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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 상환금 초과지급액의 금전배당 해당 여부

법인세제과-282[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282]  ·  2019. 0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환전환우선주 상환 시 사전약정에 따라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금전배당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법인이 주주의 청구에 따라 주식을 상환하면서 사전약정에 따라 회사 이익으로 납입금 초과 지급시 해당 금액은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차감되는 잉여금처분에 따른 금전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환전환우선주 #금전배당 #잉여금처분 #미환류소득 #법인세법 시행령 #초과지급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282[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282]  ·  2019. 02. 20.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2(2019.2.20.)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법인이 주주의 청구에 따라 주식을 상환하며, 사전약정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잉여금처분에 따른 금전배당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3항 제1호상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차감되는 금전배당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규정은 2019년 2월 12일 대통령령(제29529호) 개정 전 기준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3항 제1호: 잉여금처분에 따른 금전배당의 범위 및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항목을 규정함
  • 대통령령 제29529호(2019.2.12. 개정 전): 2019년 2월 12일 이전 규정 적용에 대한 명확화
사례 Q&A
1. 상환전환우선주 상환 시 초과 지급된 금액의 법적 성격은?
답변
잉여금처분에 따른 금전배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3항 제1호에 근거합니다.
2. 상환전환우선주 초과지급액은 미환류소득에서 차감 가능한가?
답변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되는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지급액이 금전배당에 해당하므로 차감 가능합니다.
3.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미환류소득 규정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2019년 2월 12일 대통령령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명확히 개정 전 시행령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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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법인이 상환전환우선주 주주의 청구에 따라 동 주식을 상환하면서 동 주주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 납입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미환류소득계산시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잉여금처분에 따른 금전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법인이 상환전환우선주 주주의 청구에 따라 동 주식을 상환하면서 동 주주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29호, 2019.2.12., 개정 전) 제93조제13항제1호의 잉여금처분에 따른 금전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2. 20. 법인세제과-282[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2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