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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석사학위·박사학위 소지자의 기간제근로자 적용 차이

고용차별개선과-568  ·  2013.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한 시간강사 업무에서 석사학위 소지자는 기간제근로자인 반면 박사학위 소지자는 기간제근로자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같은 시간강사로 동일한 업무를 하더라도 박사학위 소지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어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하지만, 석사학위 소지자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2년 초과 사용이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시간강사 #박사학위 #석사학위 #기간제근로자 #2년 제한 #무기계약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568  ·  2013. 04. 0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문서번호 고용차별개선과-568, 2013.4.2.
  •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 시간강사로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2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석사학위 소지자는 법령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2년을 초과하여 석사학위 소지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은 기간제근로자 보호법과 동 시행령이며, 박사학위 소지자에 한정하여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박사학위 소지자 등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박사학위(외국 박사 포함) 소지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 특례 규정
사례 Q&A
1. 시간강사 박사학위 소지자는 2년 초과 기간제 근무가 가능한가요?
답변
박사학위 소지 시간강사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특별한 예외를 인정합니다.
2. 석사학위 소지 시간강사도 2년 초과 기간제 근무가 예외로 허용되나요?
답변
석사학위 소지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 및 현행 기간제법상 예외 규정은 박사학위자에만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2년 넘게 석사학위 소지 시간강사를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면 무엇이 되나요?
답변
석사학위 소지 시간강사를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기간제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2년을 넘겨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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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간강사로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석사학위소지자는 기간제 근로자이고 박사학위소지자는 기간제근로자에서 제외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68, 2013. 4. 2.]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같은 시간강사로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석사학위소지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박사학위소지자는 기간제근로자에서 제외되는지

【회답】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바,
- 박사학위를 소지한 시간강사가 박사학위를 받은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 석사학위 소지자는 법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4. 02. 고용차별개선과-5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