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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주식 포괄적 교환 시 사업영위기간 1년 요건 해석

법인세과-245  ·  2013.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경제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여 신설한 자회사를 통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 자회사의 사업영위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교환·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S요약

내국법인이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교환 직전에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교환·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 #완전자회사 #1년 이상 계속 사업 #현물출자 자회사 #국세청 법인세과-245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245  ·  2013. 05. 27.

  • 본 회신은 국세청 법인세과-245 (2013.05.27.) 유권해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및 상법 제360조의2 등에 근거하여 회신된 것임.
  • 내국법인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구조에서, ‘교환·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자회사에 현물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가 이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자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제1호상의 ‘교환·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원래 모법인이 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받아 승계하여 영위하는 자회사가 일정 기간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경우, 그 자회사를 기준으로 사업영위기간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 국세청은 같은 취지의 선행 예규인 법인세과-98(2013.02.18.)에서,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자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자회사가 해당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법인인 자회사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였다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 바 있으며, 이번 해석도 이와 유사한 논리를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제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가 포괄적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경우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과세 이연 특례 적용을 위한 사업영위기간 1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일 것이라는 과세이연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상법 제360조의2,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3항: 불가피한 사유로 주식을 처분하거나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보유 및 사업계속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 규정
  • 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해 다른 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는 완전모회사 및 완전자회사 개념과 주식교환 구조를 규정
  • 법인세과-98, 2013.02.18. 예규: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자회사에 현물출자한 후 자회사가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 자회사가 분할등기일 현재 계속 영위한 기간으로 ‘계속하던 내국법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선행 해석
사례 Q&A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신설 자회사가 1년 미만 영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법인세과-245 해석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해 설립한 자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구조에서, 해당 자회사가 포괄적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요건에 대해, 국세청은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구조에서 자회사의 사업영위기간이 1년 이상이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해 만든 자회사가 포괄적 교환의 완전자회사가 될 때 사업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본 유권해석에서는 모법인이 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받아 승계한 자회사가 포괄적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그 자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과세이연 특례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인세과-245 회신은 자회사가 포괄적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면 ‘교환·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요건을 충족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업영위기간 판단의 기준을 자회사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1년 이상 계속 사업’ 요건과 선행 예규 법인세과-98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선행 예규인 법인세과-98에서는 사업부문을 자회사에 현물출자 후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 자회사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면 ‘계속하던 내국법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주식 포괄적 교환 사례에서도 유사하게, 사업을 승계한 자회사가 일정 기간 계속 영위한 경우 사업계속 요건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과-98(2013.02.18.) 예규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의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요건을 분할법인 자회사의 사업영위기간으로 충족된다고 보았고,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과-245 해석에서 이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 요건이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상황에 준용하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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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그 자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교환・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그 자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제1호의 ⁠‘교환․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수익사업인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조특법§38)를 적용받고자 함

 ○ 질의법인이 경제사업의 자산・부채를 현물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한 후 경제지주회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

  - 현물출자로 신설된 자회사의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일 것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완전모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완전자회사가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②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완전모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완전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완전모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의 계산, 완전자회사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의 산정방식,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에 관한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법 제360조의 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나. 관련 예규 등

 ○ 법인세과-98, 2013.02.18.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자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자회사가 동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인 자회사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5. 27. 법인세과-2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