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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 1세대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65[법령해석과-3944]  ·  2021. 1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0년 12월 31일 이전 2주택 이상 보유 1세대가 모든 주택을 매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 2021년 1월 1일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던 1세대가 모든 주택을 양도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해당 2주택 중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해당 주택을 처음 취득한 날로 판단됩니다.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소득세법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주택 취득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65[법령해석과-3944]  ·  2021. 11. 11.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65[법령해석과-3944](2021-11-11)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2021.11.2.) 회신에 근거합니다.
  • 2020년 12월 31일 이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상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최초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는 해석입니다.
  • 관련 법령 및 사례 회신(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에서도 주택의 취득일이 보유기간 기산일로 적용된다고 구체적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이 해석은 2주택 이상 보유 상태에서 모든 주택을 매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따라서 해당 상황에서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산정 시 양도 후 1주택이 된 날이 아닌, 당해 주택 취득일을 기산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규정.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관련 요건 충족 시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기간, 거주기간 요건 및 예외에 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2주택 이상 보유 1세대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양도 후 신규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해당 규정 제외 및 보유기간 기산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양도소득세 산정 시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규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관련 질의회신에서 해당 주택 취득일 적용이 타당하다고 명시.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에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최초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21-법령해석재산-0065)과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명시적으로 ‘주택의 취득일’ 기산을 안내했습니다.
2. 2주택 이상 보유 후 모두 매도, 신규주택 취득 시 보유기간 산정방법은?
답변
이 경우 양도 후 남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 사례를 근거로 합니다.
3. 2021년 1월 1일 기준 일시적 2주택에서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려면?
답변
보유기간 및 기타 요건을 모두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산정하여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과 2021년 관련 유권해석에서 이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20.12.31. 이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해당 2주택 중 종전주택의 소득령§154⑤상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임

요지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은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의 ⁠「질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
 ⁠(질의2) 개정규정(소득령§154⑤) 시행일 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마지막으로 양도한 주택을 ⁠‘과세’로 신고)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직전 주택의 양도일
 ⁠(회신2)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01.4.17

’02.9.16

’20.4.20.

’21.1.7.

-------▴--------------------▴-----------------------▴----------------------▴---------

A주택

취득

B주택

취득

A주택 양도(과세)

C주택 취득(부부공동명의)

B주택

양도

 ○ ’01.4.17. 경기 용인 A주택 취득

 ○ ’02.9.16. 경기 성남 B주택 취득

 ○ ’20.4.20. A주택 양도(과세) 후 경기 용인소재 C주택 취득

  - C주택은 ’20.2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

 ○ ’21.1.7. B주택 양도

 * ’21.1.12. 현재 C주택에 전입하여 거주 중

2. 질의내용

○ ’20.12.31. 이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해당 2주택 중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20.10.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③ ⁠(생 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이하 생략)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서면5팀-1241, 2008.06.1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같은 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같은 령」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같은 령」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05.25.

【질의】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 ∼ ’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3년으로 볼지, 2년으로 볼지

  (제1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임

  (제2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임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별첨 : 세부 집행원칙(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17. 9월 서울(조정대상지역) 소재 A분양권, B분양권 취득

  ○ ’18.12월 서울소재 종전주택(A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 ’20. 2월 서울소재 신규주택(B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 별첨 】 세부 집행원칙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소득세법령에서는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 유무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짐에 유의

Case 1)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적용 대상) 종전주택신규주택(분양권 포함)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Case 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도 이에 해당됨

 □ (적용 대상)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and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고,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 and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또는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거나,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종전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을 의미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02.

[질의1] 3주택(A・B・C)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A)를 양도(과세) 후 남은 2채(B・C) 중 먼저 취득한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하는 B주택의「소득세법 시행령」제154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 【붙임】사례1․2․3

 [회신1] 사례1은 제1안이 타당하고, 사례 2, 3은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사례2에 대한 해당 회신 내용은 먼저 취득한 주택(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 후 남은 2채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말함)을 해당 회신일 이후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질의2] ’21.1.1. 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마지막으로 양도한 주택을 ⁠‘과세’로 신고)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직전 주택의 양도일 ⁠(제2안) 해당 주택의 취득일

[회신2] 제2안이 타당합니다.

※ 붙임

사례1>

「C주택 취득일」 및 ⁠「A주택 양도일」이 모두 ’20.12.31. 이전인 경우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B주택 취득일(’15.4.1.)

 (제2안) A주택 양도일(’20.12.1.)

’10.4.1.

’15.4.1

’20.10.1.

’20.12.1.

’21.1.1.

’21.4.1.

-----▴--------------▴--------------▴--------------▴---------------∥--------------▴-----

A취득

B취득

C취득

A양도(과세)

B양도

사례2>

「C주택 취득일」은 ’20.12.31. 이전, ⁠「A주택 양도일」은 ’21.1.1. 이후인 경우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B주택 취득일(’15.4.1.)

 (제2안) A주택 양도일(’21.3.1.)

’10.4.1.

’15.4.1

’20.10.1.

’21.1.1.

’21.3.1.

’21.4.1.

-----▴--------------▴--------------▴--------------∥---------------▴--------------▴-----

A취득

B취득

C취득

A양도(과세)

B양도

사례3>

「C주택 취득일」 및 ⁠「A주택 양도일」이 모두 ’21.1.1. 이후인 경우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B주택 취득일(’15.4.1.)

 (제2안) A주택 양도일(’21.3.1.)

’10.4.1.

’15.4.1

’21.1.1.

’21.2.1.

’21.3.1.

’21.4.1.

