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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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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것은 다가구주택을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후단에 따라 부담부증여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보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