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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요건 및 중소기업체 기준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306[법령해석과-3986]  ·  2021.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시 중소기업체 해당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S요약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에 취업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체 해당 여부는 실제 기업 조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판단이 이뤄집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기준 #정보통신업 #평균매출액 #업종별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306[법령해석과-3986]  ·  2021. 11. 16.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306[법령해석과-3986](2021-11-16)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항을 답변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업종별 매출액(정보통신업: 평균매출액 600억원 이하), 자산총액, 독립성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규모 확대 등으로 기준에서 벗어난 경우 유예기간 규정도 적용여부를 검토합니다.
  • 정보통신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어야 하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의 취업자가 정해진 기간 내 취업 시 일정 비율 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실질 독립성, 소비성서비스업 제외 등 기준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감면대상 취업자 및 기업): 청년 등 특수요건, 제외 대상자, 적용 업종·사업 및 국가·공공기관 제외 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업종별 매출액 등 대통령령 기준, 영리목적, 독립성 요건 명시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업종별 매출액 등 중소기업 규모 기준): 정보통신업의 경우 평균매출액 600억원 이하 등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 규정
사례 Q&A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기업은 어떤 매출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정보통신업 등은 평균매출액 600억원 이하 등 업종별로 정해진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적용합니다.
근거
관련법령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별 매출액 기준 명시
2. 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에 정보통신업이 포함되나요?
답변
네, 정보통신업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정보통신업 포함 규정
3. 중소기업 여부가 사후에 변경되면 감면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중소기업 기준 초과 시 최초 발생연도와 그 다음 3개년까지 유예기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의 유예기간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답변내용

귀 해석요청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고, 위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조특령§27①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로 조특법§30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바

   -질의인이 취업한 기업*은 ’18년에 최초로 연간매출액이 800억원을 초과하였고(평균매출액 800억원 이하), ’19년에 최초로 평균매출액이 800억원을 초과하였음(연간매출액 800억원 초과)

    * 정보통신업

2. 질의내용

○ 조특법§30에 규정된 ⁠“중소기업체” 해당여부 판단시 적용될 기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통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단서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여성은 제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 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4.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국민연금법」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

 12. 연구개발업

 13. 광고업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④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이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중략)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 제외】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출처 : 국세청 2021. 11. 16.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306[법령해석과-39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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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요건 및 중소기업체 기준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306[법령해석과-3986]  ·  2021.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시 중소기업체 해당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S요약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에 취업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체 해당 여부는 실제 기업 조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판단이 이뤄집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기준 #정보통신업 #평균매출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306[법령해석과-3986]  ·  2021. 11. 16.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306[법령해석과-3986](2021-11-16)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항을 답변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업종별 매출액(정보통신업: 평균매출액 600억원 이하), 자산총액, 독립성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규모 확대 등으로 기준에서 벗어난 경우 유예기간 규정도 적용여부를 검토합니다.
  • 정보통신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어야 하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의 취업자가 정해진 기간 내 취업 시 일정 비율 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실질 독립성, 소비성서비스업 제외 등 기준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감면대상 취업자 및 기업): 청년 등 특수요건, 제외 대상자, 적용 업종·사업 및 국가·공공기관 제외 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업종별 매출액 등 대통령령 기준, 영리목적, 독립성 요건 명시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업종별 매출액 등 중소기업 규모 기준): 정보통신업의 경우 평균매출액 600억원 이하 등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 규정
사례 Q&A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기업은 어떤 매출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정보통신업 등은 평균매출액 600억원 이하 등 업종별로 정해진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적용합니다.
근거
관련법령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별 매출액 기준 명시
2. 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에 정보통신업이 포함되나요?
답변
네, 정보통신업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정보통신업 포함 규정
3. 중소기업 여부가 사후에 변경되면 감면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중소기업 기준 초과 시 최초 발생연도와 그 다음 3개년까지 유예기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의 유예기간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답변내용

귀 해석요청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고, 위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조특령§27①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로 조특법§30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바

   -질의인이 취업한 기업*은 ’18년에 최초로 연간매출액이 800억원을 초과하였고(평균매출액 800억원 이하), ’19년에 최초로 평균매출액이 800억원을 초과하였음(연간매출액 800억원 초과)

    * 정보통신업

2. 질의내용

○ 조특법§30에 규정된 ⁠“중소기업체” 해당여부 판단시 적용될 기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통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단서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여성은 제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 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4.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국민연금법」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

 12. 연구개발업

 13. 광고업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④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이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중략)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 제외】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출처 : 국세청 2021. 11. 16.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306[법령해석과-39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