-----▴--------------▴--------------∥--------------▴---------------▴--------------▴-----

A취득

B취득

C취득

A양도(과세)

B양도

출처 : 국세청 2021. 11. 11.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65[법령해석과-39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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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 1세대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65[법령해석과-3944]  ·  2021. 1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0년 12월 31일 이전 2주택 이상 보유 1세대가 모든 주택을 매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 2021년 1월 1일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던 1세대가 모든 주택을 양도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해당 2주택 중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해당 주택을 처음 취득한 날로 판단됩니다.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소득세법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65[법령해석과-3944]  ·  2021. 11. 11.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65[법령해석과-3944](2021-11-11)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2021.11.2.) 회신에 근거합니다.
  • 2020년 12월 31일 이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상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최초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는 해석입니다.
  • 관련 법령 및 사례 회신(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에서도 주택의 취득일이 보유기간 기산일로 적용된다고 구체적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이 해석은 2주택 이상 보유 상태에서 모든 주택을 매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따라서 해당 상황에서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산정 시 양도 후 1주택이 된 날이 아닌, 당해 주택 취득일을 기산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규정.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관련 요건 충족 시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기간, 거주기간 요건 및 예외에 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2주택 이상 보유 1세대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양도 후 신규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해당 규정 제외 및 보유기간 기산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양도소득세 산정 시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규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관련 질의회신에서 해당 주택 취득일 적용이 타당하다고 명시.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에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최초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21-법령해석재산-0065)과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명시적으로 ‘주택의 취득일’ 기산을 안내했습니다.
2. 2주택 이상 보유 후 모두 매도, 신규주택 취득 시 보유기간 산정방법은?
답변
이 경우 양도 후 남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 사례를 근거로 합니다.
3. 2021년 1월 1일 기준 일시적 2주택에서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려면?
답변
보유기간 및 기타 요건을 모두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산정하여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과 2021년 관련 유권해석에서 이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20.12.31. 이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해당 2주택 중 종전주택의 소득령§154⑤상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임

요지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은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의 ⁠「질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
 ⁠(질의2) 개정규정(소득령§154⑤) 시행일 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마지막으로 양도한 주택을 ⁠‘과세’로 신고)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직전 주택의 양도일
 ⁠(회신2)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01.4.17

’02.9.16

’20.4.2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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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취득

B주택

취득

A주택 양도(과세)

C주택 취득(부부공동명의)

B주택

양도

 ○ ’01.4.17. 경기 용인 A주택 취득

 ○ ’02.9.16. 경기 성남 B주택 취득

 ○ ’20.4.20. A주택 양도(과세) 후 경기 용인소재 C주택 취득

  - C주택은 ’20.2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

 ○ ’21.1.7. B주택 양도

 * ’21.1.12. 현재 C주택에 전입하여 거주 중

2. 질의내용

○ ’20.12.31. 이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해당 2주택 중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20.10.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③ ⁠(생 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이하 생략)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서면5팀-1241, 2008.06.1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같은 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같은 령」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같은 령」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05.25.

【질의】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 ∼ ’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3년으로 볼지, 2년으로 볼지

  (제1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임

  (제2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임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별첨 : 세부 집행원칙(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17. 9월 서울(조정대상지역) 소재 A분양권, B분양권 취득

  ○ ’18.12월 서울소재 종전주택(A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 ’20. 2월 서울소재 신규주택(B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 별첨 】 세부 집행원칙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소득세법령에서는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 유무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짐에 유의

Case 1)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적용 대상) 종전주택신규주택(분양권 포함)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Case 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도 이에 해당됨

 □ (적용 대상)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and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고,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 and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또는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거나,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종전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을 의미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02.

[질의1] 3주택(A・B・C)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A)를 양도(과세) 후 남은 2채(B・C) 중 먼저 취득한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하는 B주택의「소득세법 시행령」제154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 【붙임】사례1․2․3

 [회신1] 사례1은 제1안이 타당하고, 사례 2, 3은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사례2에 대한 해당 회신 내용은 먼저 취득한 주택(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 후 남은 2채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말함)을 해당 회신일 이후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질의2] ’21.1.1. 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마지막으로 양도한 주택을 ⁠‘과세’로 신고)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직전 주택의 양도일 ⁠(제2안) 해당 주택의 취득일

[회신2] 제2안이 타당합니다.

※ 붙임

사례1>

「C주택 취득일」 및 ⁠「A주택 양도일」이 모두 ’20.12.31. 이전인 경우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B주택 취득일(’15.4.1.)

 (제2안) A주택 양도일(’20.12.1.)

’10.4.1.

’15.4.1

’20.10.1.

’20.12.1.

’21.1.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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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취득

B취득

C취득

A양도(과세)

B양도

사례2>

「C주택 취득일」은 ’20.12.31. 이전, ⁠「A주택 양도일」은 ’21.1.1. 이후인 경우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B주택 취득일(’15.4.1.)

 (제2안) A주택 양도일(’21.3.1.)

’10.4.1.

’15.4.1

’20.10.1.

’21.1.1.

’21.3.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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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취득

B취득

C취득

A양도(과세)

B양도

사례3>

「C주택 취득일」 및 ⁠「A주택 양도일」이 모두 ’21.1.1. 이후인 경우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B주택 취득일(’15.4.1.)

 (제2안) A주택 양도일(’21.3.1.)

’10.4.1.

’15.4.1

’21.1.1.

’21.2.1.

’21.3.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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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취득

B취득

C취득

A양도(과세)

B양도

출처 : 국세청 2021. 11. 11.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65[법령해석과-39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