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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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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설립 후 자본을 증가하고자 발행하는 신주발행비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회사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다른 내국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
1. 사실관계
○ ****홀딩스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지주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AAA와 ㈜BBB의 발행주식총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CCC㈜(이하 ‘CCC’이라 함)는 ’20.12.31.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법법§44②의 적격요건을 갖추어 질의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질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AAA캡스 및 ㈜BBB 발행주식총수를 승계하여
- ’21 사업연도부터 연결모법인의 지위에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계획임
2. 질의내용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다른 내국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다른 내국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4. 관련예규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38, 2017.09.25.
두 개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중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때에는 동법 제76조의8제2항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70, 2016.10.07.
(질의) 질의법인(연결자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 연결모법인을 흡수합병(적격합병)하는 경우
- 연결모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인 2016.1.1.부터 합병등기일인 2016.6.30.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1089, 2010.11.23.)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1089, 2010..11.23
「법인세법」제76조의 8 규정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흡수합병(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포함)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41, 2015.03.23.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에 「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회사가 연결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에 따라 해당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015.10.22.
(질의) 연결모회사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연결자회사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합병등기일이 사업연도말(2015.12.31.)인 경우
(회신) 「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회사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연결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에 따라 해당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10. 21. 서면-2020-법인-4127[법인세과-36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