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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부동산 공익법인 출연 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서면-2023-상속증여-1172[상속증여세과-361]  ·  2023.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공익법인등에 상속재산(현금 또는 부동산)을 출연하고, 시행령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출연재산의 범위에는 부동산도 포함되며, 상속인의 합의, 이사 취임 등 제한조건도 준수해야 합니다.
#상속세 #공익법인 #부동산 출연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재산 #이사 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1172[상속증여세과-361]  ·  2023. 06. 12.

  •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1172[상속증여세과-361]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공익법인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고,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출연한 재산의 범위에는 부동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 상속인은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이사 선임 등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한 권한을 가질 수 없습니다.
  • 관련 상담·해석례(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14, 2007.10.10 및 서일46014-10018, 2001.08.28)에서도 같은 입장을 반복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신고기한까지 출연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와 조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상속재산 출연 시 상속인 전원의 합의, 이사 취임 제한 등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재산에는 금전환산 가능 모든 물건(부동산 포함) 및 권리가 해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기한 정의
사례 Q&A
1. 상속받은 부동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나요?
답변
상속받은 부동산상속세 신고기한 내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와 시행령 제13조에서 출연재산에 부동산 포함, 요건 충족 시 과세가액 산입 제외를 명시합니다.
2. 상속인 공동합의로 부동산을 재단에 기부해도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상속재산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면 부동산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합의, 이사 취임 제한 등 당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3. 공익법인에 부동산을 기부한 경우 상속인의 이사 취임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상속인이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 이사 취임 및 의결권 제한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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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출연한 재산의 범위에 부동산도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출연한 재산의 범위에 부동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교육여건과 면학 분위기를 개선시켜 지역 교육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임

  - 질의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바목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함

  -피상속인의 유언은 없었으나 피상속인의 유지를 받들어 상속인의 전원 합의로 상속재산 신고기한 내 질의법인에 상속재산인 현금(또는 부동산)을 출연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상속인의 전원 합의로 상속받은 재산인 현금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 여부

  -상속재산 중 현금이 아닌 부동산을 출연하여도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과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귀속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8. ⁠(생략)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제1호에 따라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⑧ 법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액 또는 이익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4항제1호의 경우: 상속인(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 또는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14, 2007.10.1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게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함) 이내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증, 서일46014-10018, 2001.08.28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인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의 이사가 아니어야 하며,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12. 서면-2023-상속증여-1172[상속증여세과-3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