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0호에서 명시한 수탁가공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탁가공한 과세물품을 위탁자에게 인도한 경우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질의1)「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0호에서 명시한 수탁가공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며, 해당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할 사안임
(질의2) 수탁가공한 과세물품을 위탁자에게 인도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거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질의내용
○ (질의1) 개소령에서 명시한 수탁가공 요건(위탁자 직접 기획·위탁자 명의 제조·위탁자 책임하에 직접 판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원재료 제공 여부과 관계없이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 TAG 가격인지 통상 판매가격인지 여부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7. 04. 환경에너지세제과-326[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3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0호에서 명시한 수탁가공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탁가공한 과세물품을 위탁자에게 인도한 경우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질의1)「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0호에서 명시한 수탁가공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며, 해당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할 사안임
(질의2) 수탁가공한 과세물품을 위탁자에게 인도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거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질의내용
○ (질의1) 개소령에서 명시한 수탁가공 요건(위탁자 직접 기획·위탁자 명의 제조·위탁자 책임하에 직접 판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원재료 제공 여부과 관계없이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 TAG 가격인지 통상 판매가격인지 여부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7. 04. 환경에너지세제과-326[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3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