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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보험금 익금귀속시기: 보험차익의 사업연도 산입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110[법령해석과-3807]  ·  2016. 1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남북경협보험금(지분 등 투자보험금)의 익금귀속시기가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북한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불가항력 등으로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보험차익의 익금 산입 시기기금이 보험금 반납을 요청하고 법인이 사업포기를 통보하여 보험금 반납의무가 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판단된다.
#남북경협보험금 #익금귀속시기 #보험차익 #개성공단 #법인세법 #투자보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110[법령해석과-3807]  ·  2016. 11. 23.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110[법령해석과-3807](2016.11.23)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임
  • 북한 개성공단지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불가항력위험 등으로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보험차익은 기금이 보험금 반납을 요청하고 법인이 사업포기 통보를 하여 보험금 반납의무가 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 지분 등 투자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수령 후, 기금에서 보험금의 반납을 요청하고, 내국법인이 사업포기를 통보하여 반납의무 면제가 확정될 때에 손익이 확정됨을 전제한다.
  • 회계상 지급받은 보험금은 보험금 반납의무로 인해 초기에는 부채(채무)로 계상되고, 보험금 반납의무가 면제된 날에 실제 이익(익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 관련 법령(법인세법 제40조, 시행규칙 제36조)도 손익이 확정된 날을 귀속사업연도로 명시하고 있어,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회신하였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별도의 규정 이외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귀속
  •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남북협력기금의 수탁관리 및 보험기금 관리 규정
  • 지분 등 투자보험 약관 제27조의2: 보험금 반납의무 면제일 기준 익금귀속 규정
사례 Q&A
1. 개성공단 남북경협보험금 익금 귀속 사업연도는 언제인가요?
답변
보험금 반납의무가 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보험차익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6-법령해석법인-5110 회신 및 법인세법 제40조에 근거합니다.
2. 남북협력기금 투자보험금에 대한 보험차익 손익 확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금의 보험금 반납요청·사업포기 통보에 따른 보험금 반납의무 면제시 손익이 확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지분 등 투자보험 약관 제27조의2를 따릅니다.
3. 남북경협보험금 수령 후 익금 인식시기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답변
보험금 수령 시점과 별개로, 실제 반납의무 면제된 날이 귀속시점이 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손익확정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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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북한의 개성공단지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불가항력위험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험금에 대한 보험차익은 기금이 보험금 반납을 요청하고 내국법인이 사업포기를 통보하여 기금으로부터 보험금 반납의무가 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북한의 개성공단지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34조제4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수탁관리자인 ○○○○은행(이하 ⁠“기금”이라 함)과 불가항력위험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하되 기금이 사고지분에 대한 대위권을 취득하고, 추후 기금이 대위권을 행사하기 전 보험금 반납을 요청하는 때에는 내국법인이 보험금을 반납하거나 사업포기 통보를 하여 보험금 반납의무를 면제받기로 하는 ⁠“지분 등 투자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지분 등 투자보험 약관」 제3조의 불가항력위험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험금에 대한 보험차익은 ⁠「지분 등 투자보험 약관」 제27조의2에 따라 기금이 보험금 반납을 요청하고 내국법인이 사업포기를 통보하여 기금으로부터 보험금 반납의무가 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남북경협보험금의 익금귀속시기

2. 사실관계

 ○ 개성공단기업은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따라 북한 소재의 개성공단지구에서 영리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분 등을 투자하였으며,

  -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4조 및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통일부고시 제2015-1호, 2015.1.8.)」 별표1에 따른 불가항력 상황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 수탁관리자인 ○○○○은행(이하 ⁠“기금”)이 정부위탁으로 운영하는 지분 등 투자보험에 가입하였음

 ○ 대한민국 정부는 2016.2.10. 정부 성명을 통하여 개성공단사업을 전면중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 북한은 다음날인 2016.2.11.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남측 인원을 추방하였으며, 자산을 전면동결하였음

 ○ 그 결과 개성공단기업은 지분 등의 투자에 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고, 2016.*.**. 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음

  * 차후 기금이 대위권 행사를 통지하는 시점에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지연 시 연체료가 부과됨. 다만, 반납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 시 제외됨

 ○ 지급받은 보험금은 회계처리상 부채(채무)로 계상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23.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110[법령해석과-38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