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이며 2017.12.19. 신설한 조특법§6⑦은 2018.1.1. 이후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항은 부칙 제4조에 따라 2018.1.1. 이후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입니다.
1.사실관계
○ 납세자는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타 사업 이력은 없으며, 2018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함
- 2016.7.21.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분양 후 2018.3.16. 폐업하기 전 해당 건물에서 2017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발생했으며 2018년 분양을 개시․완료하여 1,210백만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시 감면비율은 조특법§6⑦을 신설함에 따라 2018.1.1. 이후 창업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 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비율의 50%를 감면비율에 더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2016년 사업자등록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2018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2018년 귀속 사업소득세액 계산시 조특법§6⑦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3. 건설업
⑦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같은 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말한다)보다 큰 경우에는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같은 항에 따른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에는 이 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 다만, 100분의 50(제5항에 따라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한도로 하고, 100분의 1 미만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 |
50 |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100 |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⑬ 법 제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를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물류산업의 경우: 10명
2. 그 밖의 업종의 경우: 5명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 【창업의 범위】
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17.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88[법령해석과-32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이며 2017.12.19. 신설한 조특법§6⑦은 2018.1.1. 이후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항은 부칙 제4조에 따라 2018.1.1. 이후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입니다.
1.사실관계
○ 납세자는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타 사업 이력은 없으며, 2018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함
- 2016.7.21.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분양 후 2018.3.16. 폐업하기 전 해당 건물에서 2017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발생했으며 2018년 분양을 개시․완료하여 1,210백만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시 감면비율은 조특법§6⑦을 신설함에 따라 2018.1.1. 이후 창업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 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비율의 50%를 감면비율에 더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2016년 사업자등록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2018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2018년 귀속 사업소득세액 계산시 조특법§6⑦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3. 건설업
⑦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같은 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말한다)보다 큰 경우에는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같은 항에 따른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에는 이 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 다만, 100분의 50(제5항에 따라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한도로 하고, 100분의 1 미만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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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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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100 |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⑬ 법 제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를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물류산업의 경우: 10명
2. 그 밖의 업종의 경우: 5명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 【창업의 범위】
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17.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88[법령해석과-32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