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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회사 간 미지급이자 세무처리 기준

서면-2018-법인-3132[법인세과-476]  ·  2019.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며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로 한 경우, 미수이자를 1년 내 회수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소득금액계산상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S요약

특수관계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미수이자를 1년 내 회수하지 않을 시 미지급이자는 그 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실제 지급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세무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특수관계회사 #미지급이자 #세무조정 #익금산입 #손금산입 #1년 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3132[법인세과-476]  ·  2019. 02. 28.

  • 국세청 서면-2018-법인-3132[법인세과-476](2019-02-28)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의 미지급이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실제 지급하는 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법인이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관계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상환하고, 대여회사가 계상한 미수이자 금액만큼을 미지급이자 계상한 경우라면, 1년 내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으면 미지급이자를 채무로 보지 않으며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 해당 미지급이자는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이는 관계회사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지급이자의 세무상 귀속 사업연도 및 처리방침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 및 기본통칙에 의거한 조정 방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 등의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수입시기에 따르며, 결산상 경과기간 이자 등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나목: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의 이자는 익금에 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미수이자 미회수 시, 미지급이자는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실제 지급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0: 익금산입된 인정이자의 처분방법 및 약정이 없는 금전거래의 인정이자 익금 여부
사례 Q&A
1. 특수관계인 미지급이자 1년 미회수 시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미지급이자는 1년 이내 미회수 시 해당 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실제 지급 시 손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및 기본통칙 4-0…6에 따라 1년 내 회수하지 않은 미지급이자는 익금으로 산입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2. 관계회사 간 만기일시상환 약정 이자, 익금 귀속 연도는?
답변
관계회사 간 만기일시상환 약정 이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는 해당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3. 미지급이자 실제 지급 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답변
미지급이자는 실제로 지급하는 연도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에서는 미지급이자의 손금 산입 시점을 실제 지급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관계회사에 차입금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관계회사의 미수이자 금액만큼 미지급이자를 계상한 경우로서 관계회사가 정당한 사유등 없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미지급이자는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관계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관계회사의 미수이자 금액만큼 미지급이자를 계상한 경우로서 관계회사가 정당한 사유등이 없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원(주)(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관계회사 ◇◇(주)(이하“대여법인”이라 함) 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대여법인이 계상한 미수이자 금액만큼 지급이자로 계상함

* 이자율, 상환기간 등에 대하여 약정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원금과 이자는 약정기간 만료일에 일시 상환

- 대여법인은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미수이자를 결산서에 반영함

2. 질의내용

○대여법인이 결산서에 계상한 미수이자 금액만큼 질의법인이 미지급이자로 비용 계상한 경우

- 법인세법 기본통칙4-0···6(가지급금 등 처리기준)에 따라 실제 지급할 때까지 채무로 보지 아니하고 관련 비용을 부인하는 세무조정의 적정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9.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0【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금전을 대여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

1. 출자자(출자임원 제외)………배당

2. 사용인(임원포함)…………상여

②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4. 관련사례 : 해당없음

출처 : 국세청 2019. 02. 28. 서면-2018-법인-3132[법인세과-4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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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회사 간 미지급이자 세무처리 기준

서면-2018-법인-3132[법인세과-476]  ·  2019.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며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로 한 경우, 미수이자를 1년 내 회수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소득금액계산상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S요약

특수관계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미수이자를 1년 내 회수하지 않을 시 미지급이자는 그 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실제 지급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세무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특수관계회사 #미지급이자 #세무조정 #익금산입 #손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3132[법인세과-476]  ·  2019. 02. 28.

  • 국세청 서면-2018-법인-3132[법인세과-476](2019-02-28)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의 미지급이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실제 지급하는 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법인이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관계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상환하고, 대여회사가 계상한 미수이자 금액만큼을 미지급이자 계상한 경우라면, 1년 내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으면 미지급이자를 채무로 보지 않으며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 해당 미지급이자는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이는 관계회사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지급이자의 세무상 귀속 사업연도 및 처리방침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 및 기본통칙에 의거한 조정 방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 등의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수입시기에 따르며, 결산상 경과기간 이자 등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나목: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의 이자는 익금에 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미수이자 미회수 시, 미지급이자는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실제 지급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0: 익금산입된 인정이자의 처분방법 및 약정이 없는 금전거래의 인정이자 익금 여부
사례 Q&A
1. 특수관계인 미지급이자 1년 미회수 시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미지급이자는 1년 이내 미회수 시 해당 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실제 지급 시 손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및 기본통칙 4-0…6에 따라 1년 내 회수하지 않은 미지급이자는 익금으로 산입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2. 관계회사 간 만기일시상환 약정 이자, 익금 귀속 연도는?
답변
관계회사 간 만기일시상환 약정 이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는 해당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3. 미지급이자 실제 지급 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답변
미지급이자는 실제로 지급하는 연도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에서는 미지급이자의 손금 산입 시점을 실제 지급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관계회사에 차입금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관계회사의 미수이자 금액만큼 미지급이자를 계상한 경우로서 관계회사가 정당한 사유등 없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미지급이자는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관계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관계회사의 미수이자 금액만큼 미지급이자를 계상한 경우로서 관계회사가 정당한 사유등이 없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원(주)(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관계회사 ◇◇(주)(이하“대여법인”이라 함) 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대여법인이 계상한 미수이자 금액만큼 지급이자로 계상함

* 이자율, 상환기간 등에 대하여 약정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원금과 이자는 약정기간 만료일에 일시 상환

- 대여법인은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미수이자를 결산서에 반영함

2. 질의내용

○대여법인이 결산서에 계상한 미수이자 금액만큼 질의법인이 미지급이자로 비용 계상한 경우

- 법인세법 기본통칙4-0···6(가지급금 등 처리기준)에 따라 실제 지급할 때까지 채무로 보지 아니하고 관련 비용을 부인하는 세무조정의 적정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9.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0【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금전을 대여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

1. 출자자(출자임원 제외)………배당

2. 사용인(임원포함)…………상여

②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4. 관련사례 : 해당없음

출처 : 국세청 2019. 02. 28. 서면-2018-법인-3132[법인세과-4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