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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유치업 사은금 지급대행시 공급가액 산정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24[법령해석과-1404]  ·  2019. 06.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터넷가입 유치업자가 사은금 지급대행 업무를 위탁하고 사은금 총액의 105%를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수탁자의 공급가액에는 사은금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인터넷가입 유치업자가 고객에게 지급할 사은금의 지급대행 업무를 다른 사업자에 위탁할 때,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은금은 수탁자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단순 지급대행에 불과하다면 사은금은 수탁자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지급방식의 실질적 성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인터넷가입 유치업 #사은금 #지급대행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수탁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24[법령해석과-1404]  ·  2019. 06. 04.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24[법령해석과-1404] 회신에 따르면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사은금을 지급하면 해당 사은금은 수탁자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수탁자가 단순히 지급대행자로서 사은금을 지급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경우, 사은금은 수탁자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공급가액 산정 방식은 용역대가(부가가치세 포함) 중 사은금을 제외한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이 적용되며, 지급형태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 계약 내용 및 실제 거래관계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누가 지급 책임을 지는지에 따라 공급가액 포함 여부가 결정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가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로 받는 금전 등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공급가액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장려금 등 유사금액과 대손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사례 Q&A
1. 사은금 지급대행 시 수탁자 공급가액에 사은금 포함여부는?
답변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사은금을 지급하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급 책임 및 실질 관계에 따라 공급가액 포함 여부가 판단됩니다.
2. 수탁자가 단순 지급대행만 한다면 사은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단순히 지급대행만 한다면 사은금은 수탁자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해석부가-0224 회신에서 지급방식의 실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공급가액 산정 시 참고할 계약상 주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은금 지급에 대한 책임과 환수 여부 등 계약 및 실제거래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지급책임, 지급결정권, 환수업무 등" 계약과 실거래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이 요구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인터넷가입 유치업자가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사은금의 지급대행 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해당 사은금을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은금은 수탁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위탁자가 지급할 사은금을 수탁자가 받아 단순히 지급대행하는 경우는 수탁자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답변내용

인터넷 가입유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위탁자”)가 인터넷 가입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사은품 및 사은금(이하 ⁠“사은금등”)의 지급대행 업무와 VOC방지 업무를 다른 사업자(이하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고객들에게 지급할 사은금등 총액의 105%를 용역대가(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이하 ⁠“용역대가”)로 수탁자에게 지급하고 수탁자가 고객들에게 사은금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가입고객에 대한 사은금등의 지급 여부, 지급액수, 종류, 환수 여부 등을 결정하는 등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사은금등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은금등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수탁자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용역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위탁자가 고객에게 지급할 사은금등을 수탁자가 받아 단순히 지급대행하는 경우 해당 사은금등은 수탁자의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용역대가 중 사은금등을 제외한 가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이 수탁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이 경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사은금등을 지급하였는지 단순 지급대행 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및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신청법인(위탁자)은 인터넷가입 유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 2019.4.25. 인터넷 가입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사은품 및 사은금(이하 ⁠“사은금등”)의 대리지급 및 관련 VOC방지 업무를 ㈜PPP(이하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용역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함

 ○ 본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수탁자가 고객들에게 지급할 사은금등 총액의 105%(부가가치세 포함)를 신청법인이 수탁자에게 지급하면 수탁자는 해당 금액으로 인터넷 가입 고객들에게 사은금등을 대리지급하면서 VOC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 수탁자가 사은품을 대리지급한 고객 중 본사의 인터넷 직권해지로 사은품의 환수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신청법인이 수탁자에게 환수고객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여 수탁자가 환수업무를 하며 해당 환수금액을 수탁자의 수익으로 하는 내용임

