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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차별시정 성과급의 소득 구분

서면-2021-소득-5035[소득세과-1126]  ·  2021.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위원회의 차별적 처우 시정판정에 따라 지급받는 내부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합니까?

S요약

노동위원회의 차별적 처우 시정판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내부성과급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및 관련 집행 기준에 의해, 동 급여는 기존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임금 등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차별시정 #내부성과급 #근로소득 #국세청 유권해석 #원천징수 #노동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소득-5035[소득세과-1126]  ·  2021. 07. 30.

  • 국세청 서면-2021-소득-5035[소득세과-1126](2021.07.30) 회신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차별적 처우 시정판정에 따라 지급되는 내부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20조, 시행령 제41조 등)에 의하면 근로자가 기존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미지급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 근로소득 구분의 주요 기준은 지급사유와 실질적 성격으로, 본 사례와 같이 동일업무 종사자와의 형평성 및 과거 근로에 대한 소급지급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근거가 됩니다.
  • 동 지급금이 손해배상, 위약금 등 기타소득에 해당하려면 본래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 초과분 등에 한정되나, 내부성과급은 기존 근로미지급분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기타 유사 사례(서일46011-11490, 심사소득2012-0195 등)에서도, 근로관계에서 소급·정산지급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구분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임금, 상여 등과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구분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손해배상 등은 원래의 지급 자체 손해를 넘는 금액만 기타소득으로 판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동일 업무 종사 근로자간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
  • 소득세법 집행기준 134-0-2: 급여 소급인상분은 해당 근로제공연도의 근로소득으로 처리
사례 Q&A
1.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으로 성과급을 받으면 근로소득인가요?
답변
예,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판정에 따라 지급받는 내부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소득-5035 회신 및 소득세법 제20조에 근거합니다.
2. 성과급이야 소송 판결로 지급된 금액도 근로소득인가요?
답변
소송이나 판정 등으로 소급 지급된 성과급·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급여 소급분은 해당 근로연도의 근로소득이라는 소득세법 집행기준 134-0-2 및 관련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3. 성과급 소급지급분에도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답변
네,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처리 및 원천징수 의무 규정에 의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노동위원회의 차별적처우 시정판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내부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차별적처우 시정판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내부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법인에 위촉직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보안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한 근로자 갑은 동일 업무를 수행한 업무지원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내부성과급 미지급 등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차별시정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갑이 내부성과급을 지급받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하여 갑에게 00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정

2. 질의내용

 ○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내부 성과급의 소득 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차별적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134-0-2【급여 소급인상분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①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4. 관련사례

○ 서일46011-11490, 2003.10.22.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또는 전부 승소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각각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ㆍ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 심사소득2012-0195, 2013.03.15.

 계약직사원의 처우개선과 관련 정규직사원과의 급여차액에 대한 합의금(38개월분 정산)을 받은 경우, 그 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함

 ○ 서면1팀-1146, 2007.08.16.

거주자가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과 퇴직금 외에 지급받은 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겠으나, 노동위원회의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동 위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7. 30. 서면-2021-소득-5035[소득세과-11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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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차별시정 성과급의 소득 구분

서면-2021-소득-5035[소득세과-1126]  ·  2021.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위원회의 차별적 처우 시정판정에 따라 지급받는 내부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합니까?

S요약

노동위원회의 차별적 처우 시정판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내부성과급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및 관련 집행 기준에 의해, 동 급여는 기존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임금 등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차별시정 #내부성과급 #근로소득 #국세청 유권해석 #원천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소득-5035[소득세과-1126]  ·  2021. 07. 30.

  • 국세청 서면-2021-소득-5035[소득세과-1126](2021.07.30) 회신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차별적 처우 시정판정에 따라 지급되는 내부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20조, 시행령 제41조 등)에 의하면 근로자가 기존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미지급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 근로소득 구분의 주요 기준은 지급사유와 실질적 성격으로, 본 사례와 같이 동일업무 종사자와의 형평성 및 과거 근로에 대한 소급지급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근거가 됩니다.
  • 동 지급금이 손해배상, 위약금 등 기타소득에 해당하려면 본래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 초과분 등에 한정되나, 내부성과급은 기존 근로미지급분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기타 유사 사례(서일46011-11490, 심사소득2012-0195 등)에서도, 근로관계에서 소급·정산지급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구분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임금, 상여 등과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구분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손해배상 등은 원래의 지급 자체 손해를 넘는 금액만 기타소득으로 판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동일 업무 종사 근로자간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
  • 소득세법 집행기준 134-0-2: 급여 소급인상분은 해당 근로제공연도의 근로소득으로 처리
사례 Q&A
1.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으로 성과급을 받으면 근로소득인가요?
답변
예,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판정에 따라 지급받는 내부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소득-5035 회신 및 소득세법 제20조에 근거합니다.
2. 성과급이야 소송 판결로 지급된 금액도 근로소득인가요?
답변
소송이나 판정 등으로 소급 지급된 성과급·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급여 소급분은 해당 근로연도의 근로소득이라는 소득세법 집행기준 134-0-2 및 관련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3. 성과급 소급지급분에도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답변
네,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처리 및 원천징수 의무 규정에 의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노동위원회의 차별적처우 시정판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내부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차별적처우 시정판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내부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법인에 위촉직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보안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한 근로자 갑은 동일 업무를 수행한 업무지원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내부성과급 미지급 등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차별시정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갑이 내부성과급을 지급받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하여 갑에게 00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정

2. 질의내용

 ○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내부 성과급의 소득 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차별적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134-0-2【급여 소급인상분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①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4. 관련사례

○ 서일46011-11490, 2003.10.22.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또는 전부 승소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각각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ㆍ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 심사소득2012-0195, 2013.03.15.

 계약직사원의 처우개선과 관련 정규직사원과의 급여차액에 대한 합의금(38개월분 정산)을 받은 경우, 그 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함

 ○ 서면1팀-1146, 2007.08.16.

거주자가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과 퇴직금 외에 지급받은 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겠으나, 노동위원회의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동 위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7. 30. 서면-2021-소득-5035[소득세과-11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