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수탁가공한 물품의 과세표준 판단 및 수탁가공 요건 적용

환경에너지세제과-326[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326]  ·  2018.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의 수탁가공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원재료 제공 방식과 관계없이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는지와 위탁자 인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에서 명시한 수탁가공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수탁가공한 과세물품을 위탁자에게 인도하면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수탁가공 #과세표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위탁자 판매가격 #원재료 제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에너지세제과-326[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326]  ·  2018. 07. 04.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26(2018.07.04.) 회신에 따르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에서 명시한 수탁가공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해당 요건에는 위탁자가 직접 기획, 위탁자 명의 제조, 위탁자 책임하에 직접 판매가 포함되며, 그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수탁가공한 과세물품을 위탁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원재료 제공 방식과 무관하게, 해당 요건 충족만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 수탁가공한 물품의 범위 및 요건(위탁자 직접 기획, 위탁자 명의 제조, 위탁자 책임 판매)에 대해 정의
  • 개별소비세법 제4조: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일반 규정을 명시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 과세표준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포함
사례 Q&A
1. 수탁가공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원재료는 직접 제공해도 수탁가공물품인가요?
답변
수탁가공 요건만 모두 충족하면 원재료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수탁가공물품 인도 시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탁가공한 과세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이 과세표준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3. 수탁가공 수탁물의 과세표준 TAG 가격과 통상 판매가격의 차이는?
답변
과세표준은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이므로, 통상 판매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해당 회신과 법령에 따르면 실제 판매가격 기준이므로, TAG 가격이 아니라 통상 판매가격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0호에서 명시한 수탁가공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탁가공한 과세물품을 위탁자에게 인도한 경우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질의1)「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0호에서 명시한 수탁가공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며, 해당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할 사안임

(질의2) 수탁가공한 과세물품을 위탁자에게 인도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거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질의내용

○ ⁠(질의1) 개소령에서 명시한 수탁가공 요건(위탁자 직접 기획·위탁자 명의 제조·위탁자 책임하에 직접 판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원재료 제공 여부과 관계없이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 TAG 가격인지 통상 판매가격인지 여부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7. 04. 환경에너지세제과-326[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3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수탁가공한 물품의 과세표준 판단 및 수탁가공 요건 적용

환경에너지세제과-326[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326]  ·  2018.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의 수탁가공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원재료 제공 방식과 관계없이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는지와 위탁자 인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에서 명시한 수탁가공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수탁가공한 과세물품을 위탁자에게 인도하면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수탁가공 #과세표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위탁자 판매가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에너지세제과-326[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326]  ·  2018. 07. 04.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26(2018.07.04.) 회신에 따르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에서 명시한 수탁가공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해당 요건에는 위탁자가 직접 기획, 위탁자 명의 제조, 위탁자 책임하에 직접 판매가 포함되며, 그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수탁가공한 과세물품을 위탁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원재료 제공 방식과 무관하게, 해당 요건 충족만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 수탁가공한 물품의 범위 및 요건(위탁자 직접 기획, 위탁자 명의 제조, 위탁자 책임 판매)에 대해 정의
  • 개별소비세법 제4조: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일반 규정을 명시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 과세표준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포함
사례 Q&A
1. 수탁가공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원재료는 직접 제공해도 수탁가공물품인가요?
답변
수탁가공 요건만 모두 충족하면 원재료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수탁가공물품 인도 시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탁가공한 과세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이 과세표준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3. 수탁가공 수탁물의 과세표준 TAG 가격과 통상 판매가격의 차이는?
답변
과세표준은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이므로, 통상 판매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해당 회신과 법령에 따르면 실제 판매가격 기준이므로, TAG 가격이 아니라 통상 판매가격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0호에서 명시한 수탁가공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탁가공한 과세물품을 위탁자에게 인도한 경우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질의1)「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0호에서 명시한 수탁가공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며, 해당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할 사안임

(질의2) 수탁가공한 과세물품을 위탁자에게 인도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거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질의내용

○ ⁠(질의1) 개소령에서 명시한 수탁가공 요건(위탁자 직접 기획·위탁자 명의 제조·위탁자 책임하에 직접 판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원재료 제공 여부과 관계없이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 TAG 가격인지 통상 판매가격인지 여부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7. 04. 환경에너지세제과-326[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3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