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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 분묘이장비 보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및 원천징수

원천세과-274  ·  2014. 08.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 수용 과정에서 분묘소유주가 이장비를 협의받지 않아 재결손실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될 때, 해당 보상금의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과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토지 수용 시 분묘소유주가 이장동의 없이 분묘이장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장비·보상비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잔액만을 법원에 공탁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토지 수용 #분묘이장비 #기타소득 #손실보상금 #소득세 원천징수 #공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원천세과-274  ·  2014. 08. 05.

  • 국세청 원천세과-274(2014.08.05) 회신 기준
  • 토지 수용 시 분묘소유주가 협의에 불응하여 재결손실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 그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으로 해당합니다.
  • 손실보상금을 공탁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미리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 사업시행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이장비 보상비 지급 시마다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세액을 공제·납부해야 함이 명확합니다.
  • 해당 기타소득의 소득금액 산정 시, 분묘 이장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발생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 지급(공탁 포함) 시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방법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수용 및 손실보상금 협의 관련 절차 규정
사례 Q&A
1. 토지 수용 시 분묘이장비 지급받을 때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분묘이장비 등 사례의 성격으로 받은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근거
국세청 원천세과-274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와 제145조에 따라 처분됩니다.
2. 토지 수용 보상금 공탁 시 사업시행자가 해야 할 일은?
답변
사업시행자는 보상금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후 잔액을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5조 및 국세청 회신상 규정에 근거합니다.
3. 분묘 이장에 실제로 들인 비용은 세금 계산에 반영되나요?
답변
증빙 가능한 분묘이장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 기타소득 과세에서 차감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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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 내에 있는 분묘를 이장하고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분묘소유주가 손실보상 협의에 불응하여 재결손실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할 경우 공탁 시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원천징수

회신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분묘소유주가 해당 토지 내에 있는 분묘를 이장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묘소유주가 손실보상 협의에 불응하여 사업시행자가 재결손실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할 경우 공탁할 경우, ⁠「소득세법」제145조에 따라 공탁 시에 손실보상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하여야 하며, 아래 해석사례(법인46013-1575, 1998.06.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575, 1998.06.16.
귀 질의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 협의에 불응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할 경우에도 당해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한는 자(공탁하는 자)가 공탁시에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손실보상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는 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을 위해 분묘소유주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 묘지 등 지장물 보상을 위하여 손실보상금(분묘이장비)을 분묘소유주와 협의하였으나, 협의불응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장물(묘지 등)에 대하여 수용 재결 후 관할 법원에 공탁할 예정에 있음

나. 질의내용

○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분묘이장비)을 분묘소유주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협의불응으로 인해 수용 재결에 따른 재결손실보상금을 법원에 공탁 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및 제19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3, 2012.05.11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분묘를 이장하고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분묘를 제외한 석물·수목 등을 폐기함에 따라 감정가액 등으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실보상 성격의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소득세과-3463, 2008.09.29

   분묘를 이장하게 하고 이에 따른 불편을 감수한 것에 대한 사례의 성격을 가지는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분묘소유주가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보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 간의 약정 등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이때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당해 분묘를 이장하는 데 소요된 비용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10, 2006.12.15

   분묘가 있는 임야를 매매하는 때에 분묘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전부를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하는 것이며, 임야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분묘의 이장에 따른 사례금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득46073-65, 1998.06.11.

   대법원의 의견을 참고하기 바람

   ※ 대법원 법정 3302-200(1998. 6. 9)

   도시철도법에 의하여 도시철도사업자(기업자)가 건설구간 내에 편입된 타인토지의 지하부분사용(구분지상권설정)에 따른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철도건설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에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27조,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그 공탁방법은 ⁠“공탁하는 때에 도시철도건설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소득세를 차감한 잔액을 공탁하는 방법”과 같이 공탁하는 것이 상당함

○ 법인46013-1482, 1999. 4. 20.

   공용수용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은 별도의 지상권 설정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에 따라 공탁한 보상금은 지상권 설정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보상금을 공탁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법인46013-1575, 1998.06.16.

   귀 질의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 협의에 불응하여 손실보상금울 공탁할 경우에도 당해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공탁하는 자)가 공탁시에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손실보상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8. 05. 원천세과-2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