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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통한 주식 취득 시 소득세법상 소유자 적용

서면-2020-자본거래-2388[자본거래관리과-309]  ·  2020.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면, 해당 주식등은 누구의 소유로 보아 소득세법상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등은 실제 투자자인 거주자 소유로 간주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제7항 규정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사모집합투자기구 #상장주식 #주식소유 #소득세법 #대주주 판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자본거래-2388[자본거래관리과-309]  ·  2020. 06. 12.

  • 국세청 서면-2020-자본거래-2388[자본거래관리과-309](2020-06-1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답변한 내용임
  •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은 실제 투자자인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인정됨
  •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대주주 판정 등 관련 규정을 거주자 기준으로 적용
  • 이렇게 간주하는 이유는 사모펀드 등 집합투자인 경우에도 양도세 과세·대주주 판정의 실질 귀속을 명확히 하기 위함임
  • 관련 시행령 규정(157조 11항)은 분배 비율에 따라 실제 투자자별로 안분·적용토록 명확히 하고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대주주 및 그 외 주식·기타자산 양도 등 소득세 과세 범위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1항: 거주자가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취득한 법인 주식등은 해당 거주자 소유로 보고 규정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제7항: 상장법인 대주주 판정 등 주식등 보유 관련 기준을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의 및 범위 명시
사례 Q&A
1. 사모펀드를 통해 상장주식에 투자하면 대주주 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사모펀드(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상장주식 취득도 투자자 개인의 소유로 간주되어 대주주 판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1항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주식 보유분도 실제 투자자 기준으로 판정함
2. 간접투자로 보유한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나요?
답변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주식 보유분도 해당 투자자 명의의 소유로 보고 양도소득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규정상 간접투자분도 개인의 소유로 봄
3. 사모펀드 투자분의 주식 처분시 양도소득세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모펀드를 통한 주식 처분 역시 투자자별 안분 소유분을 기준으로 각 투자자가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57조 제11항에 따라 투자비율대로 각 투자자 소유로 보아 양도소득세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거주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자산운영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출시할 예정임

  -사모펀드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같은 법 제9조 제19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며,

  -또한, 출시 예정인 사모펀드는「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8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

  

  1.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규모 : 100억원

  2. 투자대상 : 코스피상장주식 중 IT대표주

  3.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투자자수 : 불특정 다수

2. 질의내용

 ○개인 투자자가 사모펀드 투자대상 코스피상장주식을 본인이 별도로 투자하는 경우 간접투자 주식이 대주주 요건판정에만 적용되는지 개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도 적용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마. 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이라 한다).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①~③ 삭제

  ④~⑩ 생략

  ⑪ 거주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분으로 한정한다)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12. 서면-2020-자본거래-2388[자본거래관리과-3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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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통한 주식 취득 시 소득세법상 소유자 적용

서면-2020-자본거래-2388[자본거래관리과-309]  ·  2020.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면, 해당 주식등은 누구의 소유로 보아 소득세법상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등은 실제 투자자인 거주자 소유로 간주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제7항 규정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사모집합투자기구 #상장주식 #주식소유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자본거래-2388[자본거래관리과-309]  ·  2020. 06. 12.

  • 국세청 서면-2020-자본거래-2388[자본거래관리과-309](2020-06-1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답변한 내용임
  •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은 실제 투자자인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인정됨
  •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대주주 판정 등 관련 규정을 거주자 기준으로 적용
  • 이렇게 간주하는 이유는 사모펀드 등 집합투자인 경우에도 양도세 과세·대주주 판정의 실질 귀속을 명확히 하기 위함임
  • 관련 시행령 규정(157조 11항)은 분배 비율에 따라 실제 투자자별로 안분·적용토록 명확히 하고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대주주 및 그 외 주식·기타자산 양도 등 소득세 과세 범위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1항: 거주자가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취득한 법인 주식등은 해당 거주자 소유로 보고 규정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제7항: 상장법인 대주주 판정 등 주식등 보유 관련 기준을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의 및 범위 명시
사례 Q&A
1. 사모펀드를 통해 상장주식에 투자하면 대주주 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사모펀드(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상장주식 취득도 투자자 개인의 소유로 간주되어 대주주 판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1항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주식 보유분도 실제 투자자 기준으로 판정함
2. 간접투자로 보유한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나요?
답변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주식 보유분도 해당 투자자 명의의 소유로 보고 양도소득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규정상 간접투자분도 개인의 소유로 봄
3. 사모펀드 투자분의 주식 처분시 양도소득세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모펀드를 통한 주식 처분 역시 투자자별 안분 소유분을 기준으로 각 투자자가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57조 제11항에 따라 투자비율대로 각 투자자 소유로 보아 양도소득세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거주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자산운영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출시할 예정임

  -사모펀드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같은 법 제9조 제19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며,

  -또한, 출시 예정인 사모펀드는「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8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

  

  1.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규모 : 100억원

  2. 투자대상 : 코스피상장주식 중 IT대표주

  3.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투자자수 : 불특정 다수

2. 질의내용

 ○개인 투자자가 사모펀드 투자대상 코스피상장주식을 본인이 별도로 투자하는 경우 간접투자 주식이 대주주 요건판정에만 적용되는지 개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도 적용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마. 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이라 한다).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①~③ 삭제

  ④~⑩ 생략

  ⑪ 거주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분으로 한정한다)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12. 서면-2020-자본거래-2388[자본거래관리과-3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