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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인한 2주택 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및 보유기간 기산일

서면-2021-부동산-4567[부동산납세과-569]  ·  2022.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혼인 후 1세대 2주택이 된 세대가 5년 이내에 주택(B)을 양도(비과세)하고 남은 주택(A)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는지요?

S요약

1주택(A) 보유자와 1주택(B) 보유자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고, 혼인 후 5년 이내 1주택(B)을 양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뒤 나머지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1주택 #혼인 2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주택 취득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4567[부동산납세과-569]  ·  2022. 03. 17.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4567(2022.3.17) 회신에 따르면, 혼인으로 인해 1세대가 2주택이 되고 5년 이내 1주택(B)을 먼저 양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은 경우, 남은 1주택(A)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그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고 하였습니다.
  • 회신에서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155조 제5항 특례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관련 사례에서도 2주택 이상 보유 후 처분한 최종 1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산정한다고 유사하게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라도 위 특례를 활용한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을 실제로 취득한 날부터 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을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기간·거주기간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2주택 이상 보유 후 1주택 외 주택 처분 시 보유기간 기산 방법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혼인 등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사례 Q&A
1. 혼인 후 각각 1주택 보유자가 5년 이내 한 채를 양도한 후 남은 집을 팔면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았다면,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실제 취득일부터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4567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근거합니다.
2. 혼인으로 2주택자가 되어 1채 비과세 매도 후 남은 주택도 바로 팔 수 있나요?
답변
남은 주택 역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제5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산정합니다.
3. 혼인 후 각각 주택을 소유 중인 부부가 한 채를 양도한 뒤 남은 주택 양도 시 2년 보유 요건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남은 주택의 취득일 기준으로 2년 이상을 판단하므로, 그 주택 취득일부터 2년을 보유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국세청 공식회신에서 보유기간 기산점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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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A)을 보유한 자와 1주택(B)을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1주택(B)을 먼저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특례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고, 남은 1채(A)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A)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주택(A)을 보유한 자와 1주택(B)을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1주택(B)을 먼저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특례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고, 남은 1채(A)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A)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07. 9.20. 남 서울 A주택 취득

 -2010.10. 1. 여 부천 B주택 취득

 -2017. 6.17. 남녀 혼인신고

 -2021. 1.14. B주택을 양도(1세대 1주택 비과세)

 -2021. 3.26.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1주택(A)을 보유한 자과 1주택(B)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1주택(B)을 양도(비과세)한 후, 나머지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4. 유사사례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05(2021.12.24)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A)을 보유한 자와 1주택(B)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C)을 취득하여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제5항의 특례를 적용받아 1주택(A)을 양도(비과세)하고

남은 2채(B・C) 중 종전주택(B)을 신규주택(C)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B)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05(2021.12.24.)

[답변내용]

귀 질의 중 쟁점1․3․4․6의 경우 각각 제1안이 타당하고, 쟁점2․5․7의 경우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어 2021.1.1. 시행되는 것) 제154조제5항을 적용할 때 아래의 각 쟁점별로 양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기산일

(쟁점4)

일시적 2주택 세대가 주택 양도(비과세) 및 신규주택 취득으로 다시 일시적 2주택이 된 다음 1주택 양도 후 남은 ⁠“최종 1주택”(대체주택) 양도

 (제1안) 당해 주택 취득일(’18.5.)

 (제2안) 직전 주택 양도일(’21.3.)

(쟁점6)

3주택 보유세대가 먼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 양도 후 남은 ⁠“최종 1주택”(대체주택) 양도

 (제1안) 당해 주택 취득일(’19.1.)

 (제2안) 직전 주택 양도일(’21.이후)

출처 : 국세청 2022. 03. 17. 서면-2021-부동산-4567[부동산납세과-5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