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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공급 시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서면-2016-부가-5545[부가가치세과-2516]  ·  2016.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건설업자가 수분양자(최종소비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S요약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자가 아파트 수분양자(최종소비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012.2.28. 이후 최초로 공급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주거용 건물 개량업 등에 해당하여, 종전 해석사례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 #영수증 발급 #부가가치세 #주거용 건물 개량업 #최종소비자 #수분양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5545[부가가치세과-2516]  ·  2016. 11.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5545[부가가치세과-2516] (2016.11.30)
  • 실내건축공사 전문 건설업자가 아파트 수분양자(최종소비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012.2.28.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영수증 발급은 주거용 건물 수리·보수 및 개량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시행령 제73조,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정한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상 세금계산서는 시행사 등 사업자간의 거래에 사용하고, 수분양자와 같이 최종소비자에게는 영수증 등을 발급해야 한다는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 2008.01.16)도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가 별도의 계약에 의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된 경우, 과세신고와 더불어 영수증으로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0호: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은 영수증 발급 가능 사업임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시행령 제79조의2: 2012.2.28.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과-528, 2012.05.09: 실내건축공사와 발코니 확장공사 영수증 발급 관련 유권해석
사례 Q&A
1.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을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받는 경우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2012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공급된 경우 수분양자가 최종소비자라면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주거용 건물 개량업은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입니다.
2. 아파트 분양 시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을 별도로 맺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한가요?
답변
수분양자가 최종소비자일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및 교부대상 범위를 적용하며, 시행사 등 사업자간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최종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3. 발코니 확장공사를 아파트 분양가와 별도 계약으로 처리해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분양가와 별도 계약된 발코니 공사도 주택공급과 분리된 과세대상 용역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528, 2012.05.09시행규칙 제53조 기준에 따라 별도공급은 별개의 과세 및 영수증 발급대상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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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자가 아파트 수분양자(최종소비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0호에 따라 2012.2.28.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28, 2012.05.09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 2008.01.1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528, 2012.05.09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자가 아파트 수분양자(최종소비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0호에 따라 2012.2.28.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 2008.01.16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 시공사(A)가 시행사(B)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시행사(B)는 수분양자들에게 영수증 등을 교부하여야 할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주택건설사업등록을 하고 주택신축판매업(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최근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면서 분양가액과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함

  - 발코니 확장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할 예정이고,

  - 수분양자가 100% 최종소비자이고 세대수가 많은 관계로 관련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할 예정임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 참고로, 당사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와 발코니를 시공 완성한 후, 이를 수분양자에게 판매함

2. 질의내용

○ 건설업자가 아파트 수분양자(최종소비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0.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부가가치세과-528, 2012.05.09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자가 아파트 수분양자(최종소비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0호에 따라 2012.2.28.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 2008.01.16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 시공사(A)가 시행사(B)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시행사(B)는 수분양자들에게 영수증 등을 교부하여야 할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70, 2006.11.21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가액과는 별도로 발코니확장 및 선택품목 계약을 수분양자와 체결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3팀-1960, 2004.09.23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공급시 분양가액에 가구, 가전, 위생용품 등 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동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출처 : 국세청 2016. 11. 30. 서면-2016-부가-5545[부가가치세과-25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