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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모회사의 합병 시 연결납세방식 적용 여부

서면-2020-법인-4127[법인세과-3604]  ·  2020.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결모회사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다른 내국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연결모회사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다른 내국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납세방식 #연결모회사 #합병등기일 #사업연도 #적용기준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4127[법인세과-3604]  ·  2020. 10. 21.

  • 국세청 서면-2020-법인-4127[법인세과-3604](2020.10.21.) 답변에 따르면 연결모회사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다른 내국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러한 해석은 법인세법 제76조의8 및 제8조의 사업연도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연결사업연도 종료일과 합병등기일이 일치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까지 연결납세방식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관련 예규(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41, 2015.03.23.)에서도 같은 취지로, 연결모회사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예: 12월 31일)에 합병되는 경우 해당 연도 사업연도까지 연결납세방식이 인정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다만 연결모회사가 연결사업연도 중간에(종료일이 아닌 때)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사 사례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연결모회사가 자회사와 함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종료 사유 규정
  •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합병등기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으로, 합병 등기일이 사업연도 종료일일 경우 해당 연도 기간에 대한 과세기간을 정함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41, 2015.03.23.: 연결자회사가 연결모회사를 흡수합병하고, 합병등기일이 사업연도 종료일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 연결납세방식 적용 허용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38, 2017.09.25.: 연결모회사가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적용 불가(예외적 판례 설명)
사례 Q&A
1. 합병등기일이 사업연도 마지막 날인 경우 연결납세방식 계속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 및 기획재정부 관련 예규에서는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합병등기일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까지 연결납세방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연결모회사가 합병 중간에 사라지면 연결납세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연결모회사가 합병 중간에(연결사업연도 종료일 전) 흡수합병되는 경우, 적용 제한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38 등 예규에 따르면 사업연도 종료일이 아닌 중간에 합병되면 연결납세방식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연결납세방식 적용 종료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합병등기일이라면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4127 답변 및 법인세법 제8조의 사업연도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설립 후 자본을 증가하고자 발행하는 신주발행비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회사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다른 내국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

1. 사실관계

○ ****홀딩스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지주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AAA와 ㈜BBB의 발행주식총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CCC㈜(이하 ⁠‘CCC’이라 함)는 ’20.12.31.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법법§44②의 적격요건을 갖추어 질의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질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AAA캡스 및 ㈜BBB 발행주식총수를 승계하여

- ’21 사업연도부터 연결모법인의 지위에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계획임

2. 질의내용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다른 내국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다른 내국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4. 관련예규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38, 2017.09.25.

두 개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중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때에는 동법 제76조의8제2항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70, 2016.10.07.

(질의) 질의법인(연결자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 연결모법인을 흡수합병(적격합병)하는 경우

- 연결모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인 2016.1.1.부터 합병등기일인 2016.6.30.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1089, 2010.11.23.)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1089, 2010..11.23

「법인세법」제76조의 8 규정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흡수합병(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포함)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41, 2015.03.23.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에 ⁠「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회사가 연결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에 따라 해당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015.10.22.

(질의) 연결모회사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연결자회사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합병등기일이 사업연도말(2015.12.31.)인 경우

(회신) ⁠「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회사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연결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에 따라 해당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10. 21. 서면-2020-법인-4127[법인세과-36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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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모회사의 합병 시 연결납세방식 적용 여부

서면-2020-법인-4127[법인세과-3604]  ·  2020.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결모회사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다른 내국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연결모회사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다른 내국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납세방식 #연결모회사 #합병등기일 #사업연도 #적용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4127[법인세과-3604]  ·  2020. 10. 21.

  • 국세청 서면-2020-법인-4127[법인세과-3604](2020.10.21.) 답변에 따르면 연결모회사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다른 내국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러한 해석은 법인세법 제76조의8 및 제8조의 사업연도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연결사업연도 종료일과 합병등기일이 일치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까지 연결납세방식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관련 예규(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41, 2015.03.23.)에서도 같은 취지로, 연결모회사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예: 12월 31일)에 합병되는 경우 해당 연도 사업연도까지 연결납세방식이 인정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다만 연결모회사가 연결사업연도 중간에(종료일이 아닌 때)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사 사례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연결모회사가 자회사와 함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종료 사유 규정
  •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합병등기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으로, 합병 등기일이 사업연도 종료일일 경우 해당 연도 기간에 대한 과세기간을 정함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41, 2015.03.23.: 연결자회사가 연결모회사를 흡수합병하고, 합병등기일이 사업연도 종료일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 연결납세방식 적용 허용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38, 2017.09.25.: 연결모회사가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적용 불가(예외적 판례 설명)
사례 Q&A
1. 합병등기일이 사업연도 마지막 날인 경우 연결납세방식 계속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 및 기획재정부 관련 예규에서는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합병등기일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까지 연결납세방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연결모회사가 합병 중간에 사라지면 연결납세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연결모회사가 합병 중간에(연결사업연도 종료일 전) 흡수합병되는 경우, 적용 제한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38 등 예규에 따르면 사업연도 종료일이 아닌 중간에 합병되면 연결납세방식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연결납세방식 적용 종료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합병등기일이라면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4127 답변 및 법인세법 제8조의 사업연도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설립 후 자본을 증가하고자 발행하는 신주발행비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회사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다른 내국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

1. 사실관계

○ ****홀딩스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지주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AAA와 ㈜BBB의 발행주식총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CCC㈜(이하 ⁠‘CCC’이라 함)는 ’20.12.31.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법법§44②의 적격요건을 갖추어 질의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질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AAA캡스 및 ㈜BBB 발행주식총수를 승계하여

- ’21 사업연도부터 연결모법인의 지위에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계획임

2. 질의내용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다른 내국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다른 내국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4. 관련예규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38, 2017.09.25.

두 개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중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때에는 동법 제76조의8제2항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70, 2016.10.07.

(질의) 질의법인(연결자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 연결모법인을 흡수합병(적격합병)하는 경우

- 연결모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인 2016.1.1.부터 합병등기일인 2016.6.30.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1089, 2010.11.23.)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1089, 2010..11.23

「법인세법」제76조의 8 규정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흡수합병(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포함)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41, 2015.03.23.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에 ⁠「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회사가 연결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에 따라 해당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015.10.22.

(질의) 연결모회사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연결자회사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합병등기일이 사업연도말(2015.12.31.)인 경우

(회신) ⁠「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회사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연결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에 따라 해당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10. 21. 서면-2020-법인-4127[법인세과-36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