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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 상장사 시가총액 산정 기준(코스닥·대주주 판정)

서면-2020-법규재산-2186[법규과-2582]  ·  2022.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된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우, 대주주 판정 시 시가총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이 직전사업연도 전체에 걸쳐 거래정지된 경우 대주주 판정 시 시가총액 산정 기준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으므로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스닥 #거래정지 #상장사 #대주주 판정 #시가총액 #최종시세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규재산-2186[법규과-2582]  ·  2022. 09. 07.

  • 국세청 서면-2020-법규재산-2186[법규과-2582](2022-09-07) 및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36(2022-08-31) 회신에 따르면,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된 코스닥 상장법인의 대주주 판정 시에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산정에 사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7항의 '다만' 규정(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 적용)에 근거합니다.
  • 적용사례에서도 코스닥 상장사 ㅇㅇㅇㅇ 주식 거래정지(’19.11월) 이후 1년 이상 거래 없는 기간 중 시가총액 산정 시 직전거래일(’19.11월)의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정리하면, 거래정지로 해당 사업연도에 시세가 없는 경우 직전거래일 시세만이 대주주 판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판정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7항(구):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라 시가총액을 산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제6항: 시가총액 계산식 및 대주주 판정 방법 규정
사례 Q&A
1. 코스닥 상장사 주식이 1년 내내 거래정지된 경우 대주주 판정 시 시가총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7항에 의거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총액 판단 기준일이 거래정지일과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세가 없으면 마지막 거래가 있었던 날의 최종시세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157조 제7항 '다만' 문장에 근거하여 기준일 시세 부재 시 직전거래일 시세 적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거래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대주주 판정 시 실무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최종거래일의 시세가액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해당 시가가 대주주 요건 판정에 직접적 근거가 됩니다.
근거
답변 근거 및 사례(서면-2020-법규재산-2186)에서 거래정지 구간 내 최종거래일 시세만 인정됨을 반복적으로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되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전연도의 최종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시가총액 대주주 판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36, 2022.08.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36, 2022.08.31.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된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등】제7항에 따른 시가총액 산정시 시가
 ⁠(제1안) 직전 거래일 최종시세가액(소득령§157⑦(1))
 ⁠(제2안)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소득령§157⑦(2))
[회신]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유한 주식등의 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그 소유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전체기간 동안 거래정지되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코스닥 상장사 ㅇㅇㅇㅇ 주식을 170,000주를 보유하고 있음

  - ㅇㅇㅇㅇ는 ’19.11월. 회계부정으로 거래정지됨

  -이후 상장실질재심사 후 1년간 개선기간을 부여 받아 ’21.2월까지 거래가 정지될 예정

  - ㅇㅇㅇㅇ는 ’19.11월 기준 거래종가는 ★,000원임

    * ’19.11월 거래정지 기준일 시가총액 1☆억원임

2. 질의내용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된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등】제7항에 따른 시가총액 산정시 시가

  ⁠(제1안) 직전 거래일 최종시세가액((구)소득령§157⑦(1))

  (제2안)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구)소득령§157⑦(2))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

출처 : 국세청 2022. 09. 07. 서면-2020-법규재산-2186[법규과-25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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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 상장사 시가총액 산정 기준(코스닥·대주주 판정)

서면-2020-법규재산-2186[법규과-2582]  ·  2022.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된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우, 대주주 판정 시 시가총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이 직전사업연도 전체에 걸쳐 거래정지된 경우 대주주 판정 시 시가총액 산정 기준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으므로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스닥 #거래정지 #상장사 #대주주 판정 #시가총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규재산-2186[법규과-2582]  ·  2022. 09. 07.

  • 국세청 서면-2020-법규재산-2186[법규과-2582](2022-09-07) 및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36(2022-08-31) 회신에 따르면,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된 코스닥 상장법인의 대주주 판정 시에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산정에 사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7항의 '다만' 규정(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 적용)에 근거합니다.
  • 적용사례에서도 코스닥 상장사 ㅇㅇㅇㅇ 주식 거래정지(’19.11월) 이후 1년 이상 거래 없는 기간 중 시가총액 산정 시 직전거래일(’19.11월)의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정리하면, 거래정지로 해당 사업연도에 시세가 없는 경우 직전거래일 시세만이 대주주 판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판정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7항(구):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라 시가총액을 산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제6항: 시가총액 계산식 및 대주주 판정 방법 규정
사례 Q&A
1. 코스닥 상장사 주식이 1년 내내 거래정지된 경우 대주주 판정 시 시가총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7항에 의거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총액 판단 기준일이 거래정지일과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세가 없으면 마지막 거래가 있었던 날의 최종시세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157조 제7항 '다만' 문장에 근거하여 기준일 시세 부재 시 직전거래일 시세 적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거래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대주주 판정 시 실무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최종거래일의 시세가액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해당 시가가 대주주 요건 판정에 직접적 근거가 됩니다.
근거
답변 근거 및 사례(서면-2020-법규재산-2186)에서 거래정지 구간 내 최종거래일 시세만 인정됨을 반복적으로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되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전연도의 최종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시가총액 대주주 판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36, 2022.08.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36, 2022.08.31.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된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등】제7항에 따른 시가총액 산정시 시가
 ⁠(제1안) 직전 거래일 최종시세가액(소득령§157⑦(1))
 ⁠(제2안)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소득령§157⑦(2))
[회신]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유한 주식등의 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그 소유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전체기간 동안 거래정지되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코스닥 상장사 ㅇㅇㅇㅇ 주식을 170,000주를 보유하고 있음

  - ㅇㅇㅇㅇ는 ’19.11월. 회계부정으로 거래정지됨

  -이후 상장실질재심사 후 1년간 개선기간을 부여 받아 ’21.2월까지 거래가 정지될 예정

  - ㅇㅇㅇㅇ는 ’19.11월 기준 거래종가는 ★,000원임

    * ’19.11월 거래정지 기준일 시가총액 1☆억원임

2. 질의내용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된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등】제7항에 따른 시가총액 산정시 시가

  ⁠(제1안) 직전 거래일 최종시세가액((구)소득령§157⑦(1))

  (제2안)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구)소득령§157⑦(2))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

출처 : 국세청 2022. 09. 07. 서면-2020-법규재산-2186[법규과-25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