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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 시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의 자산 범위 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1[법령해석과-3886]  ·  2020.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판단을 위한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 시 '자산'의 범위는 무엇으로 보아야 할까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9항제1호에 기초한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 시 ‘자산’의 범위에 대해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에 있어 ‘자산’에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이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적격분할 #법인세법 #사업용 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1[법령해석과-3886]  ·  2020. 11.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1[법령해석과-3886] (2020-11-27)
  •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9항제1호에 따른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 시, ‘자산’의 범위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 회신에 따르면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 시 ‘자산’에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이 모두 해당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7항에서 자산가액을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의 가액’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따라서 적격분할 및 관련 세제혜택 적용 요건을 판단할 때, 사업용 자산가액에는 세 가지 유형의 자산만 포함되며, 그 외 자산은 제외됨을 유념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9항제1호: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 기준에서 '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을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7항: 자산가액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의 가액을 의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 사업부문의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제46조: 적격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미인정 및 산정 기준 제시
사례 Q&A
1. 법인 적격분할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 시 포함되는 자산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 시에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만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9항제1호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7항이 근거가 됩니다.
2. 적격분할에서 사업용 자산에 현금이나 재고자산도 포함되나요?
답변
현금이나 재고자산은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사업용 자산을 유형·무형·투자자산으로 한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3. 법인 분할 시 자산 구분 기준은 무엇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자산 구분은 법인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의 명시 기준을 따라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만을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조문 및 유권해석에서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9항제1호에 따른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 시‘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9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에 따라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모회사가 관계사와 계약을 맺고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 후 관계사에 대해 시스템사용료/추가개발/용역대행과 관련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음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모회사의 IT팀을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을 영위하는 독립법인으로 인적분할하고 존속법인과도 추가 계약을 통해 시스템사용료/추가개발/용역대행 대가를 수취하고자 함

2. 질의요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9항의 사업용 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의 범위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⑦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관 및 제156조제2항에서 같다)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7항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① 영 제82조의2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이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부문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피출자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1. 삭제

  2. 삭제

 ⑧ 영 제82조의2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등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3.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한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경우의 해당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한 주식등

  4.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이하 이 조에서 "세분류"라 한다)상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등

 ⑨ 제8항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2.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매출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② 법 제1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의 현황에 따르고,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분할법인의 경우 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에 따른다. 이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의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⑦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⑨ 제8항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2.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매출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11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의 현황에 따르고,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분할법인의 경우 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에 따른다. 이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의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27.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1[법령해석과-38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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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 시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의 자산 범위 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1[법령해석과-3886]  ·  2020.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판단을 위한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 시 '자산'의 범위는 무엇으로 보아야 할까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9항제1호에 기초한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 시 ‘자산’의 범위에 대해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에 있어 ‘자산’에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이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적격분할 #법인세법 #사업용 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1[법령해석과-3886]  ·  2020. 11.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1[법령해석과-3886] (2020-11-27)
  •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9항제1호에 따른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 시, ‘자산’의 범위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 회신에 따르면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 시 ‘자산’에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이 모두 해당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7항에서 자산가액을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의 가액’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따라서 적격분할 및 관련 세제혜택 적용 요건을 판단할 때, 사업용 자산가액에는 세 가지 유형의 자산만 포함되며, 그 외 자산은 제외됨을 유념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9항제1호: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 기준에서 '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을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7항: 자산가액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의 가액을 의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 사업부문의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제46조: 적격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미인정 및 산정 기준 제시
사례 Q&A
1. 법인 적격분할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 시 포함되는 자산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 시에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만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9항제1호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7항이 근거가 됩니다.
2. 적격분할에서 사업용 자산에 현금이나 재고자산도 포함되나요?
답변
현금이나 재고자산은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사업용 자산을 유형·무형·투자자산으로 한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3. 법인 분할 시 자산 구분 기준은 무엇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자산 구분은 법인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의 명시 기준을 따라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만을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조문 및 유권해석에서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9항제1호에 따른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 시‘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9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에 따라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모회사가 관계사와 계약을 맺고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 후 관계사에 대해 시스템사용료/추가개발/용역대행과 관련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음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모회사의 IT팀을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을 영위하는 독립법인으로 인적분할하고 존속법인과도 추가 계약을 통해 시스템사용료/추가개발/용역대행 대가를 수취하고자 함

2. 질의요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9항의 사업용 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의 범위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⑦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관 및 제156조제2항에서 같다)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7항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① 영 제82조의2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이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부문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피출자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1. 삭제

  2. 삭제

 ⑧ 영 제82조의2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등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3.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한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경우의 해당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한 주식등

  4.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이하 이 조에서 "세분류"라 한다)상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등

 ⑨ 제8항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2.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매출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② 법 제1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의 현황에 따르고,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분할법인의 경우 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에 따른다. 이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의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⑦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⑨ 제8항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2.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매출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11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의 현황에 따르고,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분할법인의 경우 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에 따른다. 이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의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27.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1[법령해석과-38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