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위수탁자 중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르는 것으로 위수탁 업무의 범위, 운영형태 등 위수탁협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4765, 2016.09.20
국가보훈처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국립묘지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묘지 조성사업을 대행하고 묘지 조성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위․수탁자 중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묘지 조성 사업을 하는지에 따르는 것으로 위・수탁 업무의 범위, 운영형태 등 위・수탁협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삼46015-11474, 2002.08.30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광해방지의무자의 사업장에서 먼지날림방지사업을 시행함
- 공사대금은 계약자인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지급 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광해방지의무자에게 발행함
2. 질의내용
○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2조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① 광해방지사업은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기술능력부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라목의 광해방지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제2호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아닌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
2.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전문으로 시행하는 자로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전문광해방지사업자"라 한다)
가. 산림복구
나. 토양개량ㆍ복원 및 정화(농경지를 포함한다)
다. 오염수질의 개선ㆍ지반침하방지 및 복원
라. 광해방지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감리
마. 그 밖에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0조 【광해방지의무자의 책임 등】
② 광해방지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
1. 사업계획에 따른 광해방지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
법 제10조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경우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의 100분의 30
출처 : 국세청 2020. 01. 03. 서면-2019-부가-0752[부가가치세과-24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위수탁자 중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르는 것으로 위수탁 업무의 범위, 운영형태 등 위수탁협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4765, 2016.09.20
국가보훈처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국립묘지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묘지 조성사업을 대행하고 묘지 조성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위․수탁자 중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묘지 조성 사업을 하는지에 따르는 것으로 위・수탁 업무의 범위, 운영형태 등 위・수탁협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삼46015-11474, 2002.08.30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광해방지의무자의 사업장에서 먼지날림방지사업을 시행함
- 공사대금은 계약자인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지급 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광해방지의무자에게 발행함
2. 질의내용
○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2조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① 광해방지사업은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기술능력부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라목의 광해방지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제2호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아닌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
2.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전문으로 시행하는 자로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전문광해방지사업자"라 한다)
가. 산림복구
나. 토양개량ㆍ복원 및 정화(농경지를 포함한다)
다. 오염수질의 개선ㆍ지반침하방지 및 복원
라. 광해방지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감리
마. 그 밖에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0조 【광해방지의무자의 책임 등】
② 광해방지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
1. 사업계획에 따른 광해방지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
법 제10조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경우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의 100분의 30
출처 : 국세청 2020. 01. 03. 서면-2019-부가-0752[부가가치세과-24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