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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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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례(징세46101-2925,(’97.11.06), 징세과-3018,(’18.04.24.))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925 (’97.11.06)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징세과-3018 (’18.04.2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귀하가 해당하는지는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 부동산거래의 실질 등을 살펴 사실 판단할 사안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 사업자는 상가 분양 대행을 하는 사업자로 2017년 분양수수료에 대하여 분양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했지만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후 무납부 함
○ 분양수수료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2021.00.00. 대법원 판결로 위 분양수수료 중 일부만 인정받음
○ 2023.00.00. 과세관청으로부터 위 금액은 대법원 판결일인 2021년 귀속 법인 소득으로 보아 2021년 법인세를 과세한다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고, 2023.00.00.일을 납기로 하는 납세고지서를 2023.00.00. 수령함
2. 질의내용
○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는데 이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 언제인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각호 생략)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중략)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출처 : 국세청 2023. 11. 17. 서면-2023-징세-3046[징세과-45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