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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50% 이상 보유 특수관계법인 매출의 과세제외 적용

서면-2020-상속증여-5944[상속증여세과-117]  ·  2021. 0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혜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이 전액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혜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 전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이러한 거래로 인한 매출은 증여의제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법인 #주식보유비율 #50% 이상 #과세제외매출액 #수혜법인 #상속세증여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5944[상속증여세과-117]  ·  2021. 02. 26.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5944[상속증여세과-117](2021-02-26)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수혜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해당 매출액 전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8항 제2호에서 정한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해당 매출 전액이 증여의제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질의사례(부동산 시행 및 건설업 영위 법인 ㈜○○이 주식 50% 이상 출자한 ㈜△△와의 공사도급계약 매출)에 대해 위 규정이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일정 조건 하에서 법인 간의 이익 거래를 증여로 의제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4항: 소규모 법인 간 등의 매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의제매출에서 제외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8항 제2호: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매출액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
사례 Q&A
1. 특수관계법인 간 주식 50% 이상 보유 시 매출 전액이 과세제외인가요?
답변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매출액은 전액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8항 제2호에 따라 본인 주식보유 50%이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매출은 과세제외 대상입니다.
2. 중소기업이 특수관계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과세제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중소기업 수혜법인이 자신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법인과 맺은 도급계약 매출은 모두 과세제외매출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8항 제2호가 명확히 해당 거래 매출 전액을 과세제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법인 거래 매출액의 증여의제 제외 요건은?
답변
수혜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자기 주식 50% 이상 보유한 법인과의 매출은 증여의제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답변 및 시행령 규정 모두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매출액 전액 과세제외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혜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해당 매출액 전액이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8항제2호에 따라 수혜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해당 매출액 전액이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은 2020년 10월 15일 설립한 회사임

 ○ ㈜○○은 부동산 시행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에 50% 지분을 출자함

 ○ ㈜△△은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시에 토지를 취득하였고, 현재 건축허가 중에 있음

 ○ ㈜○○은 ㈜△△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2. 질의내용

 ○㈜○○과 ㈜△△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매출액이 과세제외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⑧법 제45조의3제4항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3.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4.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라 한다)와 거래한 매출액

   5.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 한정한다)과 거래한 매출액

   6.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8. 수혜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이 호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등이나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이하 이 호에서 "공공기금"이라 한다) 또는 공공기금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

출처 : 국세청 2021. 02. 26. 서면-2020-상속증여-5944[상속증여세과-1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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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50% 이상 보유 특수관계법인 매출의 과세제외 적용

서면-2020-상속증여-5944[상속증여세과-117]  ·  2021. 0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혜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이 전액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혜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 전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이러한 거래로 인한 매출은 증여의제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법인 #주식보유비율 #50% 이상 #과세제외매출액 #수혜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5944[상속증여세과-117]  ·  2021. 02. 26.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5944[상속증여세과-117](2021-02-26)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수혜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해당 매출액 전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8항 제2호에서 정한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해당 매출 전액이 증여의제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질의사례(부동산 시행 및 건설업 영위 법인 ㈜○○이 주식 50% 이상 출자한 ㈜△△와의 공사도급계약 매출)에 대해 위 규정이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일정 조건 하에서 법인 간의 이익 거래를 증여로 의제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4항: 소규모 법인 간 등의 매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의제매출에서 제외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8항 제2호: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매출액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
사례 Q&A
1. 특수관계법인 간 주식 50% 이상 보유 시 매출 전액이 과세제외인가요?
답변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매출액은 전액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8항 제2호에 따라 본인 주식보유 50%이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매출은 과세제외 대상입니다.
2. 중소기업이 특수관계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과세제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중소기업 수혜법인이 자신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법인과 맺은 도급계약 매출은 모두 과세제외매출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8항 제2호가 명확히 해당 거래 매출 전액을 과세제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법인 거래 매출액의 증여의제 제외 요건은?
답변
수혜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자기 주식 50% 이상 보유한 법인과의 매출은 증여의제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답변 및 시행령 규정 모두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매출액 전액 과세제외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혜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해당 매출액 전액이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8항제2호에 따라 수혜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해당 매출액 전액이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은 2020년 10월 15일 설립한 회사임

 ○ ㈜○○은 부동산 시행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에 50% 지분을 출자함

 ○ ㈜△△은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시에 토지를 취득하였고, 현재 건축허가 중에 있음

 ○ ㈜○○은 ㈜△△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2. 질의내용

 ○㈜○○과 ㈜△△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매출액이 과세제외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⑧법 제45조의3제4항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3.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4.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라 한다)와 거래한 매출액

   5.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 한정한다)과 거래한 매출액

   6.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8. 수혜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이 호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등이나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이하 이 호에서 "공공기금"이라 한다) 또는 공공기금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

출처 : 국세청 2021. 02. 26. 서면-2020-상속증여-5944[상속증여세과-1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