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해당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거래일자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시행사와 사전약정에 따라 매월 감리업체의 기성검사 확인을 거쳐 기성금을 확정하여 기성청구를 하는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제3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작성연월일을 기성부분금 확정일이 아닌 그 확정일이 속한 달의 다른 날을 기재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 및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이하 “시행사 또는 도급인”)는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 사업을 위해 설립됨
-시행사는 해당 사업을 위하여 ○○○(주) 외 12사(이하 “건설업체 또는 수급인”)와 약 1조2천억원에 상당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함
○본건 공사의 수급인은 매월 별로 기성 부분에 대하여 공사감리계약 및 공사감리자가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매월초에 감리업체로부터 직전월의 기성검사(기성조서 작성) 결과를 통보받아 해당 기성대가를 도급인에게 청구하고 있으며
-도급인은 해당 분기 내에 매월 청구된 기성대가를 수급인에게 일괄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3개월마다 대가지급)
○건설업체는시행사에게기성대가를청구하고 그 청구일부터 청구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해당 공사용역의 거래시기(공급시기)가 아닌 일자를 기재하였음
2. 질의내용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사업자의 기성대가청구에 대하여 시행사가 매월 감리업체로부터 통보받은 기성검토 결과를 근거로 대가의 지급을 확정하는 경우
-사업자가 기성대가를 청구하고 기성청구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해당 공급시기와 다른 날을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로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출처 : 국세청 2018. 04. 24.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52[법령해석과-10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해당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거래일자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시행사와 사전약정에 따라 매월 감리업체의 기성검사 확인을 거쳐 기성금을 확정하여 기성청구를 하는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제3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작성연월일을 기성부분금 확정일이 아닌 그 확정일이 속한 달의 다른 날을 기재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 및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이하 “시행사 또는 도급인”)는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 사업을 위해 설립됨
-시행사는 해당 사업을 위하여 ○○○(주) 외 12사(이하 “건설업체 또는 수급인”)와 약 1조2천억원에 상당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함
○본건 공사의 수급인은 매월 별로 기성 부분에 대하여 공사감리계약 및 공사감리자가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매월초에 감리업체로부터 직전월의 기성검사(기성조서 작성) 결과를 통보받아 해당 기성대가를 도급인에게 청구하고 있으며
-도급인은 해당 분기 내에 매월 청구된 기성대가를 수급인에게 일괄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3개월마다 대가지급)
○건설업체는시행사에게기성대가를청구하고 그 청구일부터 청구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해당 공사용역의 거래시기(공급시기)가 아닌 일자를 기재하였음
2. 질의내용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사업자의 기성대가청구에 대하여 시행사가 매월 감리업체로부터 통보받은 기성검토 결과를 근거로 대가의 지급을 확정하는 경우
-사업자가 기성대가를 청구하고 기성청구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해당 공급시기와 다른 날을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로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출처 : 국세청 2018. 04. 24.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52[법령해석과-10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