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거주자가 UAE 현지에서 UAE원자력공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동 기관으로부터 수취하는 임금은 UAE에서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UAE 현지에서 UAE원자력공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동 기관으로부터 수취하는 임금은 UAE에서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거주자인 개인이 UAE 국영기업에 고용되어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국내 소득세 과세방법
- UAE에서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2. 관련법령
○ 한-UAE 조세조약 제19조 【정부용역】
1. 가. 일방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 또는 그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제외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급료. 임금 및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584 (2014.12.05.)
한국투자공사(KIC)와 UAE원자력공사(ENEC, the Emirates Nuclear Energy Coporation)을 한-UAE 이중과세방지협정 제11조·제19조에서 규정하는 이자·정부용역 면세기관으로 지정하기로 상호함의함
○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그 국외원천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25. 서면-2015-국제세원-2139[국제세원관리담당관-10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