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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다가구주택 매매단위 양도시 주택 수 산정

조세법령운용과-340  ·  2022.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담부증여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주택 수 산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다가구주택을 부담부증여 형태로 양도하더라도, 주택을 구획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 산정 시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가구주택 #부담부증여 #매매단위 #1주택 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340  ·  2022. 04. 01.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40(2022-04-01) 회신에 따르면, 부담부증여 하는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단일 주택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제154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구획별 양도가 아니라 전체 단위 양도인 경우 주택 수 산정이 1주택 적용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후단에 따라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이 양도로 간주되지만, 매매단위로 양도 시 산정 방식에 변화가 없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다가구주택의 정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요건 및 보유·거주 요건에 따라 비과세 적용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후단: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보도록 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 다가구주택의 정의 규정.
사례 Q&A
1. 부담부증여로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할 때 주택 수는 몇 채로 계산되나요?
답변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1주택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40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가 근거입니다.
2. 다가구주택을 구획별로가 아니라 전체로 부담부증여했을 때 비과세 요건 적용은?
답변
다가구주택 전체가 1주택으로 간주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적용에 따라 전체가 1주택으로 판단된다는 회신 결과가 근거입니다.
3.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도 주택 수 산정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부담부증여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 1주택 계산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후단 규정과 기획재정부 회신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담부증여 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것은 다가구주택을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후단에 따라 부담부증여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보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4. 01. 조세법령운용과-3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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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다가구주택 매매단위 양도시 주택 수 산정

조세법령운용과-340  ·  2022.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담부증여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주택 수 산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다가구주택을 부담부증여 형태로 양도하더라도, 주택을 구획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 산정 시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가구주택 #부담부증여 #매매단위 #1주택 산정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340  ·  2022. 04. 01.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40(2022-04-01) 회신에 따르면, 부담부증여 하는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단일 주택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제154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구획별 양도가 아니라 전체 단위 양도인 경우 주택 수 산정이 1주택 적용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후단에 따라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이 양도로 간주되지만, 매매단위로 양도 시 산정 방식에 변화가 없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다가구주택의 정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요건 및 보유·거주 요건에 따라 비과세 적용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후단: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보도록 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 다가구주택의 정의 규정.
사례 Q&A
1. 부담부증여로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할 때 주택 수는 몇 채로 계산되나요?
답변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1주택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40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가 근거입니다.
2. 다가구주택을 구획별로가 아니라 전체로 부담부증여했을 때 비과세 요건 적용은?
답변
다가구주택 전체가 1주택으로 간주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적용에 따라 전체가 1주택으로 판단된다는 회신 결과가 근거입니다.
3.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도 주택 수 산정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부담부증여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 1주택 계산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후단 규정과 기획재정부 회신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담부증여 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것은 다가구주택을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후단에 따라 부담부증여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보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4. 01. 조세법령운용과-3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