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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거주기간 기산일

서면-2021-부동산-0053[부동산납세과-206]  ·  2021.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 1주택(고가주택 포함)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산정됨이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여러 주택을 보유·양도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의 최초 취득일이 기준이며, 주택 보유 중 일부 기간만 거주했다면 그 실제 거주한 기간만이 거주기간으로 인정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거주기간 #고가주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0053[부동산납세과-206]  ·  2021. 02. 18.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0053[부동산납세과-206] (2021.02.18) 회신에 따르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적용을 위해서는 보유기간은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며,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산정한다고 해석함.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6’ 사례 참조 내용에 따르면, 여러 주택 보유·양도 등과 무관하게 특정 주택의 최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이 기산됨.
  • 동 회신에서는 거주기간 역시 주택 취득 후 실제 거주한 기간만을 인정하며,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음.
  • 관련 해석의 적용대상은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및 고가주택 등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자산임.
  • 증여, 상속 등 특수한 취득 경로가 아닌 일반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산정 적용.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 거주기간별 공제율 추가 적용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필요
  • 소득세법 개정 내용(2020.12.29. 시행):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액 및 보유·거주기간 기산 관련 규정 강조
사례 Q&A
1.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산정되나요?
답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산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1-부동산-0053)에 따라 주택의 취득일이 기준입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은 어떤 기간이 인정되나요?
답변
주택을 실제로 거주한 기간만 거주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과거 일시적으로 다른 주택을 보유했다가 처분해도 최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나요?
답변
네, 원래의 주택을 계속 보유한 경우 최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내용에서는 타 주택 일시 보유·양도와 무관하게 해당 주택의 취득일이 기준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6, 2020.06.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6, 2020.06.08
[ 제 목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
[ 요 지 ]
「소득세법」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1. 사실관계

  - 2001. A주택 취득하여 현재(2020.12.29.)까지 거주 중

  - 2019. B주택 매입

  - 2021. 2. 2. B주택 매도

  - 2023. 2. 2. 이후 A주택(고가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된 것)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6, 2020.06.08

[ 제 목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

[ 요 지 ]

「소득세법」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A주택 양도시 ⁠「소득세법」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A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A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2.12월 조정대상지역 A주택 취득 후 2005년∼2008년까지 거주

 ○ 2017.04월 B주택 취득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 2017.06월 C주택 취득

 ○ 2018.10월 C주택 양도

 ○ 2021.01월 이후 A주택(고가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A주택의 당초 취득일인지, C주택 양도일 이후인지가 쟁점임

출처 : 국세청 2021. 02. 18. 서면-2021-부동산-0053[부동산납세과-2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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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거주기간 기산일

서면-2021-부동산-0053[부동산납세과-206]  ·  2021.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 1주택(고가주택 포함)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산정됨이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여러 주택을 보유·양도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의 최초 취득일이 기준이며, 주택 보유 중 일부 기간만 거주했다면 그 실제 거주한 기간만이 거주기간으로 인정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거주기간 #고가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0053[부동산납세과-206]  ·  2021. 02. 18.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0053[부동산납세과-206] (2021.02.18) 회신에 따르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적용을 위해서는 보유기간은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며,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산정한다고 해석함.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6’ 사례 참조 내용에 따르면, 여러 주택 보유·양도 등과 무관하게 특정 주택의 최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이 기산됨.
  • 동 회신에서는 거주기간 역시 주택 취득 후 실제 거주한 기간만을 인정하며,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음.
  • 관련 해석의 적용대상은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및 고가주택 등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자산임.
  • 증여, 상속 등 특수한 취득 경로가 아닌 일반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산정 적용.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 거주기간별 공제율 추가 적용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필요
  • 소득세법 개정 내용(2020.12.29. 시행):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액 및 보유·거주기간 기산 관련 규정 강조
사례 Q&A
1.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산정되나요?
답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산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1-부동산-0053)에 따라 주택의 취득일이 기준입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은 어떤 기간이 인정되나요?
답변
주택을 실제로 거주한 기간만 거주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과거 일시적으로 다른 주택을 보유했다가 처분해도 최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나요?
답변
네, 원래의 주택을 계속 보유한 경우 최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내용에서는 타 주택 일시 보유·양도와 무관하게 해당 주택의 취득일이 기준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6, 2020.06.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6, 2020.06.08
[ 제 목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
[ 요 지 ]
「소득세법」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1. 사실관계

  - 2001. A주택 취득하여 현재(2020.12.29.)까지 거주 중

  - 2019. B주택 매입

  - 2021. 2. 2. B주택 매도

  - 2023. 2. 2. 이후 A주택(고가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된 것)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6, 2020.06.08

[ 제 목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

[ 요 지 ]

「소득세법」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A주택 양도시 ⁠「소득세법」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A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A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2.12월 조정대상지역 A주택 취득 후 2005년∼2008년까지 거주

 ○ 2017.04월 B주택 취득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 2017.06월 C주택 취득

 ○ 2018.10월 C주택 양도

 ○ 2021.01월 이후 A주택(고가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A주택의 당초 취득일인지, C주택 양도일 이후인지가 쟁점임

출처 : 국세청 2021. 02. 18. 서면-2021-부동산-0053[부동산납세과-2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