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은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2006사업연도에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2009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최초로 적용하였음
○갑법인은 2013년 00월 00일 XX부문을 적격물적분할하여 A법인을 설립하였고,
-A법인은 분할신설 이후 2013~2014사업연도는 일반기업으로 2015~2017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으로 신고하였으며,
-2018사업연도에 관계기업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2018사업연도에 대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2006∼2009 |
2010∼2014 |
2015∼2017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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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법인 |
최초 중소기업 유예적용 |
일반기업 |
중소기업 |
일반기업 (유예적용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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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 |
일반기업 (2013년 신설) |
중소기업 |
유예적용 |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A법인이 갑법인의 물적분할로 신설되어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므로 창업을 한 것이 아닌바,
-갑법인이 이미 2006년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았으므로 A법인은 2018년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2. 질의내용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은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제1항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17. 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①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2. 10.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35[법령해석과-5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은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2006사업연도에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2009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최초로 적용하였음
○갑법인은 2013년 00월 00일 XX부문을 적격물적분할하여 A법인을 설립하였고,
-A법인은 분할신설 이후 2013~2014사업연도는 일반기업으로 2015~2017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으로 신고하였으며,
-2018사업연도에 관계기업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2018사업연도에 대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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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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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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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중소기업 유예적용 |
일반기업 |
중소기업 |
일반기업 (유예적용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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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 |
일반기업 (2013년 신설) |
중소기업 |
유예적용 |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A법인이 갑법인의 물적분할로 신설되어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므로 창업을 한 것이 아닌바,
-갑법인이 이미 2006년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았으므로 A법인은 2018년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2. 질의내용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은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제1항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17. 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①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2. 10.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35[법령해석과-5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