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국제세원-3897, 2019. 11. 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국제세원-3897, 2019. 1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국제세원-3897, 2019.11.19.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민연금법」 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서 지급받는 국민연금이 「한국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한국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르면 사회보장 법률에따라 발생하는 급부의 경우 원천지국(국내)에서만 과세되고 거주지국(캐나다)에서는 비과세됨
3. 관련규정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
1.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pensions and annuities)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연금(pensions)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있다. 다만,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른 연금지급액이 아닌, 정기적인 연금 지급액의 경우, 연금 발생국에서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두 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연금지급총액의 15퍼센트 및
나.연금 수취자가 연금 지급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거주자였을 경우 해당 연도에 수취한 연금정기지급총액에 대해 동 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참고하여 결정되는 세율
3.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연금(annuities)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되, 단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과세대상이 되는 연금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러한제한 규정은 연금의 해약, 파기, 환매, 매매 또는 기타 양도 시 발생하는 일시불 지급금 또는 연금계약을 취득한 인의 소득을 집계할 때비용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공제된 연금 계약 하의 모든 지급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참전용사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나 부상에 대해 지급되는 연금 및 수당을 포함하는) 전쟁 연금 및 수당
나.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급부
다.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지급금은 해당 지급금이 발생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서면-2019-국제세원-3897, 2019. 11. 19.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민연금법」 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15. 서면-2020-국제세원-0095[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국제세원-3897, 2019. 11. 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국제세원-3897, 2019. 1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국제세원-3897, 2019.11.19.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민연금법」 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서 지급받는 국민연금이 「한국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한국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르면 사회보장 법률에따라 발생하는 급부의 경우 원천지국(국내)에서만 과세되고 거주지국(캐나다)에서는 비과세됨
3. 관련규정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
1.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pensions and annuities)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연금(pensions)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있다. 다만,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른 연금지급액이 아닌, 정기적인 연금 지급액의 경우, 연금 발생국에서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두 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연금지급총액의 15퍼센트 및
나.연금 수취자가 연금 지급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거주자였을 경우 해당 연도에 수취한 연금정기지급총액에 대해 동 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참고하여 결정되는 세율
3.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연금(annuities)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되, 단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과세대상이 되는 연금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러한제한 규정은 연금의 해약, 파기, 환매, 매매 또는 기타 양도 시 발생하는 일시불 지급금 또는 연금계약을 취득한 인의 소득을 집계할 때비용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공제된 연금 계약 하의 모든 지급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참전용사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나 부상에 대해 지급되는 연금 및 수당을 포함하는) 전쟁 연금 및 수당
나.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급부
다.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지급금은 해당 지급금이 발생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서면-2019-국제세원-3897, 2019. 11. 19.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민연금법」 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15. 서면-2020-국제세원-0095[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