에 근거한 급부로 분류되어, 한국에서만 과세되고 캐나다에서는 비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캐나다 거주자 #국민연금 과세 #한·캐나다 조세조약 #사회보장법률 #연금 급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국제세원-0095[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  ·  2020. 01. 15.

  • 국세청 서면-2020-국제세원-0095(2020-01-15) 및 서면-2019-국제세원-3897(2019-11-19) 회신에 따르면, 캐나다 거주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사회보장법률에 따른 급부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연금은 사회보장법률에 근거해 지급되며, 이 급부는 조세조약 18조 4항 나목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해당 국민연금 급부는 한국에서만 과세되며 캐나다에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관련 조항에 따라 국민연금 외 사회보장법률상 지급금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국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 양국 간 지급되는 연금의 과세 국가와 과세 한도 규정
  • 한국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 사회보장법률에 따른 급부에 한해 지급국(한국)에서만 과세
  • 국민연금법: 국민연금의 성격과 지급 근거를 규정
  • 한국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2항: 사회보장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정기연금의 과세 한도 규정
사례 Q&A
1. 캐나다 영주권자가 한국 국민연금을 받으면 어디서 세금을 내나요?
답변
한국에서만 과세되고 캐나다에서는 비과세 처리됩니다.
근거
한국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라 사회보장법률로 지급되는 급부는 지급국(한국)에서만 과세됨.
2. 한국 국민연금이 사회보장법상 급부로 분류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답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거한 사회보장법률상 급부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9-국제세원-3897 등) 및 국민연금법에 근거함.
3. 조세조약 적용으로 이중과세가 방지되는 연금의 예시는?
답변
한국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법률에 근거한 지급금이 해당하여 이중과세가 방지됩니다.
근거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 규정에 국민연금이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에 따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국제세원-3897, 2019. 11. 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국제세원-3897, 2019. 1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국제세원-3897, 2019.11.19.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민연금법」 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서 지급받는 국민연금이 ⁠「한국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한국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르면 사회보장 법률에따라 발생하는 급부의 경우 원천지국(국내)에서만 과세되고 거주지국(캐나다)에서는 비과세됨

3. 관련규정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

 1.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pensions and annuities)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연금(pensions)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있다. 다만,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른 연금지급액이 아닌, 정기적인 연금 지급액의 경우, 연금 발생국에서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두 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연금지급총액의 15퍼센트 및

  나.연금 수취자가 연금 지급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거주자였을 경우 해당 연도에 수취한 연금정기지급총액에 대해 동 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참고하여 결정되는 세율

 3.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연금(annuities)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되, 단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과세대상이 되는 연금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러한제한 규정은 연금의 해약, 파기, 환매, 매매 또는 기타 양도 시 발생하는 일시불 지급금 또는 연금계약을 취득한 인의 소득을 집계할 때비용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공제된 연금 계약 하의 모든 지급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참전용사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나 부상에 대해 지급되는 연금 및 수당을 포함하는) 전쟁 연금 및 수당

  나.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급부

  다.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지급금은 해당 지급금이 발생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서면-2019-국제세원-3897, 2019. 11. 19.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민연금법」 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15. 서면-2020-국제세원-0095[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