2. 질의내용

 ○ 인터넷가입 유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사은금의 지급대행 업무를 위탁하고 해당 사은금 총액의 105%를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수탁자의 공급가액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04.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24[법령해석과-14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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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유치업 사은금 지급대행시 공급가액 산정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24[법령해석과-1404]  ·  2019. 06.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터넷가입 유치업자가 사은금 지급대행 업무를 위탁하고 사은금 총액의 105%를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수탁자의 공급가액에는 사은금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인터넷가입 유치업자가 고객에게 지급할 사은금의 지급대행 업무를 다른 사업자에 위탁할 때,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은금은 수탁자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단순 지급대행에 불과하다면 사은금은 수탁자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지급방식의 실질적 성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인터넷가입 유치업 #사은금 #지급대행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24[법령해석과-1404]  ·  2019. 06. 04.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24[법령해석과-1404] 회신에 따르면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사은금을 지급하면 해당 사은금은 수탁자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수탁자가 단순히 지급대행자로서 사은금을 지급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경우, 사은금은 수탁자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공급가액 산정 방식은 용역대가(부가가치세 포함) 중 사은금을 제외한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이 적용되며, 지급형태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 계약 내용 및 실제 거래관계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누가 지급 책임을 지는지에 따라 공급가액 포함 여부가 결정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가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로 받는 금전 등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공급가액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장려금 등 유사금액과 대손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사례 Q&A
1. 사은금 지급대행 시 수탁자 공급가액에 사은금 포함여부는?
답변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사은금을 지급하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급 책임 및 실질 관계에 따라 공급가액 포함 여부가 판단됩니다.
2. 수탁자가 단순 지급대행만 한다면 사은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단순히 지급대행만 한다면 사은금은 수탁자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해석부가-0224 회신에서 지급방식의 실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공급가액 산정 시 참고할 계약상 주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은금 지급에 대한 책임과 환수 여부 등 계약 및 실제거래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지급책임, 지급결정권, 환수업무 등" 계약과 실거래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이 요구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인터넷가입 유치업자가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사은금의 지급대행 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해당 사은금을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은금은 수탁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위탁자가 지급할 사은금을 수탁자가 받아 단순히 지급대행하는 경우는 수탁자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답변내용

인터넷 가입유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위탁자”)가 인터넷 가입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사은품 및 사은금(이하 ⁠“사은금등”)의 지급대행 업무와 VOC방지 업무를 다른 사업자(이하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고객들에게 지급할 사은금등 총액의 105%를 용역대가(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이하 ⁠“용역대가”)로 수탁자에게 지급하고 수탁자가 고객들에게 사은금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가입고객에 대한 사은금등의 지급 여부, 지급액수, 종류, 환수 여부 등을 결정하는 등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사은금등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은금등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수탁자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용역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위탁자가 고객에게 지급할 사은금등을 수탁자가 받아 단순히 지급대행하는 경우 해당 사은금등은 수탁자의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용역대가 중 사은금등을 제외한 가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이 수탁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이 경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사은금등을 지급하였는지 단순 지급대행 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및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신청법인(위탁자)은 인터넷가입 유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 2019.4.25. 인터넷 가입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사은품 및 사은금(이하 ⁠“사은금등”)의 대리지급 및 관련 VOC방지 업무를 ㈜PPP(이하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용역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함

 ○ 본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수탁자가 고객들에게 지급할 사은금등 총액의 105%(부가가치세 포함)를 신청법인이 수탁자에게 지급하면 수탁자는 해당 금액으로 인터넷 가입 고객들에게 사은금등을 대리지급하면서 VOC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 수탁자가 사은품을 대리지급한 고객 중 본사의 인터넷 직권해지로 사은품의 환수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신청법인이 수탁자에게 환수고객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여 수탁자가 환수업무를 하며 해당 환수금액을 수탁자의 수익으로 하는 내용임

2. 질의내용

 ○ 인터넷가입 유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사은금의 지급대행 업무를 위탁하고 해당 사은금 총액의 105%를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수탁자의 공급가액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04.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24[법령해석과-14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