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인터넷가입 유치업자가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사은금의 지급대행 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해당 사은금을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은금은 수탁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위탁자가 지급할 사은금을 수탁자가 받아 단순히 지급대행하는 경우는 수탁자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인터넷 가입유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위탁자”)가 인터넷 가입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사은품 및 사은금(이하 “사은금등”)의 지급대행 업무와 VOC방지 업무를 다른 사업자(이하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고객들에게 지급할 사은금등 총액의 105%를 용역대가(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이하 “용역대가”)로 수탁자에게 지급하고 수탁자가 고객들에게 사은금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가입고객에 대한 사은금등의 지급 여부, 지급액수, 종류, 환수 여부 등을 결정하는 등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사은금등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은금등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수탁자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용역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위탁자가 고객에게 지급할 사은금등을 수탁자가 받아 단순히 지급대행하는 경우 해당 사은금등은 수탁자의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용역대가 중 사은금등을 제외한 가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이 수탁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이 경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사은금등을 지급하였는지 단순 지급대행 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및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신청법인(위탁자)은 인터넷가입 유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 2019.4.25. 인터넷 가입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사은품 및 사은금(이하 “사은금등”)의 대리지급 및 관련 VOC방지 업무를 ㈜PPP(이하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용역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함
○ 본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수탁자가 고객들에게 지급할 사은금등 총액의 105%(부가가치세 포함)를 신청법인이 수탁자에게 지급하면 수탁자는 해당 금액으로 인터넷 가입 고객들에게 사은금등을 대리지급하면서 VOC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 수탁자가 사은품을 대리지급한 고객 중 본사의 인터넷 직권해지로 사은품의 환수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신청법인이 수탁자에게 환수고객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여 수탁자가 환수업무를 하며 해당 환수금액을 수탁자의 수익으로 하는 내용임
2. 질의내용
○ 인터넷가입 유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사은금의 지급대행 업무를 위탁하고 해당 사은금 총액의 105%를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수탁자의 공급가액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04.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24[법령해석과-14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인터넷가입 유치업자가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사은금의 지급대행 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해당 사은금을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은금은 수탁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위탁자가 지급할 사은금을 수탁자가 받아 단순히 지급대행하는 경우는 수탁자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인터넷 가입유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위탁자”)가 인터넷 가입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사은품 및 사은금(이하 “사은금등”)의 지급대행 업무와 VOC방지 업무를 다른 사업자(이하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고객들에게 지급할 사은금등 총액의 105%를 용역대가(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이하 “용역대가”)로 수탁자에게 지급하고 수탁자가 고객들에게 사은금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가입고객에 대한 사은금등의 지급 여부, 지급액수, 종류, 환수 여부 등을 결정하는 등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사은금등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은금등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수탁자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용역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위탁자가 고객에게 지급할 사은금등을 수탁자가 받아 단순히 지급대행하는 경우 해당 사은금등은 수탁자의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용역대가 중 사은금등을 제외한 가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이 수탁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이 경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사은금등을 지급하였는지 단순 지급대행 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및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신청법인(위탁자)은 인터넷가입 유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 2019.4.25. 인터넷 가입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사은품 및 사은금(이하 “사은금등”)의 대리지급 및 관련 VOC방지 업무를 ㈜PPP(이하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용역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함
○ 본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수탁자가 고객들에게 지급할 사은금등 총액의 105%(부가가치세 포함)를 신청법인이 수탁자에게 지급하면 수탁자는 해당 금액으로 인터넷 가입 고객들에게 사은금등을 대리지급하면서 VOC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 수탁자가 사은품을 대리지급한 고객 중 본사의 인터넷 직권해지로 사은품의 환수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신청법인이 수탁자에게 환수고객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여 수탁자가 환수업무를 하며 해당 환수금액을 수탁자의 수익으로 하는 내용임
2. 질의내용
○ 인터넷가입 유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사은금의 지급대행 업무를 위탁하고 해당 사은금 총액의 105%를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수탁자의 공급가액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04.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24[법령해석과-14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