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공익목적 단체 학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

서면-2015-부가-0962[부가가치세과-403]  ·  2016. 0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목적 비영리법인이 주무관청 허가를 받고 실비로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가요?

S요약

공익목적 단체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고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합니다. 단, 단순 응용이나 응용 서비스는 면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과 성격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비영리단체 #학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공익목적 #실비 #주무관청 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0962[부가가치세과-403]  ·  2016. 02.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0962[부가가치세과-403], 2016-02-29
  • 주무관청 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받아 공익사업(학술연구 포함)을 수행하는 단체가 고유사업 목적으로 실비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판단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단, 용역의 내용이 고유사업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해당 용역비가 실비임이 명확해야 면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기존 연구된 이론·방법 등을 단순히 응용·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학술연구용역으로 면세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해당 용역이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한 것인지, 실제로 실비 제공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는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주무관청 허가 또는 인가/등록된 단체가 고유사업 목적 실현을 위해 일시적·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학술연구용역의 명확한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비영리법인의 공익목적 사업 범위 및 면세 사업 규정
사례 Q&A
1. 비영리 학술단체가 실비로 연구용역 수행 시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비영리단체가 고유사업 목적으로 주무관청 허가를 받고 실비에 해당하는 대가로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45조 등 공익·학술 목적 단체에 대한 부가세 면세 관련 규정
2. 단순 응용 연구도 학술연구용역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단순히 기존 연구 결과를 응용·이용하는 용역은 학술연구용역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 회신(부가가치세과-482) 및 시행규칙 제32조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용역만 면세 인정
3. 학술연구용역 실비 산정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비 해당 여부와 용역의 고유사업 목적 부합성은 구체적으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기존 해석(부가가치세과-362) 실제 용역내용·대가 등을 감안해 개별 판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을 제공하는 경우의 면세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62, 2013.04.29 및 부가가치세과-482, 2012.04.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62, 2013.04.29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을 제공하는 경우의 면세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과-482, 2012.04.3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위 질의자는 강원도가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한 강원도 출연기관으로

  - 2008.12.3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기후변화대응 관련 고유목적사업을 하고 있으며,

  -정부, 지자체 및 그 산하기관 등이 발주하는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한 공익목적의 수탁연구용역을 입찰 및 계약을 통해 공급하고 용역비를 받아 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신고를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산업을 하는 단체로서 실비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고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기존에 연구된 이론․방법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과-362, 2013.04.29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을 제공하는 경우의 면세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과-482, 2012.04.3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6. 02. 29. 서면-2015-부가-0962[부가가치세과-4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