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사망보험금 지급지연 이자 소득세 과세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088[법령해석과-0061]  ·  2018.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망보험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사망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사망보험금을 지연 지급할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연손해금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이자 #지연손해금 #기타소득 #소득세법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088[법령해석과-0061]  ·  2018. 01. 11.

  •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088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1.3. 회신 내용임
  •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사망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여 추가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망보험금 지급 자체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 이행과 관련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거나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으며,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이는 사망보험금 지급의무 본질에 기초한 해석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이자 등은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2010.2.18. 개정 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 중 본래 지급에 대한 손해를 넘는 부분만 기타소득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2010.2.18. 개정):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후 지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도 기타소득 해당 가능로 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니나, 위약/해약이 원인일 땐 기타소득 임을 명시
사례 Q&A
1. 사망보험금 지급지연 이자는 기타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088, 기획재정부 해석 및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근거
2.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추가 지급된 이자도 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보험사로부터 받는 지급지연 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보험금 지급의무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국세청이 해석
3. 사망보험금 수령 시 이자 형태로 받은 금액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지연손해금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납세자는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보험금 지급지연 손해배상은 기타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할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망보험금의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소득세제과-27, 2019.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1.3.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보험회사가 그 보험금의 지급을 지연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 질의인은 '06년 남편의 사망으로 발생한 사망보험금 100백만원을 10년이 경과한 '16년에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음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외에 보험금 지급 지연이자 135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후 납세자에게 잔액을 지급함

 ○과세관청은 위 지연손해금은 종합소득 합산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기한후 신고를 하도록 납세자에게 안내함

2. 질의내용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연하여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이 소득법§21①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8. 01. 11.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088[법령해석과-00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