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적용

서면-2021-부동산-7802[부동산납세과-125]  ·  2022. 0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취득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 취득 권리에 해당할 때,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3년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에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고 그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일시적 2주택 #3년 허용기간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취득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7802[부동산납세과-125]  ·  2022. 01. 20.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7802[부동산납세과-125], 2022.01.20. 회신.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 이전에 취득한 지위신규주택 취득 권리로 인정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이 적용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2022.01.07.) 및 사전-2021-법규재산-1186(2022.01.13.)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만 신규주택 취득 권리에 해당하며, 이 경우 기존 일시적 2주택 특례(3년 적용)가 인정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유사사례 및 세부 집행원칙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기준 신규주택 계약·취득 시점을 충족할 경우 3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이상의 유권해석은 소득세법령 및 시행령, 주택법의 관련 조항, 기존 기재부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요건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특례 및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규정
  • 소득세법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 양도 및 취득 시기, 사용승인일 등 규정
  • 주택법 제2조, 제11조, 제15조: 지역주택조합의 정의와 사업계획승인 및 조합원 지위에 대한 내용
사례 Q&A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몇 년입니까?
답변
지정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고 그 지위가 신규주택 취득 권리에 해당하면 3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3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조합원 가입 시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언제까지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조합원 자격 취득 후 사업계획승인 시 신규주택 취득 권리에 해당하므로 3년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입법해석례에 근거하여 3년 규정이 적용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는 언제 신규주택 취득권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 취득권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등 기존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례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2022.1.7. 및 사전-2021-법규재산-1186, 2022.01.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2022.1.7.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1-법규재산-1186, 2022.01.13.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202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2008. 1. 인천 서구 A아파트 취득

 -2016. 7. 인천 연수구 B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2017. 4. B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2020. 6. 인천 서구·연수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2020. 7. 인천 연수구 B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용승인

2. 질의내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 지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3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중략)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7. ⁠「주택법」

주택법 제2조 【정의】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주택법 제11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유사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2022.01.07)

[답변내용]

「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1-법규재산-1186(2022.01.13.)

[요 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20(2021.06.24)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 분양권과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C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분양권이 준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05.25.

【질의】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 ∼ ’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3년으로 볼지, 2년으로 볼지

  (제1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임

  (제2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임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별첨 : 세부 집행원칙(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17. 9월 서울(조정대상지역) 소재 A분양권, B분양권 취득

  ○ ’18.12월 서울소재 종전주택(A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 별첨 】 세부 집행원칙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소득세법령에서는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 유무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짐에 유의

Case 1)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적용 대상) 종전주택신규주택(분양권 포함)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Case 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도 이에 해당됨

 □ (적용 대상)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and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고,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 and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또는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거나,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종전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을 의미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 ’20. 2월 서울소재 신규주택(B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출처 : 국세청 2022. 01. 20. 서면-2021-부동산-7802[부동산납세과-1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적용

서면-2021-부동산-7802[부동산납세과-125]  ·  2022. 0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취득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 취득 권리에 해당할 때,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3년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에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고 그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일시적 2주택 #3년 허용기간 #조정대상지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7802[부동산납세과-125]  ·  2022. 01. 20.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7802[부동산납세과-125], 2022.01.20. 회신.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 이전에 취득한 지위신규주택 취득 권리로 인정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이 적용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2022.01.07.) 및 사전-2021-법규재산-1186(2022.01.13.)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만 신규주택 취득 권리에 해당하며, 이 경우 기존 일시적 2주택 특례(3년 적용)가 인정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유사사례 및 세부 집행원칙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기준 신규주택 계약·취득 시점을 충족할 경우 3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이상의 유권해석은 소득세법령 및 시행령, 주택법의 관련 조항, 기존 기재부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요건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특례 및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규정
  • 소득세법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 양도 및 취득 시기, 사용승인일 등 규정
  • 주택법 제2조, 제11조, 제15조: 지역주택조합의 정의와 사업계획승인 및 조합원 지위에 대한 내용
사례 Q&A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몇 년입니까?
답변
지정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고 그 지위가 신규주택 취득 권리에 해당하면 3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3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조합원 가입 시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언제까지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조합원 자격 취득 후 사업계획승인 시 신규주택 취득 권리에 해당하므로 3년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입법해석례에 근거하여 3년 규정이 적용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는 언제 신규주택 취득권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 취득권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등 기존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례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2022.1.7. 및 사전-2021-법규재산-1186, 2022.01.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2022.1.7.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1-법규재산-1186, 2022.01.13.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202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2008. 1. 인천 서구 A아파트 취득

 -2016. 7. 인천 연수구 B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2017. 4. B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2020. 6. 인천 서구·연수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2020. 7. 인천 연수구 B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용승인

2. 질의내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 지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3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중략)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7. ⁠「주택법」

주택법 제2조 【정의】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주택법 제11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유사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2022.01.07)

[답변내용]

「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1-법규재산-1186(2022.01.13.)

[요 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20(2021.06.24)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 분양권과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C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분양권이 준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05.25.

【질의】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 ∼ ’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3년으로 볼지, 2년으로 볼지

  (제1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임

  (제2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임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별첨 : 세부 집행원칙(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17. 9월 서울(조정대상지역) 소재 A분양권, B분양권 취득

  ○ ’18.12월 서울소재 종전주택(A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 별첨 】 세부 집행원칙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소득세법령에서는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 유무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짐에 유의

Case 1)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적용 대상) 종전주택신규주택(분양권 포함)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Case 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도 이에 해당됨

 □ (적용 대상)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and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고,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 and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또는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거나,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종전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을 의미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 ’20. 2월 서울소재 신규주택(B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출처 : 국세청 2022. 01. 20. 서면-2021-부동산-7802[부동산납세과-1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