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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DB 연차총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664[법령해석과-547]  ·  2018.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AfDB가 제53차 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와 관련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제53차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에서 AfDB가 직접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AfDB 설립협정 제5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AfDB #부가가치세 면제 #국제기구 #연차총회 #설립협정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664[법령해석과-547]  ·  2018. 02. 28.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664[법령해석과-547]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은 AfDB 설립협정 제57조 등 관련 조항에 근거함
  • AfDB가 직접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AfDB 설립협정 제57조의 면세 규정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으로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제6조에 따라 AfDB 설립협정과 같은 조약상의 특혜는 국내법상 우선 적용됩니다.
  • 즉, 제53차 AfDB 연차총회(2018.5.21~5.25, 부산) 관련해 AfDB가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다만 부가가치세 면제는 해당 조약 및 국내법령에 따라 AfDB가 직접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AfDB 설립협정 제57조: 은행, 재산, 소득 및 거래는 모든 세금 및 관세의무로부터 면제
  • 대한민국헌법 제6조: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교공관 등 국제기구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경우 영세율 등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외국법인 및 국제기구 등에 공급하는 특정 용역·재화의 범위 및 면세 요건
사례 Q&A
1. AfDB 연차총회에서 AfDB가 서비스 비용을 직접 지불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까?
답변
AfDB가 직접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이는 AfDB 설립협정 제5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따른 국세청의 공식 해석에 근거합니다.
2. 국제기구와 국내 사업자 간 거래에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가 있나요?
답변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기구인 AfDB와의 경우, 국제협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근거
AfDB 설립협정 및 대한민국헌법 제6조,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AfDB 설립협정에 따른 세금 및 관세 면제 조항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까?
답변
조약인 AfDB 설립협정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집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6조에 따라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힘을 갖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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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53차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와 관련하여 AfDB가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제53차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2018.5.21.∼2018.5.25., 부산시)와 관련하여 AfDB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AfDB 설립협정 제5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2018.9.19 기획재정부와 아프리카개발은행*(이하 ⁠“AfDB”)은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53차 AfDB 연차총회 준비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

   * African Development Bank : 아프리카 경제·사회발전을 위해 1964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으로 총 80개 회원국(역내54, 역외26) 가입

 ㅇ 공식 명칭: 제53차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

 ㅇ 일시/장소: 2018.5.21(월)~25(금) / 부산 벡스코(BEXCO)

 ㅇ 참석 대상: 아프리카국가 정상(2~3개국 내외), 80개 회원국 재무장관‧중앙은행장, 국제기구 관계자, 한국‧아프리카의 관련 공공기관‧기업‧금융기관 관계자, 내외신 기자 등 약 4,000여명

 ㅇ 의 의

   1. 연차총회를 통해 대한민국・아프리카 경제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AfDB내에서 우리 위상과 발언권 강화 기회로 활용

   2.우리 기업들의 아프리카 시장진출 확대 및 한국 발전경험 공유를 통해 아프리카내 경제한류 조성 및 한국문화 전파

 ○ AfDB와 우리나라와의 관계

  - ⁠(가입) 1982년 12월 ⁠(1982년부터 역외국 회원 가입 허용)

  - ⁠(출자금) 28,623주, 지분율 0.446%

  - ⁠(투표권) 29,248표, 투표권 비중 0.454%

  - ⁠(설립협정) AfDB에 가입하면서 AfDB 설립협정을 체결*

     * 1982.5.7. 루시카에서 체결

 ○ AfDB 설립협정(다자조약, 제804호. 1983.2.19.)의 주요내용

  - 은행, 은행의 재산, 기타재산, 소득과 은행의 업무 및 거래는 모든 세금 및 관세의무로부터 면제

2. 질의내용

  제53차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와 관련하여 AfDB가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대한민국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출처 : 국세청 2018. 02. 28.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664[법령해석과-5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