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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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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법인이 상환전환우선주 주주의 청구에 따라 동 주식을 상환하면서 동 주주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 납입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미환류소득계산시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잉여금처분에 따른 금전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법인이 상환전환우선주 주주의 청구에 따라 동 주식을 상환하면서 동 주주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29호, 2019.2.12., 개정 전) 제93조제13항제1호의 잉여금처분에 따른 금전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2. 20. 법인세제과-282[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2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