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업무보조원의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인지 여부에 의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따라서, 업무보조원의 배경그리기와 채색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0(2022.9.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0, 2022.9.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라 업무보조원의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인지 여부에 의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업무보조원의 배경그리기와 채색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질의요지
○인적용역 제공자인 만화 작가가 사업소득자인 업무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 면세되는 인적용역 해당 여부
사실관계
○ 만화 작가인 질의인은 업무 특성상 보조원(배경 그리기, 채색 등 보조)을 고용하여 시간이 아닌 노무 회차당 수당을 지급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함(물적시설은 없음을 전제)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법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07. 서면-2021-법규부가-7062[법규과-26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업무보조원의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인지 여부에 의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따라서, 업무보조원의 배경그리기와 채색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0(2022.9.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0, 2022.9.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라 업무보조원의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인지 여부에 의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업무보조원의 배경그리기와 채색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질의요지
○인적용역 제공자인 만화 작가가 사업소득자인 업무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 면세되는 인적용역 해당 여부
사실관계
○ 만화 작가인 질의인은 업무 특성상 보조원(배경 그리기, 채색 등 보조)을 고용하여 시간이 아닌 노무 회차당 수당을 지급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함(물적시설은 없음을 전제)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법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07. 서면-2021-법규부가-7062[법규과-26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