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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국영기업 용역 제공 임금의 국내 과세 여부

서면-2015-국제세원-2139[국제세원관리담당관-1057]  ·  2015.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UAE 국영기업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임금이 국내에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거주자가 UAE 원자력공사와 같은 UAE 국영기관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임금은 한-UAE 조세조약 제19조 정부용역 조항에 따라 UAE에서만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해당 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UAE원자력공사 #국영기업 #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정부용역 #한-UAE 조세조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국제세원-2139[국제세원관리담당관-1057]  ·  2015. 11. 25.

  • 국세청 서면-2015-국제세원-2139[국제세원관리담당관-1057]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거주자가 UAE 현지에서 UAE원자력공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이로부터 받는 임금은 한-UAE 조세조약 제19조에 따라 UAE에서만 과세됩니다.
  • 동 임금에 대하여 국내 소득세법상 추가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UAE에서 해당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거나 감면이 이루어진 경우, 자국 과세 당국이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및 조세조약에 따라, UAE원자력공사는 정부용역 조항의 적용대상기관임을 양국이 상호 확인하였으므로, 소득 발생지국(즉, UAE)에서만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UAE 조세조약 제19조(정부용역): UAE와 한국 중 한 국가 정부(또는 그 하위 조직)에 고용되어 지급받는 임금·급여 등은 그 국가(용역 제공지)에서만 과세.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584(2014.12.05.): UAE원자력공사가 정부용역 면세기관임을 상호 확인.
  •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지정 조건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 소득세법 제57조 제3항: 조세조약에서 면제·감면된 세액도 정해진 범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
사례 Q&A
1. UAE 국영기업에서 용역을 제공한 근로자 임금에 국내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UAE 현지 국영기관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임금은 UAE에서만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한-UAE 조세조약 제19조 정부용역 조항에 따라 해당 임금은 UAE에서만 과세합니다.
2. UAE에서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소득이 조세조약상 원천국(UAE)에서만 과세되는 항목이므로,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7조와 조세조약상 과세권이 UAE에만 있음을 근거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제한됩니다.
3. UAE원자력공사에 제공한 용역 수입이 한-UAE 조세조약의 정부용역 조항에 해당하나요?
답변
UAE원자력공사가 조세조약상 정부용역 적용 대상임을 양국 당국이 확인하였으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584 및 한-UAE 조세조약 제19조 정부용역 조항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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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UAE 현지에서 UAE원자력공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동 기관으로부터 수취하는 임금은 UAE에서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회신

거주자가 UAE 현지에서 UAE원자력공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동 기관으로부터 수취하는 임금은 UAE에서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거주자인 개인이 UAE 국영기업에 고용되어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국내 소득세 과세방법

- UAE에서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2. 관련법령

○ 한-UAE 조세조약 제19조 【정부용역】

1. 가. 일방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 또는 그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제외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급료. 임금 및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584 ⁠(2014.12.05.)

한국투자공사(KIC)와 UAE원자력공사(ENEC, the Emirates Nuclear Energy Coporation)을 한-UAE 이중과세방지협정 제11조·제19조에서 규정하는 이자·정부용역 면세기관으로 지정하기로 상호함의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그 국외원천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25. 서면-2015-국제세원-2139[국제세원관리담당관-10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