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소령에서 명시한 수탁가공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원재료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26, 2018.7.4.)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26(2018.7.4)
(질의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0호에서 명시한 수탁가공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며, 해당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할 사안임
(질의2) 수탁가공한 과세물품을 위탁자에게 인도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거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요지
○ (질의1) 개소령에서 명시한 수탁가공 요건(위탁자 직접 기획·위탁자 명의 제조·위탁자 책임하에 직접 판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원재료 제공 여부과 관계없이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 TAG 가격인지 통상 판매가격인지 여부
사실관계
○ 자문대상법인은 모피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체로 해외 경매시장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해당 원재료를 임가공업체에 제공하고 제조를 위탁하거나, 원재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이하 “상품업체”)로부터 완성품을 납품받아
- 백화점 및 직영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브랜드 관리 및 마케팅 정책의 일환으로 공급 시 고가의 TAG 가격을 책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50%∼80%까지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음
○ 상품업체로부터 완성품을 납품받는 경우 상품업체는 자기의 자금으로 원재료를 구매하여 자체공장에서 제조 후 자문대상법인의 라벨 및 TAG을 부착하여 자문대상법인에 납품하고
- 자문대상법인은 해당 완성품을 납품받아 검수 후 검수를 통과한 물품을 백화점 및 직영점에 인도함
○ 자문대상법인과 상품업체는 해당 완성품을 수탁가공한 물품이 아닌 매입상품으로 보고 그에 따라 상품업체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 자문관서는 해당 완성품은 수탁가공한 물품으로서 TAG 가격이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므로 TAG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 자문관서와 자문대상법인은 원재료 제공 여부가 수탁가공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외에도 자문대상법인 직접 기획, 자문대상법인 명의 제조와 관련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음
○ 자문대상법인은 백화점 등에 완성품 인도 시 TAG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 실제로 완성품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될 때 TAG 가격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할인가에서 백화점 등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함
○ 거래 흐름 및 각 거래단계에서의 예시 거래금액은 아래와 같음
관련 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 개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 :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 다만, 제1조제2항제4호가목의 물품인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까지 수송 및 저장 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 감소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수량에 곱하여 계산한 수량을 반출할 때의 수량에서 뺀 수량으로 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출할 때의 가격은 제조자가 실제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으로 한다.
10. 수탁가공(위탁자가 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한 물품[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2)의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수탁자가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가. 위탁자가 생산할 물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나. 해당 물품을 위탁자의 명의로 제조할 것
다. 해당 물품을 인수하여 위탁자의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개별소비세법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제3조제2호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가격, 과세표준, 산출세액, 미납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제조업의 범위】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업으로 본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조업의 범위】
영 제5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출처 : 국세청 2018. 07. 06.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91[법령해석과-19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소령에서 명시한 수탁가공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원재료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26, 2018.7.4.)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26(2018.7.4)
(질의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0호에서 명시한 수탁가공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며, 해당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할 사안임
(질의2) 수탁가공한 과세물품을 위탁자에게 인도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거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요지
○ (질의1) 개소령에서 명시한 수탁가공 요건(위탁자 직접 기획·위탁자 명의 제조·위탁자 책임하에 직접 판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원재료 제공 여부과 관계없이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 TAG 가격인지 통상 판매가격인지 여부
사실관계
○ 자문대상법인은 모피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체로 해외 경매시장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해당 원재료를 임가공업체에 제공하고 제조를 위탁하거나, 원재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이하 “상품업체”)로부터 완성품을 납품받아
- 백화점 및 직영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브랜드 관리 및 마케팅 정책의 일환으로 공급 시 고가의 TAG 가격을 책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50%∼80%까지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음
○ 상품업체로부터 완성품을 납품받는 경우 상품업체는 자기의 자금으로 원재료를 구매하여 자체공장에서 제조 후 자문대상법인의 라벨 및 TAG을 부착하여 자문대상법인에 납품하고
- 자문대상법인은 해당 완성품을 납품받아 검수 후 검수를 통과한 물품을 백화점 및 직영점에 인도함
○ 자문대상법인과 상품업체는 해당 완성품을 수탁가공한 물품이 아닌 매입상품으로 보고 그에 따라 상품업체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 자문관서는 해당 완성품은 수탁가공한 물품으로서 TAG 가격이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므로 TAG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 자문관서와 자문대상법인은 원재료 제공 여부가 수탁가공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외에도 자문대상법인 직접 기획, 자문대상법인 명의 제조와 관련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음
○ 자문대상법인은 백화점 등에 완성품 인도 시 TAG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 실제로 완성품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될 때 TAG 가격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할인가에서 백화점 등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함
○ 거래 흐름 및 각 거래단계에서의 예시 거래금액은 아래와 같음
관련 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 개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 :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 다만, 제1조제2항제4호가목의 물품인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까지 수송 및 저장 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 감소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수량에 곱하여 계산한 수량을 반출할 때의 수량에서 뺀 수량으로 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출할 때의 가격은 제조자가 실제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으로 한다.
10. 수탁가공(위탁자가 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한 물품[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2)의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수탁자가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가. 위탁자가 생산할 물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나. 해당 물품을 위탁자의 명의로 제조할 것
다. 해당 물품을 인수하여 위탁자의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개별소비세법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제3조제2호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가격, 과세표준, 산출세액, 미납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제조업의 범위】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업으로 본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조업의 범위】
영 제5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출처 : 국세청 2018. 07. 06.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91[법령해석과-19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