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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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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자가 아파트 수분양자(최종소비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0호에 따라 2012.2.28.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28, 2012.05.09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 2008.01.1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528, 2012.05.09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자가 아파트 수분양자(최종소비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0호에 따라 2012.2.28.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 2008.01.16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 시공사(A)가 시행사(B)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시행사(B)는 수분양자들에게 영수증 등을 교부하여야 할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주택건설사업등록을 하고 주택신축판매업(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최근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면서 분양가액과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함
- 발코니 확장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할 예정이고,
- 수분양자가 100% 최종소비자이고 세대수가 많은 관계로 관련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할 예정임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 참고로, 당사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와 발코니를 시공 완성한 후, 이를 수분양자에게 판매함
2. 질의내용
○ 건설업자가 아파트 수분양자(최종소비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0.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 부가가치세과-528, 2012.05.09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자가 아파트 수분양자(최종소비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0호에 따라 2012.2.28.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 2008.01.16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 시공사(A)가 시행사(B)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시행사(B)는 수분양자들에게 영수증 등을 교부하여야 할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70, 2006.11.21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가액과는 별도로 발코니확장 및 선택품목 계약을 수분양자와 체결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1960, 2004.09.23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공급시 분양가액에 가구, 가전, 위생용품 등 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동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출처 : 국세청 2016. 11. 30. 서면-2016-부가-5545[부가가치세과-25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