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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퇴임 후 비거주자 주식매수선택권 납부특례 적용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15[법령해석과-2920]  ·  2018.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벤처기업 임원이 퇴사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에 따른 행사이익 납부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벤처기업 임원 등이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의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비거주자 상태에서 행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비거주자 #퇴사 임원 #행사이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15[법령해석과-2920]  ·  2018. 11. 05.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15[법령해석과-2920](2018-11-05) 회신 내용임
  • 벤처기업 임원 등이 퇴사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에 의한 납부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퇴사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에 따른 납부특례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이는 조특법상 납부특례 대상이 사실상 거주자를 전제로 하고 있고, 비거주자는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일반적인 과세·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관련 소득세법(제3조, 제21조 등) 및 대통령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회신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벤처기업 임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분할납부 등 납부특례 규정
  • 소득세법 제3조: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소득의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 소득세법 제70조, 제76조: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확정신고납부에 관한 일반 규정
사례 Q&A
1. 벤처기업 임원이 퇴사 후 비거주자일 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이 되나요?
답변
비거주자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의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거주자인 경우 조특법상 납부특례 적용이 제한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벤처기업 임원이 퇴직 후 거주자 자격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납부특례가 인정되나요?
답변
퇴직 후에도 거주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행사이익 납부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거주자 자격 내 행사 시 조특법 제16조의3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었습니다.
3. 비거주자가 퇴직 전 부여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세법상 소득 구분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거주자가 퇴직 전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 후 행사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에 따라 퇴직 후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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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벤처기업 임원 등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 후 행사하는 경우 조특법§ 16의3에 따른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비거주자 상태에서 행사하는 경우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따른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비거주자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14.12.26. 주식회사 넷게임즈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며, 현재는 퇴사 후 미국소재 기업에 근무하는 비거주자임

2. 질의내용

 ○ ⁠(질의1) 벤처기업의 임원이 퇴사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따른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벤처기업의 임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행사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따른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소득세법」제127조, 제134조 및 제145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소득세법」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분할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의「소득세법」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소득세법 제76조【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이하 생략)

  6. 기타소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1. 05.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15[법령해석과-29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