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주식교환비율대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565, 2008.07.14.
「금융지주회사법」제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제360조의 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으로 완전지주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주식의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60, 2014.01.23.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내국법인이「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5조 제5항에 의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주식의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 이후 포괄적 교환으로 자회사를 이전함에 있어
- 금융지주회사법 및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주식의 교환비율을 정한 경우에도「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유가증권 상장법인으로서 ××종금 ××.××%, ××카드 및 그 외 자회사 ××%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 자회사 중 ××종금은 유가증권 상장법인이며, 그 외 자회사는 비상장법인임
○질의법인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통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 시 금융지주회사법 및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주식의 교환비율을 결정하고자 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하여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 상법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 상법 제360조의15【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관에서 "주식이전"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될 수 있다.
②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
○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인가의 기준】
① 제3조에 따른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주식회사로서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2.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제19조의2, 제32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다른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가 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3.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4.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이 되는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5.「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주식이전"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지주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비율이 적정할 것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5조【인가의 세부기준】
⑤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을 하는 경우의 주식교환비율(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교환가격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교환가격중 높은 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나눈 비율)은 다음 각호의 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당사자인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100분의 30의 범위내에서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1. 주권상장법인 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가격
2. 주권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가격
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한 가격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산정한 가격
3.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산정한 가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2.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같다)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격
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제1호의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
4. 관련사례
○ 법인세과-1565, 2008.07.14.
「금융지주회사법」제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제360조의 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으로 완전지주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주식의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60, 2014.01.23.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내국법인이「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5조 제5항에 의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주식의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1, 2005.11.28.
주권상장법인이「증권거래법」제19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7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으로 다른 법인을 합병한 경우와, 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과의 주식 매수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9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매수가격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17. 서면-2018-법인-1206[법인세과-14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주식교환비율대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565, 2008.07.14.
「금융지주회사법」제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제360조의 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으로 완전지주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주식의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60, 2014.01.23.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내국법인이「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5조 제5항에 의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주식의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 이후 포괄적 교환으로 자회사를 이전함에 있어
- 금융지주회사법 및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주식의 교환비율을 정한 경우에도「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유가증권 상장법인으로서 ××종금 ××.××%, ××카드 및 그 외 자회사 ××%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 자회사 중 ××종금은 유가증권 상장법인이며, 그 외 자회사는 비상장법인임
○질의법인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통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 시 금융지주회사법 및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주식의 교환비율을 결정하고자 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하여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 상법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 상법 제360조의15【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관에서 "주식이전"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될 수 있다.
②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
○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인가의 기준】
① 제3조에 따른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주식회사로서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2.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제19조의2, 제32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다른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가 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3.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4.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이 되는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5.「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주식이전"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지주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비율이 적정할 것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5조【인가의 세부기준】
⑤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을 하는 경우의 주식교환비율(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교환가격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교환가격중 높은 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나눈 비율)은 다음 각호의 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당사자인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100분의 30의 범위내에서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1. 주권상장법인 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가격
2. 주권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가격
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한 가격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산정한 가격
3.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산정한 가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2.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같다)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격
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제1호의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
4. 관련사례
○ 법인세과-1565, 2008.07.14.
「금융지주회사법」제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제360조의 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으로 완전지주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주식의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60, 2014.01.23.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내국법인이「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5조 제5항에 의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주식의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1, 2005.11.28.
주권상장법인이「증권거래법」제19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7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으로 다른 법인을 합병한 경우와, 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과의 주식 매수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9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매수가격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17. 서면-2018-법인-1206[법인세과-14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